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추이 및 장래 예측
우리나라는 주거환경개선, 재건축 등 건설공사의 수요 증가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996년에는 1천만톤에서 2001년에는 4천만톤으로 4배가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건설기술시험원에서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폐콘크리트의 경우 2001년에는 15백만톤이 발생되었으나, 2020년에는 101백만톤으로 약 6.8배가 증가할 것이고,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도 2020년에는 32백만톤으로, 폐토사 또한 2020년에는 99백만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2001년을 분기점으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은 건설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반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실태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율 또한 계속하여 증가함에 따라 실제 매립되거나 소각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이나 지정폐기물의 재활용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매립 등으로 처리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건설폐기물 관리실태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문제점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배출 및 관리 측면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저해하는 가장 커다란 장애요인으로서 무엇보다도 건설업체가 건설현장에서의 건설폐기물 관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이다.
폐기물관리법 상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자인 건설업체는 그 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여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다는 점과 폐기물관리법상 혼합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건설공사의 하도급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다양하다는 점 등으로 건설현장에서의 분리·배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관리법 준수를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건설공사비용에 환경관리비용을 계상하여 반영토록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환경관리비용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을 분리·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톤당 150천원이 소요되고, 혼합된 폐기물을 건설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경우 처리단가는 14천원에 불과할 경우 건설업체는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가연성폐기물을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용이한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여 배출하고, 이를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것이 건설현장의 현실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처리시설 측면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저해하는 두 번째 장애요인은 폐기물 관리법상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기준에서 기인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 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시설설치기준이 파쇄시설 즉 1차 파쇄시설만 설치하여도 된다는 점이다. 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반입되는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이 혼합된 건설폐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파쇄시설 만을 설치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경우 재활용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활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중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재생골재의 품질이 낙후될 수밖에 없어 건설업체 등 수요처에서 재생골재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재생골재의 성토용이나 복토용으로의 사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는 재생골재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자신들의 사업장 내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생골재 사용 측면
재생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업체 등에서의 재생골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재생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고품질의 재생골재의 사용 또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0년에 들어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중에는 폐콘크리트에서 시멘트 더스트를 완전하게 제거하여 순수한 쇄석골재와 유사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레미콘회사들도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재생모래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발주처나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는 품질의 우수성에 비하여 재생골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안전성 등에 대한 신뢰성이 미약하여 재생골재 사용과 관련하여 시방서나 설계서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재활용율 산정방법에 따른 문제점
건설업체나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산정방법은 첫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또는 재생골재로 생산되는 양을 재활용율로 계상하여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활용율이 높게 산정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재생골재가 사용된 양은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율 산정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건설폐기물 적정 관리 및 재활용 촉진대책
건설현장에서의 혼합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로 단순화하고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체(소각전문)에 위탁 처리토록 하며, 폐콘크리트 등 불연성폐기물에 한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부는 건설업체 환경관리인들이 구성한 환경관리협의회롸 공동으로 건설현장에서의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는 즉시 건설현장에 배포하여 분리·배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비용 중 환경관리비용 적용 비율의 현실화 추진
환경부에서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적정한 환경관리비용은 건설공사비용의 1% 정도(현행 0.2∼0.7%)로서 이를 상향 조정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적정한 환경 관리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동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법규를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 강화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시설설치기준을 강화(1차 파쇄시설 ⇒ 분리·선별시설 + 3차 파쇄시설)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같이 시설설치기준을 강화할 경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재생골재는 도로기층제 등으로 사용이 가능한 재생 골재가 생산될 수 있으며, 발주자나 건설업체 등 재생골재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신뢰성을 인정해 줄 경우 재생골재의 수요처 확보가 용이하여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설치기준 강화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하여금 막대한 자금 투자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재생골재 생산·유통기지 건설 추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의 시설설치기준을 강화로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재원 확보가 어려워 도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에서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1차 파쇄하여 생산되는 재생골재를 2∼3차 파쇄하여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수요처에 공급할 목적으로 재생골재 생산·유통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토대로 중부권·영남권·호남권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우수한 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해 업체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민간업체의 사업 영역을 침범하지 않은 범위 내 에서 국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재생골재 생산·유통단지를 건설하여 운영해 나가고자 한다.
재생골재 사용 시범사업 추진 및 안전성 검증 연구용역 추진
고품질의 재생골재에 대한 수요처 확보를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하수처리장의 진입도로와 차집관거,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천연골재 대비 30∼50%를 재생골재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동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재생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증작업을 병행하여 진행 중에 있다.
시범사업과 안전성 검증작업을 통하여 재생골재 사용에 따른 안전성이 검증이 될 경우 하수처리장의 도로포장이나 차집관거 설치,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재생골재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재생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기준을 인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대책을 병행하여 강구할 계획으로 있어 향후 재생골재 수요처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이는 재생골재 사용 활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산정방법 개선
재생골재 사용 의무화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기존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율 산정방법을 개선(재생골재 생산량/건설폐기물 발생량 × 100 ⇒ 재생골재 사용량/재생골재 생산량 ⇒ 100)할 계획이며, 동 산정방법에 따라 재활용율이 급격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율에 대한 정책목표 또한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정
건설폐기물에서 고품질의 재생골재를 생산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할 경우 천연골재 채취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억제할 수 있으며, 천연골재 대체재로서의 재생골재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높고, 수도권매립지 등 매립지의 가용 연한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한 방치폐기물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등의 다양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다원화된 건설폐기물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국회환경포럼(회장 이정일의원)을 통하여 “건설폐기물등의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2003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으로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책이나 의원입법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는 물론 재생골재의 사용이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건설폐기물 분야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건설업계, 그리고 건설폐기물 처리업계는 앞으로 전개될 모든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이러한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생골재 사용 활성화가 정착되는 한편, 건설폐기물 관련 분야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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