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지자체 2대, 부산소방 1, 울산소방 1), 산불진화인력 131명(산불특수진화대 12, 산불전문진화대 53, 산림공무원 6, 소방 60)을 긴급 투입해 19일 오후 4시 25분경 산불이 크게 확산 하기 전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당국은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을 파악하고, 산불가해자를 추적해 사법처리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실로 인해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 또는 과실로 인해 산림을 불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국민들의 주의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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