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에너지 가격구조
에너지 가격은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원가, 제세부담금, 유통비용과 마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는 세금을 통해 에너지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수송용 에너지의 경우 생산원가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지만,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차지하는 세금 비중은 휘발유의 경우 약 67.2% 수준이며 경유는 약 39.8%, 수송용 LPG는 약 42%로 나타났다.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비
현행 우리 나라의 에너지 상대가격비를 보면 휘발유가격은 높지만 경유와 LPG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휘발유, 경유, LPG의 수송용 에너지간 상대가격은 공장도 가격에서는 별로 큰 차이가 없으나, 세금비중 차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수송부문에서 휘발유 가격 가운데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4%로 경유의 45%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환경에 위해한 경유의 사용량이 경유차량(RV차량, 트럭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산업부문은 청정연료인 LNG가격이 중유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LNG에서는 kg당 40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중유에는 리터당 6원의 특소세를 부과하고 있어 우리 나라의 에너지 가격체계는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에너지가격 정책
정부는 지난 2000년 10월 경유 및 LPG 가격을 2006년 7월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가격개편을 실시했다. 특소세법 등 관련세법에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인 세금인상을 이미 예고한 바 있고, 2006년 7월까지 휘발유, 경유, LPG 가격을 100:75:60으로 개편예정이나, 경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 경유차 급증의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004년 중 휘발유, 경유, LPG 상대가격을 국제수준으로 조정키로 한 경제장관간담회가 지난 5월 30일 개최되어 에너지가격 개편방향을 재 설정했다. 이에 따라 금년부터 재경부, 건교부, 산자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등이 합동으로 상대가격 조정안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과세체계 및 세수운용 현황
▷에너지원별 과세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에 총 6종(교통세, 특소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부과·부담금 등)의 조세 또는 준조세를 과세할 방침이다. 교통세는 휘발유·경유, 특소세는 등유·LPG·LNG·중유에 부과되고, 교통세는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한시적으로 과세되며, ‘04년부터는 특소세로 전환될 예정이다.
또한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 그리고 수송용LPG, 등유, 중유에 부과되는 특소세액의 15%를 교육세로 부과할 방침이다. 교육세는 오는 ‘05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과세되며 ‘06년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있다. 휘발유,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액의 12%를 지방주행세로 부과한다.
이러한 조세 외에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석유류 제품에 수입부과금 또는 판매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석유가스와 천연가스의 경우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한다. 또 모든 석유류 제품에 대해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부과하고 있다. 석유류 관련제품의 조세 및 기타 부과금·부담금 현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면 <표-4>와 같다.
▷세수 운용현황
특소세는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국가재정수입에 충당한다.
교통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양여금에 전입되어 도로건설 등의 목적에 사용된다. 지난 2001년 10조5천억 원인 교통세 세입 가운데 86%가 교통시설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사용되고 있다. 교통세는 금년 말까지 부과되고, 내년부터는 다시 특소세로 전환될 예정이며, 특소세의 세수는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국가재정 수입에 충당된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보조금, 주행세는 지자체의 일반재정을 지원하며, 각종 부과·부담금은 에너지 및 자원관련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주요 문제점
▷에너지 가격구조가 왜곡되어 환경친화적이지 못함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에너지가격에 내재화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물가안정, 산업지원 등 공급안정을 강조하여 에너지 소비구조가 왜곡되고, 낮은 에너지가격으로 인해 에너지절약효과가 미흡하다. 에너지 상대가격의 왜곡으로 에너지소비가 오염부하가 높은 저급 에너지위주로 고착화되는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이 낮아(100:58) 다목적자동차 중 경유차 판매율이 ‘00년 39.7%에서 ‘02년(10월말)에 76.6%로 급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중의 하나는 에너지 과세에 대기오염피해비용이 매우 미흡하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사회적 비용은 2000년도에 약 25조7천억∼27조6천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청정연료사용의무화 등 직접규제 방식에 대한 의존도 심화되고 있다. 청정연료(LNG)의 가격이 중유(B-C유)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청정연료보급확대를 위해 연료사용규제 등 직접규제에 의존함으로써 정책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환경규제합리화에 역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친화연료인 LNG에는 40원/kg의 특소세를 부과하는 반면, 중유(B-C유)에는 6원/ℓ의 특소세만을 부과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하다. 우리 나라가 OECD 가입국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1위로 이에 대한 의무부담금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세체계상의 문제점
에너지관련 조세체계가 복잡하다. 자동차 연료 등에는 현재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다양한 조세가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경유는 금년까지 특소세 대신 교통세가 부과된다.
OECD 국가에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과세체계가 소비세(부가가치세)와 환경세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 나라는 부가가치세 외에 여러 가지 목적세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특징이다.
과세 명분 또한 미약하다. 현재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04년부터 특별소비세로 전환될 예정이나 특소세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조세저항이 우려된다. 생필품인 에너지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에너지관련 세수 활용상 문제
연료에 부과되는 조세의 대부분이 교통시설 투자 및 교육재정 분야에 편입되고 일반 재정에 편입되는 금액은 미미하다. 교통세의 경우 ‘01년 기준 10조5천억 원 전액이 도로건설 등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편입됐다.
교특회계의 도로건설·운영에 편중지출, 대기오염 지출이 전무한 실정이다. ‘02년도 교특회계 규모는 13조2,559억원, ‘03년도에는 13조2,225억원이다. ‘02년도의 경우 도로건설·운영에 약 8조976억원을 지출하여 전체 교특회계의 61.6%를 차지했다.
도로건설은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기후변화(CO2) 초래, 도로건설을 위한 산악지대 및 지면(地面)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자연경관 침해를 가져오며 소음 등을 유발시키는 환경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교통관련 세금(교통세, 자동차세, 통행료, 부과료 등)은 대부분 도로건설을 비롯한 표지판 제작, 신호시스템 제작, 도로보수 등의 교통을 위한 설비자금용도로 이용되었다.
도로건설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거나 자연을 복원하는 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독일 등 유럽국가와 일본에서는 도로건설로 인해 나타나는 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데 교통관련 세금을 지불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교통외부비용의 내재화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다.
우리 나라는 현재 도로건설로 인한 대가오염, 기후변화, 자연환경 파괴 등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방 재정여건 등만을 고려하여 도로건설 예산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 침해적인 개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에는 도로건설 증가 및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세출에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오염 지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개선 투자수요 증가로
재원발굴 필요
환경분야 투자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이 적어 세입·세출간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세입의 36%에 달해 특별회계 기능이 불안정하여 환경분야 투자의 연속성 유지가 곤란하다.
새로운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수요를 급증시켜야 한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 환경개선을 위해 향후 10년간(‘03∼’12년) 매년 3,000억원∼9,000억원의 총 6조원의 재원투자가 필요하다. ‘03년 대기분야 예산은 환경부 예산의 6.2%인 85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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