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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유네스코) |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문화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총 15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유네스코 협약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정의 ▲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국무총리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협약에 따른 유네스코 국가보고서 작성과 제출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 ▲ 문화다양성의 날 지정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는 이 법이 소득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의 문화 차이, 노인.장애인.청소년.여성 등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 문화와 주류문화, 농어촌과 도시 문화 등, 우리 사회에 내포해 있는 다양한 문화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데에 튼튼한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다양성 존중 및 문화적 다원주의를 우리나라 문화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 중 하나"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수용성을 높여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네스코는 2001년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을 발표한 후, 2005년에 문화다양성협약을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이 협약의 110번째 비준 국가로 국내에서는 2010년 7월 정식 발효됐다.
이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공포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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