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물류의 방향, 탄소-미세먼지 배출원에 관심 가져야

박석하 (주)로지스파크닷컴 대표
온라인팀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4-07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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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이슈와 함께 환경 사회, 경제의 각 분야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물류산업에서는 이러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박석하 (주)로지스파크닷컴 대표의 녹색물류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대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 EU의 마르코폴로 프로 그램, 일본의 그린물류 파트너십, 미국 스마 트웨이 등 물류 부문에서도 다양한 대책이 시 행되고 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는 수송 부 문의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는 2014년 95억 톤이었는데, 2020년엔 99억6000만 톤 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한 축으로 ‘2020년까지 물류 분야 온실 가스 감축 이행계획(감축목표: 1192만 톤)’을 수립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물류에너지 목표관리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인증제, 녹색 물류 전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물류 시장은 B2C 거래액 (2010년: 약 16조, 2013년 추정치: 약 24조)과 홈쇼핑 시 장 규모 (2010년: 약 8조, 2014년 추정치: 약 14조)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자 책 임재활용 제도’와 ‘폐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리버스 물류(Reverse Logistics)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동량의 증가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이어지며, <표2>에서 수송 수단별 온실가스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들이 MRV(측정, 보고, 검 증)에 대한 의무사항이 없고, 지입·위수탁·용차 등 다단계 구조인 물 류 부문은 배출량 자료수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박석하 (주)로지스파크닷컴 대표
녹색물류 실천을 위해서는 탄소 배출 외에 다른 환경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미세먼지 배출원인 비도로이동 오염원, 도로이 동 오염원 등은 운송수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 배출량이 많다는 것 을 보여준다.

 
2015년 녹색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행되고 있는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인식 수준을 개선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국토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배출량 측정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로 보인다.


환경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을 시행한다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진흥 위주의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정책 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기업은 환경을 서비스상품으로 인식하여 환경문제 해결이 수익성 개선이라는 인식전환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3R(Reduce, Reuse, Recycle)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환경미디어 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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