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셈개정위 무성의검토 되레‘저가’될 판

상하수도협회 품셈 개정 및 기준개진시 전문가 검토 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27 0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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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9월초 한국상하수도협회 회의실에서는 상하수도 '품셈개정전문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대가기준에 대한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는 물수요관리 종합계획과 관련한 대가기준이 없어 환경부에서 협회로 대가기준 제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상하수도기술사회와 마련한 기준안을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심의, 검토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이같은 대가기준안의 작성 배경에는 수도법에 의거 수도사업자가 10년에 한번 수립토록 되어있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침이 '03년초 대폭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의 수정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품셈개정과정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추진하지 못한 위원회 덕분에 일부 지자체는 지난해 보다 오히려 저가로 책정된 단가로 공사를 추진해야 할 형편에 놓였다. '적정가격'을 책정키 위해 모인 자리가 되레 '저가책정'을 위한 자리로 돌변하는 순간이었다.
문제의 검토의견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적산기준상 시설용량 부분이다. 적산기준에는 각각 정수장 시설용량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관련 검토 처리안에는 행정구역내 전체 정수장 시설용량을 적용토록 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의 전문가는 이같은 산출근거는 전혀 근거없는 무지의 소지라며 검토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필요했다고 말한다.
예시에 나타나듯, 현재기준보다 정책위의 전체정수장 시설용량 적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2억원 가량이 줄어든 '저가책정'이 되버린 것이다. 이 사항은 분명 품셈개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협회에서 작성한 검토의견 반영 조치결과에는 '시설용량을 전체 용량으로 적용한다'고 통보되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위원회 당사자들조차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거나, 어느 누구의 지적도 없었다는 사실이다. 적정기준을 만들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원인은 참석자들 대부분이 당초안의 보완 변화에만 관심을 쏟았던 점에 있다. 이를 통해 조정될 세부 적용 품셈의 변화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았던 탓이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품셈 단가 상향조정이 대폭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각 항목에서 하향조정 일변도의 조치결과가 빚어진 것도 문제점의 하나다. 이러한 기준설정이 궁극적으로 참여업계의 적정이윤확보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도 크다.
품셈은 말그대로 투입되는 공종별로 단위 수량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각종량은 수치화한 자료다. 그런데 공사의 특성과 다양성은 물론 실정을 충분히 반영치 못한 경직된 기준의 산정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정이나 개정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모든 요소가 충분히 고려되어 가장 합당한 조건의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 시장가격의 적절한 반영은 선진국에선 필수 덕목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다. 대부분 하향조정 의견만이 수용 된데다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개선 가능했던 부분까지 놓쳐버린 품셈개정위에 대한 비난은 이러한 이유로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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