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 뇌,척수,내장 섭취시 사람도 감염

100그램만 섭취해도 광우병 감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26 16:28:15
  • 글자크기
  • -
  • +
  • 인쇄
프리온-오래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무서운 변종
선물받은 외국산 쇠고기 ‘버릴까 먹을까’ 딜레마

미국 광우병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가고 있지만 정작 소 등뼈와 내장 등 광우병 감염위험이 높은 부위에 대해서는 얼마나 수입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등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이 금지된 미국산 소 내장과 뼈가 검역은 끝났지만 광우병 파동으로 봉인 조치되어 창고 안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의 소 등뼈와 내장 등 광우병 감염위험이 높은 부위는 유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으로 창고에 소의 곱창을 비롯한 소 등뼈 등 약 100여 톤 정도의 물량이 격리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편집자주 -

국내 창고보관 뼈 창자 등 2,347톤 봉인

미국산 쇠고기의 봉인된 소 등뼈와 창자 등 감염 위험부위는 모두 2,347톤으로 감염위험 부위는 사람이 먹을 경우 광우병 오염원에 노출될 수 있는 소의 뇌와 척수, 내장 등이다. 이 가운데 뇌에 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이 60% 이상 분포되어 있고, 척수와 일부 내장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은 이번 파동 전부터 미국산 쇠고기 위험부위에 대한 수입을 금지해와 미국산 쇠고기를 안전한 것으로 분류해 왔던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관장하는 농림부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았고 광우병에 대한 방역대책을 평가해서 미국을 청정국가로 인정해 왔다고 밝혀 관리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위험부위가 얼마나 수입됐는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있으며, 광우병 파동의 충격은 향후 국민들의 식상활 패턴까지도 적지 않게 변화시킬 것으로 보여져 그 충격의 수위가 엄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광우병 파동이 국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함에 따라 과학자들은 ’96년 오염된 가축사료 금지이후 발병한 광우병에 대한 인체 안전성 실험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자들은 광우병(BSE)이 소의 유전자에 의해 최초로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이론은 광우병 재앙에 대한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후 3년 후에 부각되고 있다. 광우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된 사료사용 금지조치가 이루어진 ’96년 8월 이후에 태어난 광우병 샘플에 대한 분석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동물들이 광우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염기배열을 알아야 하며, 오염된 사료사용 금지조치 이후 발생한 거의 80여 명의 희생자들이 ’70년대 또는 그 이전에 진행된 유전자적 변화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전 영국을 황폐화시킨 광우병의 확산은 오염된 소의 잔해를 섞어 만든 고기와 뼈가 섞인 사료(Meat-bone-meal) 때문이라는 것은 거의 의심하고 있지 않는다. 환경부(Defra)의 관리들은 아직도 유럽전역에 이들 사료를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진 ’01년 1월 이전에 수입된 오염된 사료들을 통해 이 병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가축들은 겨우 100그램의 오염된 물질을 먹어도 이 병에 걸릴 수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광우병 조사(The BSE Inquiry)에서처럼 유전자 가설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다. 이 조사 보고서는 광우병이 양들에게서 나타나는 비슷한 병인 스크레이피(scrapie) 의 좀더 강력한 변종이고, 그 전이는 오염된 사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캠브리지대학의 과학자이며, 광우병 조사의 조사단원 중에 한 명이었던 Malcolm Ferguson-Smith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염된 가축사료가 아직도 농가에서 사용된다는 것은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학술적인 ‘Veterinary Record’에 보낸 편지에서 Ferguson-Smith 교수는 “최근 오염된 가축사료 금지 이후에 발생한 광우병은 이 질병이 확산되기 30여 년 전에 시작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가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학자들은 이 가설을 극히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DNA 염기배열을 통한 연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유전자 테스트는 분자생물학자들이 수행하는 전혀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캠브리지의 수의 세포발생학(veterinary cytogenic group)의 Ferguson-Smith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이어서 “확실하게 매우 조심스럽게 광우병 확산의 원인이 유전적인 변이라는 가설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했다.

변종 유전자 보유 가축 이 땅에서 제거돼야

만일 이 가설이 옳다면 정부는 변종 유전자를 보유한 가축을 제거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환경부는 현재 Ferguson-Smith 교수의 가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테스트를 위해 충분한 샘플을 수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염된 사료금지 이후 광우병에 걸려 죽은 소들의 어미 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와 일본에서 발견된 광우병에 걸린 소들이 보통은 무해한 소의 프리온(prion) 유전자 변종을 보이고 있다는 보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프리온은 압력솥에 넣고 장시간을 끓여도 파괴되지 않는 아주 무서운 변종으로 알려짐에 따라 광우병 파동이 시작되자마자 각 가정에서는 외국산 수입쇠고기 섭취에 대한 여부를 놓고 ‘버려야 하느냐, 아니면 먹어야 하느냐’하는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한 마디로 외국산 쇠고기는 현재 각 가정마다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섭취여부를 놓고‘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BSE 발병 확인에 따른 잠정 예방조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미국 농무부장관이 구랍 23일(현지시간) 미국 내 젖소 1두에 대한 BSE 양성반응확인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 표준연구소에 정밀확인검사를 의뢰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지난해 12월 24 농림부가 미국산 반추동물 및 그 생산물 등 광우병 관련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수입을 금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련부처에 식품 및 의약품 등에 대한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최근 식약청에서는 ‘01년 2월 16일부터 기히 시행하고 있는 「소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을 적용받는 ‘BSE 발생국가 또는 발생위험국’에 미국을 잠정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광우병 발생위험국으로 지정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구랍 24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또한 미국산 반추동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자로 잠정 수입중단 조치한 상태다.
미국이 잠정추가됨에 따라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은 총34개국이 되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에 이어 미국도 잠정국가에 포함됨에 따라 광우병 파동은 전셰계를 강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 해면상뇌증(BSE) 관련 의약품등 안전성 종합대책에 대해 정부는 우선 기존 조치를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SE 감염동물로부터 얻은 조직 및 이를 기원으로 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에 대해 허가제한을 비롯해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및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금지, EU 지역산 소, 양, 염소의 뇌·뇌수·척수·눈과 그 추출물 함유 화장품(원료 포함) 수입금지 및 화장품 배합금지원료로 지정했다.
추가 예방조치를 위한 국경(國境) 예방조치로서는 EU 지역산 소의 창자, 양과 염소의 비장 등 특정위험물질 유래 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용구(이하 ‘의약품등’이라 함) 및 그 원료에 대한 잠정 수입을 금지키로 했다. (EU '01년 3월 1일자, 일본 '01년 9월 13일자, 이스라엘 '02년 6월 10일자, 캐나다 ‘03년 5월 21일자, 미국 ’03년 12월 24일자(잠정) 선적분부터 적용)
농림부에서 반추동물 등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한 총 34개국(이하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이라 함)산 소, 양, 염소, 물소, 사슴 등 반추동물(이하 “반추동물”이라 함) 유래 의약품등 및 그 원료 수입시 수출국 정부 발행 TSE 미감염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다.(EU '01년 3월 1일자, 일본 '01년 9월 13일자, 이스라엘 '02년 6월 10일자, 캐나다 ‘03년 5월 21일자, 미국 ’03년 12월 24일자(잠정) 선적분부터 적용)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대상 품목(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이 아닌 것으로서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등 및 그 원료가 제3국을 통하여 수입시 다음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EU '01년 3월 1일자, 일본 '01년 9월 13일자, 이스라엘 '02년 6월 10일자, 캐나다 ‘03년 5월 21일자, 미국 ’03년 12월 24자(잠정) 선적분부터 적용)
▶우리나라의 수입금지 대상 물품(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함유하지 않으며 그로부터 유래된 것도 아님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당해 동물의 도살시 해당국 정부에서 발급한 TSE 미감염 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이와 함께 광우병에 대한 국내(國內) 예방조치로써는 의약품등 제조, 수입업자에게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 산 반추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 및 제품에 대한 자발적 판매 중지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양모 및 양모(羊毛) 유래물, 우유 및 우유 유래물과 알카리 처리되어 제조된 것으로서 미국 FDA의 지침에 준하는 젤라틴은 제외됐다.
이와같은 사용 제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는 제조업자, 수입자는 각 제품별로 모든 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부위, 원산국, 처리방법 등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키로 했으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1월 이내 결과를 보고토록 조처했다.
동물 유래 의약품 등 제품별로 원료 제조자, 반추동물의 원산국, 사용부위 등에 대한 기록 작성·비치와 동물 유래 의약품등(화장품 제외)의 허가(신고)증에 기원동물, 사용부위 등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조방법」,「기시법(규격)」등에 기원동물, 사용부위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반추동물 유래의 경우 TSE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원료 선택(반추동물 원산국, 사용부위, 동물의 연령 등) 또는 처리방법 등 제조공정 사항을 추가 기재해야 하며, 동물 유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에 동물 유래 성분명, 기원동물 및 사용부위 표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신탕, 일식, 한식 뜨고 설렁탕, 갈비집 암울

광우병 파동 이후 수입산은 물론 한우고기 판매까지 크게 줄었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미국의 광우병 파동으로 쇠고기의 원산지를 믿는 소비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일부 유통업체와 정육점들이 이번 파동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를 속여 판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호주산이다, 미국산이다 써 있지만 사실은 믿지를 않는다. 표기해 놓은 원산지를 소비자들이 못 믿다 보니 수입육 뿐만 아니라 한우고기 판매도 눈에 띄게 줄었다. 최근들어 수입육 쪽에 약 45% 정도 하락을 보이고 고객들의 불안감으로 인해 한우도 15% 정도 하락을 보이고 있다.
음식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최근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를 소비자들이 믿지 못하게 되면서 한우를 취급하는 음식점조차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이번 기회에 음식점도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문제연구시민모임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미리 소비자가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식점에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만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앞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당장 소비자들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보여지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