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보호 위한 개개인 노력이 재난감소 첩경 - 해양수산부 해양방재과장 채진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3-11-27 10: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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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시설의 대부분은 자연환경에 의존되는 특성으로 인해 태·폭풍 등 기상악화에 취약하여 재해예방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상습적으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는 최근 10년간(‘93∼’02) 발생한 전체 피해액(6,640억원)의 61%에 달하는 4,020억원의 대규모 피해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물질적 손실을 안겨주었으나, 해양수산관계 공무원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 만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해양수산시설들이 복구 완료(98%) 되었거나 복구를 목전에 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금년도 추석절에 래습한 태풍 ‘매미’의 강력한 힘은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시름을 안겨주었다. 지난 9월 19일 현재까지 잠정집계 된 피해현황은 해양수산분야에 3,814억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수산생물의 피해를 포함하면 1조원 내외의 해양피해집계가 나올 수 도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필자는 해양방재담당관으로서 이와 같은 해양수산시설 피해의 최소화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관련 공무원이 피해복구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해양재해에 만전을 기하는 의미에서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이를 설명 드리고 독자들이 이를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이 한편의 글이 해양수산분야 재해업무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예방조치와 함께 재해복구 및 지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재해예방 기본대책
해양수산부에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각 소속별로 별도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해예방기본대책의 목표는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로 해양수산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인명피해 경감을 위한 예방대책 구축, 재해 취약요인의 사전 제거로 재해예방관리 강화, 완벽한 복구사업 추진으로 피해재발 방지, 신속한 상황대처로 재해 최소화 도모, 해양수산인의 자율방재의식 강화 및 자력복구정신 함양 등이다.
재해예방 기본대책은 방재체계 정비 및 소양함양,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태세 확립, 재해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등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방재체계 정비 및 소양함양은 해양수산관련 항만, 어항, 표지시설 등의 시설물 및 선박에 대한 정기점검 실시, 수방자재·장비 비축·정비 및 방재교육, 훈련실시, 공사현장별 수방단 조직 및 방재조직 점검, 재해취약요소 사전선정 및 특별관리, 수산재해예방 독려반 편성 및 해양 쓰레기 처리체계 정비 등으로 되어 있다.
둘째,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태세 확립분야는 사태발생시 단계별 근무체제 돌입,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단계별 상황대처 요령에 따른 관련업무 수행, 보고계통에 의한 상황보고 체제 확립, 기상정보단계에 따른 협의회 운영시기 사전 확정 등 항만별 선박 대피협의회 운영체계 확립 및 수방단 비상소집 및 수방자재·장비 동원 신속대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셋째, 재해대비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내용은 시·도 재해대책본부,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선주협회, 항만운송협회, 해운조합, 수협중앙회 등 유관산하 단체와 협조체제 사전확립 및 재해발생시 사후 수습체제 확립 등이다.
풍수해 및 설해 예방대책은 인명중시의 재해상황 관리 추진을 비롯한 재해사전대피제의 지속 추진, 관련기관 협조체제 구축을 포함한 재해상황 관리강화와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관리책임자 정비계획 수립 추진으로 나누어지는 재해위험시설물 지정관리 및 개선이 있다. 또한 재해위험시설물 정비를 위해 매년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3∼5월중에 시설물 보수정비 실시 그리고 5월말에 정비 보수사항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매년 3월초에 대규모 항만(어항)공사장 특별관리내용은 태풍내습기전 일제 정비조사 및 현황파악이 이루어지면서 재해취약요인 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고 5월중에 재해취약요인 보완조치 및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출어조업 어선 인명피해 경감을 위하여 경보 및 주의보의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 출항을 통제하고 범 국가적 구조체제 확립 및 효율적 구조활동 전개와 어선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지역별 취약요인을 분석하고 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며 어장별로 담당공무원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 및 지도·계몽을 강화하고 있다.
백중사리 재해에 사전대비하기 위하여 음력 7월 15일 이전 10일간을 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여 해안저지대 및 붕괴우려 항만(어항)시설물에 대한 사전조치 강화, 소규모 방파제 등에 대한 사전예방활동 강화, 및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를 위험지역 인근에 배치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또한 항구대책으로 해수범람지역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해수범람 피해흔적 조사 실시와 위험방조제 및 방파제 개·보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절기 재해인 태풍과 호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재해대비기간(3월∼5월) 및 재해기간(6.15∼10.15)을 설정·운영하고, 해상기상 상시파악 및 종합상황실 무휴운영, 태풍내습시 본부 및 지방청에 재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각종 공사장에 수방단을 편성가동하고 선박대피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수산 재해예방독려반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동절기 재해인 폭설과 폭풍설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12월 1일∼익년 3월 31일 간을 재해대책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어선통제기준을 상향조정하며, 주의보발효시 30톤 미만의 선박출항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현지기상이 폭풍주의보 기준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때는 수산 증·양식시설 피해경감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한다.

■ 분야별 재해예방대책
해양수산관련 분야별 재해예방대책은 항만분야, 수산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각 분야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항만분야는 항만시설보호, 선박보호, 해양쓰레기처리, 재해금융지원분야 등으로 나눌 수 있는 데 항만시설보호를 위하여 방파제, 호안 등 외곽시설은 가급적 태풍기 이전에 취약부분의 주요공정이 우선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피복석, TTP 등 보강자재를 현장인근에서 사전에 확보하고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면 미리 준비해 놓은 피복석, TTP로 임시 보강 조치한 후 장비 및 인원을 안전지대로 대피하게 하는 등 시공중인 시설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기존시설물의 외곽 및 계류시설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여부를 상시 확인 파악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간단한 복구로 피해확대를 막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인근 공사 시공업체로 하여금 우선 보강 조치하며, 운영시설 중 임항창고, 야적장, 조명시설, 급수시설 등은 태풍기전에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보수·보강 시행하며, 야적장은 후면배수 및 포장상태가 불량한 곳은 즉시 보수 조치하고, 태풍내습시 하역 장비 중 궤도주행식 장비는 고정시키고 이동식 장비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폭풍 등 기상악화시 하역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가능 풍속인 16m/s를 초과시는 즉시 작업중단하고 풍속이 16m/s 이상시는 크레인을 stowage위치로 이동후 stowagepin으로 결속하며, 풍속 16m/s 이상시는 tie-down위치로 이동후 크레인의 전도방지용 tie-down device로 결속하고, 폭풍, 지진 등 기상특보 해제 후에는 장비의 이상유무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표지시설은 유인표지 및 영조물시설의 급·배수로를 사전 점검하여 보수 정비하고, 구조물의 지반이나 축대의 붕괴우려가 있는 경우는 가마니, 지주목 등으로 응급조치하며, 무인표지 인 등·입표 등의 정기점검시 구조물까지 정밀 조사하여 취약부분 발견시 조기보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선박보호를 위하여 호우, 폭설, 안개 등 시계 제한시에는 충돌, 좌초 등에 유의하여 안전속도로 항해하며, 레이다를 비롯한 통신, 항해 및 신호장치를 사전점검하고 유능한 경계요원을 증원 배치하여 정확한 선박위치를 확인하고, 주·야 불문 선등점등 및 위급시에 대비하여 투묘준비와 선장이 선상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태풍 등의 내습시 항해중인 선박의 선주 및 선장은 기상청 특보사항 발표 및 연안 무선국통보 상황에 유의하여 태풍진로를 항시 파악하고 필요시에는 항로변경 또는 대피, 통신기기 및 구명설비상태의 사전점검과 선체의 동요에 대비한 이동물 결박, 개구부 폐쇄 및 배수설비 작동상태를 상시 점검하여야 한다.
한편 정박중인 선박은 태풍진로를 파악하고 당직근무를 강화하며, 기관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타 및 양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박지의 지형, 태풍의 진로, 풍향 등의 상황에 따라 가장 안전한 정박지에 전묘하고, 항안에 계류중인 경우에는 이안하여 적당한 묘지에 전묘하거나 항외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는데 이 경우 타 선박과의 접촉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수산분야는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보호와 어선보호, 어구 어망보호, 그리고 어항시설보호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증양식시설 및 생물보호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양식어장 예찰 및 시설물안전관리 지도를 강화하고 닻, 부자, 수하연 결속상태의 정기점검 보수 및 보강, 태풍내습 예상시기(7∼9월)에 중점실시하며, 노후시설 대체 및 시설보강, 피해빈발지역 안전대책 및 시설지도 강화, 해면가두리 등 어류 양식시설의 보호망 설치, 제방, 호안, 물골 등 사전점검 보수, 피해예방을 위한 어민지도계몽 교육실시, 각종어업인 교육시 재해예방대책 교육실시 및 TV, 라디오, 반상회 등을 통한 양식어업인 사전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상특보시에는 태풍발생 등 기상특보를 양식어업인에게 신속 전달하고 어장 예찰강화, 시설물 관리강화 상황파악, 양식시설 및 양식생물 보호조치 및 태풍, 호우피해 빈발지역에 대한 양식시설물 보강 강화하여야 한다.
태풍(해일) 내습시에는 양식물 조기수확 및 철거 가능한 시설물은 양식자재, 해상작업대, 가이식 종묘시설 등과 어장관리선, 생산 종료된 양식시설 등은 육지인양 또는 안전지대로 대피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발생시 피해여부를 확인 후 보고체제에 의거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한편 어선보호를 위하여 평상시에 선체, 기관, 각종 장비를 수시 점검하고 기상방송 시간을 상시 청취하여 유사시 대비하고, 선단을 편성 가시거리 내에서 조업하고 상호 통신유지 및 위치보고 등 안전조업수칙 준수하며 해난사고 발생시 어업무선국 및 구조기관에 통보 신속하게 구조 조치하여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특보내용에 따라 출항을 통제하고 조업중인 어선은 인근 항포구로 신속히 대피하고 전선원은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구명장비를 점검, 긴급 상황발생시 신속 대처하여야 하며, 선내 이동물을 고정하고 어장밀폐 및 배수구를 점검하고, 기상특보 발효시 어선조치 및 준수사항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태풍(해일) 내습시에는 기상정보를 청취, 태풍영향권에 들지 않도록 미리 인근 안전한 항·포구로 대피하고 선단선과 동시에 행동하고 상호 통신을 유지하며, 조난시 선단선이 구조 예인하도록 하고,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을 때는 속력을 줄이고 태풍 가항반원으로 항해하고, 황천 항해시에는 당직을 강화하고 선장이 직접 선박을 조종하여 선체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소형선박은 육지 안전지대로 인양하여 결박하여야 한다.
어구(어망) 보호를 위하여 평상시에 어구는 수역의 수심, 수질, 유속, 풍속 등 해상여건 등을 감안하여 견고하게 설치토록 하고, 노후어구는 보수 또는 대체하고 재해상습 지역에서는 어업면허 및 어구설치를 억제하는 한편, 피해예방을 위한 어업인지도 계몽 및 교육실시하여야 한다.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태풍발생등 기상특보를 어업인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어장 주변에 있는 수목이나 시설 피해물 등은 사전에 제거하고 태풍(해일) 내습시에는 철거 가능한 어구는 육지에 인양보관하고 철거가 곤란한 어구는 망줄을 절단, 해저에 침하시켜 유실 및 피해를 방지한다. 항·포구 보관 또는 어선에 적재되어 있는 어구는 육지의 안전한 곳에 옮겨 보관하고 피해발생시 계속적인 생산을 위하여 예비어망을 자체확보 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재해발생시 피해여부를 확인 후 보고체제에 의거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어항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시공중인 어항은 완공위주의 집중 투자로 피해예상시설을 완성구조로 축조하고 태풍시기 이전에 취약부분 주요공정을 우선 마무리하여야 한다.
기존어항시설은 기존 시설물 안전도 진단 실시결과에 의거 노후 취약시설은 보강하고, 기존 시설물의 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불안전한 구조물은 조기에 보강하고, 피해발생시는 신속히 응급복구 후 정밀조사를 거쳐 안전한 구조물로 복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양쓰레기 처리분야는 평상시에는 해역관리청별로 쓰레기 수거·처리체제 구축하여야 하는 바 해양수산부는 국가관리 항만 및 어항구역, 근해해역을, 지자체는 연안해역을 분장하여 쓰레기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 본부, 지자체, 지방청, 단체(방제조합, 어항협회)와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방재정이 열악한 지자체 쓰레기 수거·처리비용을 지원하며, 해양유입차단막 기술을 개발하여 지자체 및 방제조합·어항협회에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긴급시에는 긴급복구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되 해양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본부(해양정책국), 지방청, 지자체, 방제조합, 어항협회간 지휘통제·보고체제 구축하고 관계부처, 공무원, 군부대 및 시민(NGOs), 자원봉사자 등과 협조체제 구축하도록 한다.
또한 육상쓰레기 해양유입지역에 차단막 등을 설치하여 해양유입을 차단하고 피해지역에 청항선, 어항청소선 등을 긴급 투입하여 쓰레기를 수거·처리해야 한다.
재해금융지원분야는 재해어민지원, 유류 및 자재공급시설 재해 예방, 재해어민 어업자재 공급 등으로 나누어진다.
재해어민 지원은 공제가입 확대(선체, 선원)를 위하여 평소 공제가입 필요성에 대한 홍보 계몽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본회 선박기술직 및 지정수리소 기술요원 확보, 무상점검 실시로 어선사고를 예방한다.
가입자 부담 경감 및 보상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어민에 대한 공제료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재해발생시 ‘공제사고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며 면책 해당 피해어선에 대하여는 공제대출로 복구비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유류 및 자재공급시설 재해 예방대상시설은 급유소·유류수송선 및 연쇄점으로서 화재방지를 위한 인화물질의 접근방지 및 소화설비를 정기점검하고, 해일 등 자연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외부 보호시설의 결함유무 수시 확인 보수, 유사시 긴급시설 복구를 위한 복구 지원단 편선운영, 가상 대비 훈련반복 실시, 관리책임자 유류 및 선수품 재고 점검시 시설점검 병행 실시,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협조체제 유지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계속 가입을 유도하여야 한다.
재해어민 어업자재 공급은 천재지변에 의한 수산재해시 피해어민에 대한 어업자재의 신속 원활한 공급을 내용으로 하며 유류 및 선수품 등 출어관련 자재의 비축 및 부족시 신속 확대된 대책 강구, 생필품 부족시 계약업체에 특별지원 요청 등 유사시 수급대책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공급자재대금 회수를 위하여 공급자재 원금에 대하여는 기존의 회수방법에 의거하고 불가항력에 따른 지체이자 등의 발생 분에 대하여는 그 피해 정도를 감안한 지원방침에 따라 적용하게 되어 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 외에도 계절별 재해예방대책, 해양안전종합대책 등 해양수산분야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많은 내용이 있으나 여기서는 지면이 허락하지 않아 모두를 언급할 수 없는게 조금 아쉽다.
모든 재해유형에 유연하게 대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평소 최근의 재해재난사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폭풍, 태풍, 집중호우 등에 의한 조업어선, 어망, 어구, 양식시설물 등 사유시설의 피해에 대한 예방활동을 통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훌륭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재난에 대비하여 개개인이 자기소관의 사유물이나 공공시설물 보호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재난을 줄이는 최대의 첩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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