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장 Operator 제도 - 국가자격인줄 알았는데 민간자격 주나?

타당성 고려한 해당기관 국가자격 인증여부가 관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6 11:30:16
  • 글자크기
  • -
  • +
  • 인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0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나 실시된 바 있는 정수장 Operator 인증제도를 놓고 일부 자격증 취득자들이 주장하는 민간자격과 국가자격의 자격증에 대한 색깔론이 불거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초로 정수장 Operator 시험을 실시할 당시 ‘장차 국가공인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희망적인 메시지 때문에 이를 잘못 해석한 일부 합격자들은 “국가자격증을 주기로 하고 시일이 흘러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유야 무야 되어 국가자격증 인증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 아니냐”, “국가자격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결국 협회가 수험생들을 기만한 꼴이 되지 않느냐”등등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에 이르렀다. 정수장 오퍼레이터 제도의 시행초기 희망적인 메시지가 결국 오해 아닌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서 왜곡, 변질되어 자격증에 대한 색깔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오퍼레이터 시험관계자는 “시험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관될 때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이라는 성격을 확실히 했다”며,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정수장의 효율적인 운용과 더불어 국민들의 수돗물불신을 완화하기 위한 간접효과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으로써 현장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민간자격보다는 국가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현재 국가자격으로의 법제화검토를 위해 환경부와 제도전반에 대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격증에 대한 색깔논쟁은 정수장 Operator 제도가 시행되면서 추후 국가공인을 받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에서 비롯된 일부 합격자들의 확대해석에서 오는 오해의 소지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다”며 현 단계에서의 국가자격제도는 아니라고 그 의미전달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가 국가자격증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오퍼레이터 관계자는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간다는 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을 뿐, 합격자들이 국가자격으로 바뀐다고 해서 기대이상이나 별도의‘당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자격증의 색깔에 변화가 오더라도 국가자격으로 인한 특혜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일부 합격자들이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으로 오인할 소지와 개연성은 충분하다. 지난 2000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수장 Operator 제도를 국내최초로 도입해 시험을 실시했다. 수공은 2000년 1회, '01년 2회 등 총 3회의 시험을 실시해 2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이듬해인 '02년에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시험이 이관되면서 한국상하수도협회는 '02년에 3회, '03년에 2회 등 총 5회 시험을 거치면서 900여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기존 수자원공사에서 합격한 200여명 등 총 1,100여명의 합격자를 보유하기에 이른 셈이다.
따라서 민간자격시험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초로 실시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이를 당연히 국가기관에서 인증하는 국가자격으로 알았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인 이상 시험이 민간단체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이관되었다손 치더라도 왜 국가고시를 인증하지 않고 민간자격을 주느냐는 불만 섞인 항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상하수도협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수장 오퍼레이터 인증제도의 필요성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라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기술능력향상과 기능별 전문화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이 정수장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Operator 자격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정수장 Operator의 운영기술향상 및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두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수장 Operator 인증제도의 필요성에서부터 자격증 시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는데 있다.


인증제도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우선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수질기준의 강화에 따라 정수처리기술의 선진화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있는데, 선진화된 정수처리기술을 국가공인시험이 아닌 민간단체의 합격증으로 그 실효성이 입증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둘째,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보수를 능동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의 기술능력향상과 기능별 전문화를 체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선진국이 정수장 운영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오퍼레이터 자격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정수장 오퍼레이터의 운영기술향상 및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제도의 필요성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민간자격증(民間資格證)이란 일반 서민의 사회에서 주는 자격증을 말한다. 즉 국가고시가 아닌 민간 단체에서 주는 자격증이다. 인력의 기술능력향상과 기능별 전문화의 체계화가 국가자격이 아닌 민간자격으로 충분히 검증이 될지가 의문으로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 합격자들의 불만이다.
특히,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오퍼레이터의 자격을 등급별로 인증하는 제도를 국내에서 어떻게 민간자격으로 커버해 낼지가 미지수이며 자못 궁금하지 아닐 수 없다. 국가자격으로 완벽하게 진행되어야할 당위성을 전혀 찾아보기 힘든 대목이다.
정수장 오퍼레이터 제도가 시작된 지 올해로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합격자도 1천명이 넘어섰다. 오퍼레이터의 자격증 색깔이 논쟁의 궁극적인 요소는 아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애당초 한 국가의 수도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에 무게를 두었다면 정수장 오퍼레이터 자격은 당연히 국가고시에 당위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인지할만한 일이다.
이처럼 누구나 모두 인지할 만한 충분한 당위성을 놓고 볼 때 정수장 오퍼레이터 제도가 어디에서 출발했던 간에 현재 오퍼레이터 시험의 업무를 맡고있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당위성을 십분 고려해 한국상하수도협회는 국가자격으로의 검토와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제도의 출발과 시행이 수공에서 출발해 지금 곧바로 국가자격으로의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으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부문에 대한 전문인력 배출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백년대계(百年大計)사업이다. 또한 인류가 생존하는 한 지속되어야 할 아주 중차대한 사업이기에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이며, 전문인력배출 사업 역시 출발이 중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첫 단추부터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정수장 Operator 제도로 지자체의 장수장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를 꾀하고, 나아가 업무의 당위성 측면에서 민간자격이 아닌 국가자격의 엄격한 자격제도를 통한 자격기준을 확보해 수돗물불신의 간접효과를 도모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민간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정수장 Operator 합격자가 일정인원이 확보되면 국가자격으로의 법제화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이 제도가 시행초기이고 정착단계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부처나 민간자격을 국가자격인증으로 심사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국가자격증으로서의 타당성을 고려해 국가자격을 인증해 주느냐가 최대의 관건으로 정수장 오퍼레이터의 자격증 색깔을 달리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한편 올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오퍼레이터 시험은 하반기에 1회 정도 치러질 예정으로 있다.

참고로 다음은 지난해 치러진 국가자격검정 기술사를 비롯한 기능장, 기사 및 산업기사, 기능사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국가자격 기술사시험은 지난해 72회부터 74회까지 총 3회가 치러졌다. 시행회별로 시행종목이 다르다. 제72회 시험은 기계를 비롯한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조선, 토목 등 20개 부문에서 총 75종목의 기술사 시험이 치러졌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기술사 치험이 치러진 바 있다. 73회 시험은 14개 부문에서 38종목이, 74회 시험에서는 13개 부문에서 41종목의 국가자격 기술사 시험이 치러졌다.
기능장은 지난해 모두 두 차례의 시험이 실시된 바 있다. 35회 시험은 8개 분야에서 17종목이, 36회 시험은 13개 부문에서 29개 종목이 치러졌다.
기사 및 산업기사시험은 지난해 제1회 시험에서 제1부 산업기사, 전문사무 21개 부문에서 71종목이 치러졌고, 제2부 기사시험에서는 19개 부문에서 53종목이 치러졌다. 제2회 시험에서는 제1부 산업기사, 전문사무 20개 부문에서 89종목이 치러졌고, 제2부 기사시험에서는 20개 부문에서 75종목이 치러졌다. 또 제3회 시험에서는 제1부 산업기사, 전문사무 20개 부문에서 62종목이 치러졌고, 제2부 기사시험에서는 16개 부문에서 37종목이 치러졌다. 또 제4회 시험에서는 제1부 산업기사, 전문사무 20개 부문에서 48종목이 치러졌고, 제2부 기사시험에서는 17개 부문에서 33종목이 치러졌다.
기능사는 모두 5회의 시험이 있었다. 제1회 시험은 1부 15개 부문에서 39개 종목이, 2부 17개 부문에서 49개 종목이, 필기시험이 없는 건축부문에서 4종목의 시험이 있었다. 제2회 시험은 1부 16개 부문에서 48개 종목이, 2부 18개 부문에서 42개 종목이, 필기시험이 없는 금속, 건축부문에서 8종목의 시험이 있었다. 제2회 시험은 23개 부문에서 131종목의 시험이 있었다. 제4회 시험은 1부 16개 부문에서 55개 종목이, 2부 16개 부문에서 51개 종목이, 필기시험이 없는 토목, 건축부문에서 14개 종목의 시험이 있었다. 제5회 시험은 1부 15개 부문에서 37개 종목이, 2부 18개 부문에서 43개 종목이, 필기시험이 없는 토목, 건축부문에서 5종목의 시험이 있었다.
한편, 국가자격검정시험은 4개 부문에서 현재 616종목이 시행되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