정부정책 배·급수관망등 ‘적정관리’ 중점

과학적 관망관리, 저수조 관리체계 합리성 제고 등 요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09 10:24:21
  • 글자크기
  • -
  • +
  • 인쇄

1900년대 초반 서울 뚝도 수원지 제1정수장의 가동으로 근대적 상수도 설비가 도입된 후,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성장을 거듭하여, '02년 12월 말 현재 전체 인구의 88.7%(약 4,302만명)가 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으며(상수도 보급률은 특·광역시 98.5%, 시 지역 97.0%, 읍 지역 80.1%, 면단위 농어촌지역 31.1%), 시설용량은 1일 2,856만 톤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의 이면에는 상수원수의 수질 악화, 수도 시설의 낙후,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 국민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도 존재하는 바, 정부는 수돗물 원수 및 정수과정에서의 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 상수원 보호구역, 정수처리기준, 정수장 평가제도, 기술지원·기술진단 등을 통해 취수원·정수장 관리를 강화하여 왔고,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수돗물 수질 개선으로 연결되어 취수원, 정수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점차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정수장에서 생산된 양질의 수돗물이 가정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 시설 노후로 인한 2차 오염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수돗물 수질관리의 중점이 취수원·정수장 관리에서 배·급수관,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으로 이전되어 이들 시설의 적정 관리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03.8. 월드리서치 ‘식수음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수돗물의 신뢰제고를 위한 정부의 우선 해결 과제로 노후수도관 교체가 1위 차지(45.3%))
따라서, 앞으로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부 정책의 중점은 배·급수관망,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의 적정 관리에 맞추어져야 할 것인 바, 기계적인 노후관 교체의 과학적 관망관리로의 전환, 체계적인 옥내급수관 관리 방안의 개발·도입, 저수조 관리체계의 합리성 제고 등이 요구되고, 저수조 관리 체계 개선의 정책 방향도 이러한 맥락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

▶▶ 의 의
정부는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급체계 확립으로 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한 관리체계의 선진화로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한다는 목표 하에, 수돗물 수질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지속 가능한 수자원의 이용 및 관리 체계 구축, 물 수요관리 종합 대책의 지속적 추진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 수돗물 수질관리의 선진화 및 과학화
수돗물 생산·공급체계 전반의 위생관리 강화 및 바이러스 등 병원성미생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01.5. 정부부처 합동으로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오고 있다.
※ 총 18개 과제 중 단기대책 13개 과제(정수장 소독 능력 일제점검 및 운영관리실태 종합 평가, 정수장 효율 개선 종합 프로그램(C.C.P.) 도입, 미생물 관리를 위한 정수처리기준(TT) 도입, 수돗물 수질기준 강화 등)는 완료했고, 5개 과제(4대강 수질개선종합대책 및 취수원 다변화 사업, 정수장관리 인증제 도입 및 정수장 수질 정보 실시간 공개 사업 등)은 추진 중에 있다.

▶▶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첫째, 급수 취약 지역(도서지역, 농어촌 면지역 등) 의 상수도 시설을 확충하여, 도서 지역은 '05년까지 70%, 농어촌 면지역은 '04년까지 50%로 상수도 보급률을 제고시키려 하고 있다.
둘째, '97년부터 '11년까지 3조 8,319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수도관 42,757㎞의 교체를 목표로 하여, '02년 말 현재 13,799㎞를 교체하였고, 융자에서 보조로의 예산지원 체계 전환 시도, 민자유치 시범사업 추진 독려(마산시, 김천시), 이차보전 등을 통해 노후수도관 교체를 촉진시켜 왔다.
셋째, 일정 수준이상의 기술보유자에게 자격증을 부여하여 정수장 운영 기술 능력을 배양 시키는 ‘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제’ 등 운영인력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05년부터는 정수장 근무인원 중 일정 비율 이상은 자격증 소지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넷째, 수도사업자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수도시설의 문제점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정수장별 운영관리실태를 평가하는 ‘정수장 운영관리 실태 평가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 '03년 5만톤/일 이하의 483개소 정수장 평가 실시

▶▶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및 관리체계 구축
국가 상수도 정책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고 용수의 효율적인 이용,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2003∼2011)인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등의 대체수자원을 개발하고 있으며, 사전예방 중심의 지하수 수질관리 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 물 수요관리 종합 대책 추진
물 절약, 물 사랑 실천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물살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주택절수기 보급확대 및 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강구, 빗물 이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한 시범 사업 실시(16개 초·중·고교), 대규모 광역순환방식의 중수도 도입 추진 등을 통한 절수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저수조 관리체계 및 향후 정책방향

▶▶ 의 의
환경부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 위생점검, 위생교육, 설치기준 준수의 의무화 등을 통해 저수조를 관리하여 왔는 바, 현행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저수조 관리체계
저수조의 현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저수조를 설치해야 하는 바, 설치 의무 대상 건물이 아니어도, 수압 문제, 소화용 저수조 확보 등의 목적에서 자발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 설치 시 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설치된 저수조의 총수는 파악 불가능하다.
다만, 수도법령상의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의 대상 건물의 저수조는 '02년말 현재 217,528개소(지하저수조 57,851개소, 고가저수조 159,677개소)가 설치 되어있다.('02 상수도 통계)

저수조 관리체계 현재 저수조는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77호) 등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관리되고 있다.
▶ 저수조 설치기준 준수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의무 대상 건물에 저수조 설치 시 적정 이격거리, 유출구·유입구, 맨홀, 침전찌꺼기 배출구, 구획 설정, 경보장치, 지중 저수조의 차단벽 설치, 내식성재료 사용, 통기관·월류관의 설치 등의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 공중 위생관리법시행령 제3조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등)의 저수조에 대해서는 6월마다 1회 이상 청소, 매월 1회 이상 위생상태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 위생관리 교육실시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의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관리자와 저수조 청소업자·종사자는 위생관리교육의 대상이 되어, 2년 이내에 1회 교육을 받아야 하고, 급수장치에 대한 위생상 필요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2년 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저수조 관리상의 향후 정책방향
기본 방향 환경부는 저수조의 관리와 더불어 학계, 업계, 지자체, 환경단체, 소비자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관리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연구용역(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 연구('01.8.∼'02.5.))을 실시하여 향후 개선 방향도 준비하여 왔는 바, 이하에서는 저수조 관리의 미비점으로 거론되는 사항들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저수조 설치 ▶ 저수조 설치 기준 및 경과규정 첫째, 저수조 설치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는 바, 대규모 용량 저수조의 하부 이격거리 확보 곤란 문제, 저수조 구획 시 개별 저수조의 안전성 확보 문제, 저수조의 재질, 통기관, 월류관, 유입관 등의 미비로 인한 오염물질 유입 가능성, 지중 저수조의 출입구 구조의 취약성, 저수조의 적정 높이 기준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되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둘째, 경과규정이 미비하여 새로운 저수조 설치기준이 '98.3.1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저수조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98. 3. 1 이전의 건축물의 저수조에는 적용되지 않아서 기존 건축물의 저수조에 대한 청소, 유지, 관리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향후, 설치기준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저수조의 높이 하한선 규제, 이격거리의 재설정, 내부 구조의 강화, 위생강화를 위한 출입구(맨홀)·유입관·월류관·통기관·월류관 등의 시설 기준 강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경과 규정을 두어 수도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설치기준이 '98. 3. 1이전에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저수조에도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설치 시 신고의무가 없어 저수조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관리가 어려운 바, 설치 신고 의무화가 필요하고,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의무 대상 건물의 경우에는, 저수조가 설치 기준에 맞는지 담당부서가 확인한 후에 사용을 승인하는 ‘저수조 준공검사’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저수조의 현황 파악, 적정 관리를 위해서는 설치 신고 의무제, 준공 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향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저수조 유지쪾관리 ▶ 저수조 전담 관리자 지정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대신 저수조의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하는 ‘저수조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수질 유지, 기록 작성 및 보존, 관련 서류 보관 등의 업무를 맡게 하고, 그 명단을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제도화하여, 전문인에 의해 효율적인 저수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자는 주장이 있다.
▶ 공동주택관리령상 ‘안전관리’대상에 저수조 포함 공동주택관리령(대통령령 제18044호)은 제4조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할 대상 시설을 규정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안전관리진단 실시 및 결과 보관, 보수 등 필요한 조치 등을 실시하게 하고 있는데, 저수조는 공동주택의 중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상시설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저수조가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면 관리가 강화될 것인 바, 향후 저수조가 공동주택관리령상의 안전관리 대상시설로 규정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수조 협조 ▶ 자체 청소와 청소업자의 청소 불균형 개선 현재 저수조 청소 시 청소업자에 의한 청소와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에 의한 자체청소가 모두 인정되고 있는데, 시설, 장비, 청소감독원의 감독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자체 청소로 부실 청소, 허위 신고, 청소업자에 의한 청소와의 불평등(저수조청소업자는 청소시 ‘청소감독원’의 의무적 배치, 일정기준(인력·시설·장비) 구비 등의 의무가 있으나, 자체 청소의 경우 별다른 의무가 없음)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자체 청소 시에도 청소업자에 의한 청소와 동일하게 적정 장비를 갖추고, 청소감독원이나 관리기관의 감독하에 청소를 하게 하여 실질적인 청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자격 미달 청소업체 난립 방지 현재는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별표2의 기준(인력·시설·장비)만을 구비하여 신고하면 손쉽게 저수조청소업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성 없는 영세업체가 난립하여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청소가 만연하고 있다(현재 약 2,300∼2,400개의 청소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
따라서, 향후 상시근무인력, 전문장비 및 지식을 갖고 있는 업체만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신고기준(인력·시설·장비)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신고 필증 재발급 또는 신고제에서 허가제로의 전환 등으로 영세업체의 난립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청소 결과보고 방식 확립 저수조 청소 및 소독 후 신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첫째, 지자체별로 신고방식이 달라서 통일성이 없고, 둘째,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현장 확인 없이 서류, 사진 등으로만 청소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청소쪾허위 신고를 단속하기 어렵고, 셋째,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제10조(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연 1회 이상 저수조의 관리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가 삭제('99.1)된 이후로는 아예 청소 결과보고 서류 자체를 받지 않으려는 지자체가 발생하는 등 청소의 사후 점검 체계가 미흡하여 효과적인 점검 방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청소 여부의 사후 점검은 저수조 관리의 핵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인력 여건상 마땅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바, 향후 전문가, 이해관계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점검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청소방법상의 문제 첫째, 저수조 청소 시 소독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부실 청소가 만연하여 사실상 소독을 안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제대로 된 청소를 위해서는 소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둘째, 청소전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적정 청소 여부를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위 사항은 모두 저수조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인 바, 현실적으로 지자체의 인력 부족으로 소독 여부 확인 및 청소 현장 방문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향후, 청소 결과보고 방식의 개선과 아울러 실질적인 소독 및 현장 점검이 가능하도록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검토하겠다.
▶ 저수조 청소의무 대상 건축물 확대 수도법령에서 규정하는 급수장치(저수조)의 소독, 청소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되지 않는 건축물의 저수조는 그 관리를 건축물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상태(특히, 가정의 소용량 저수조)인 바, 저수조 관리의 사각 지대가 되어 수질 사고가 빈번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수돗물 불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저수조 청소의무 대상 건물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확대 여부 및 그 규모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기타 이외에도 위생 관리 의무 교육 확대, 옥내급수관의 관리 체계 마련, 잔류염소 기준의 재설정, 계량기에서 수도꼭지까지의 관리권 재설정 (수도법 시행령 제21조 관련), 관련 법령 정비(어구상의 모순, 중복 조정), 서식의 표준화, 저수조 청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명문화(수도법 제20조 연계), 저수조협회의 활성화 및 관련 행정업무의 위탁(저수조 청소업 신고업무, 저수조 청소업자 규제업무, 청소필증 발급업무 등)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해서도 점차적으로 개선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다.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공급을 위해서는 취수원에서부터 도·송수관, 정수장, 배수지, 배·급수관, 저수조, 옥내급수관 등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는 바, 정부는 급수인구 증가에 맞추어 상수도 시설의 양적인 팽창을 통해 수도공급량을 증가시키는 한편, 상수원, 정수장, 노후관, 저수조 등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통해 수돗물 수질을 관리하여 왔다.
저수조에 대한 정기적 청소·위생점검, 위생교육 등의 의무화가 수돗물 수질 유지에 분명히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으나, 국민들의 환경 의식이 제고되어 요구 수준이 높아졌고, 수돗물 수질 확보의 중점이 취수원, 정수장에서 배·급수관망, 옥내급수관, 저수조 등으로 이전되면서 저수조 관리 체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 요구되고 있는 바, 정부는 저수조 관리 체계의 개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