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료로 만든 화장품

은용액 사용 화장품 얼굴 망칠수 있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3 17: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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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해돕고 피해 예방위해 '건강기능식품' 정의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지향적 식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러한 틈을 타서 기능성이 없는 유사건강식품 또는 소위 건강식품들이 범람하게 되고,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이 이에 현혹되어 무분별하게 구입함으로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부작용 등으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정의하고 안내에 나섰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말하며 그 이외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종류를 현재는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 인삼제품류로 그 유형을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전면 시행되면 이를 한데 묶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며 구체적 종류는 다음과 같다.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 홍삼제품, 뱀장어유제품, EPA/DHA함유제품, 로얄제리제품, 효모제품, 화분제품, 스쿠알렌함유제품, 효소제품, 유산균함유제품, 클로렐라제품, 스피루리나제품, 감마리놀렌산함유제품, 배아유제품, 배아제품, 레시틴제품, 옥타코사놀함유제품, 알콕시글리세롤함유제품, 포도씨유제품, 식품추출물발효제품, 뮤코다당·단백제품, 엽록소함유제품, 버섯제품, 알로에제품, 매실추출물제품, 자라제품, 베타카로틴함유제품, 키토산함유제품, 키토올리고당함유제품, 글루코사민함유제품,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의 구별은 어떻게 해야할까, 현재는 제품에 건강보조식품(예:클로레라가공식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권장섭취량, 섭취방법, 원재료명 및 함량, 신고번호 등이 표시되어 있으며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광고를 할 때에 사전에 심의를 받고 심의를 받았다는 표시를 하도록 하여 그 표시가 없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광고가 된다. 특히 특정질병(예:고혈압, 당뇨)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하는 표현은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소위 건강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접수된 피해사례에서 보듯이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유사건강식품에서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리는 종전에 건강보조식품, 특수영양식품중 영양보충용제품, 인삼제품류는 시·군·구청장의 신고사항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영업과 품목을 식약청장이 직접 허가하고 신고를 받아 관리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청 식품안전국 기능식품과와 식품평가부 기능식품평가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등에 관한 사항은 기능식품과로, 기준·규격 및 기능성 원료에 관한 사항은 기능식품평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PPA 함유 의약품 부작용 주의보, 용법·용량 잘 지키야
지난 2000년 미국 FDA는 식욕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량의 PPA성분 함유 의약품과 뇌출혈 발생과의 연관성에 대한 미국 예일대의 연구 결과에 따라 자국민에게 페닐프로판올아민(PPA)을 함유하는 모든 의약품의 제조 판매를 중지한 바 있다.
이 조치와 관련하여 식약청에서는 PPA를 함유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및 다수의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지난 '01년 ‘페닐프로판올아민 함유 식욕억제제’ 와 ‘페닐프로판올아민 단일제 및 페닐프로판올아민 1일 최대복용량 100㎎ 초과 복합제’는 허가제한 조치한 바 있으며,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으로 1일 최대 복용량이 100㎎ 이하인 복합제(감기약)에 대하여는 이 제제와 뇌출혈과의 인과관계를 살피기 위한 이상반응 공동조사를 시작하여, 현재 PPA 함유 의약품 제조업소(43개소)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국 20개 병원에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등 몇 개 나라를 제외하고 EU 국가 대부분 및 기타 외국에서도 PPA 성분을 저함량 함유한 의약품은 계속 시판되고 있으며, 일본도 감기약으로서 1일 복용 최대량이 100㎎이하이므로 계속 사용을 허용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일본내에서 '00년 이후 '03년 현재까지 과다복용 환자 등에서 뇌출혈 등의 부작용 증례가 7건이 보고됨에 따라 페닐프로판올아민 성분을 '04년 2월까지 슈도에페드린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지시하고, 제조 수입을 자숙(自肅)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는 바, 그 구체적 근거자료 등에 대해서는 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뇌출혈과 PPA 성분과의 상관관계를 밝히고자 이상반응 공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식약청에서는 이 조사가 종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타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최종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이 공동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PPA 함유 의약품 제조업소들로 하여금 의사 및 약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금번 일본의 조치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지시했다.
식약청에서는 이 연구 및 PPA 성분 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향후 별도의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식약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즉시 알릴 예정이며, 소비자들은 사용설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출혈성 뇌졸중의 병력이 있는 환자, 고혈압 환자, 심장애 환자, 갑상선 기능 장애 환자 및 MAO 저해제를 복용중인 환자’인 경우는 PPA 함유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정해진 용법·용량을 잘 지키고, 과량 복용하지 않는 등 복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불법 원료(은용액) 사용 화장품 등 제조·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식약청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은용액’을 사용한 화장품(‘리쥬베니크훼이셜팩’)을 개인용저주파자극기(얼굴피부마사지기)와 세트로 하여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주)나이스국제무역, 우리홈쇼핑과 이를 불법 위탁제조한 테라화장품, (주)코스메카코리아 등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처분 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식약청은 최근 시중에서 은(Ag)을 나노미터 크기의 은입자로 만든 은용액을 사용한 각종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은용액(Colloidal Silver Solution)’이 바이러스질환을 예방하고 세균을 없애는 등 항균·살균 기능이 있어 은용액함유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 등 각종 질환을 예방·치료한다고 허위·과대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이와 같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 눈, 장기 등 인체에 침착되어 피부·장기 등이 잿빛으로 변하는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은용액이 함유되어 있는 화장품 등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적발된 은용액을 화장품 등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실험실적으로는 은용액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나 인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품의 주기능인 피부미용에도 보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는 등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는 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입증되지 않는 각종 보건·건강제품의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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