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재 펠릿은 저비용으로 높은 품질의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 각광을 받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원이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목재펠릿 시장이 형성된 것은 2009년으로,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물려 급성장을 이루며 2014년 시장규모는 200만 톤에 달했다.
하지만 2014년 후반기부터 시작된 국제유가 하락은 목재펠릿 시장에 난기류를 형성하며, 불량 목재펠릿의 유통, 수요공급 불안정,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의 부각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달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사)한국펠릿협회, 목재펠릿사후관리모니터링운영위원회, 환경미디어, 미래는우리손안에가 공동으로 ‘목재 펠릿산업의 현주소 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펠릿 세미나는 탄소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이후 목재펠릿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주제로 산림인증, 불법벌채목재 유통금지 등의 최신 이슈와 펠릿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및 정책 등을 다뤘다.
한규성 (사)한국펠릿협회장(충북대 교수)은 주제발표에 앞서 “지난 5~6년간 우리나라 목재펠릿 산업은 큰 시장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목재펠릿의 원료가 적합한지, 원료가 생산되는 산림이 잘 관리·운영되는 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이런 주변 여건들을 감안해 목재펠릿 업계도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제도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목재펠릿산업 준비하면 전망 밝아 : 한규성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규성 회장은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목재펠릿산업의 전망’을 주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부문에 있어 2035년까지 전체에너지 중에서 11%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14년 원별 보급목표를 보면 폐기물 68.4%를 제외하고 바이오가 13.3%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35년에는 폐기물 비중이 29%로 줄어들고 태양광 14%, 풍력 18%, 바이오 18%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으로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대비다. 오는 7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와 2017년에 시행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열공급의무화제도(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자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RHO는 기준면적 이상의 신축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열에너지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바이오매스(목재펠릿) 등의 에너지원이 유력한 열원으로 판단된다.
국내 불법벌채목재 관련제도 미완 : 조남성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조남성 산림청 임업통상팀 사무관은 ‘불법벌채목재 및 관련제품 교역제한 제도’를 주제로 관련 법령, 국제사회 움직임, 목재펠릿 수입절차 등에 대해 소개했다.
아직 우리나라는 목재펠릿을 비롯한 불법벌채목재에 관한 교역제한 제도가 완전히 도입된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에 제도 도입 시 방식과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고 진행할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불법벌채목재는 허가 받지 않고 벌채한 목재를 뜻하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불법 벌채된 목재의 유통 금지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단지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하다. 즉, 완벽한 제도정비가 안 됐다는 의미다.
외국사례를 보면 2008년 미국, 2013년 EU, 2014년 호주 등에서 불법벌채목재에 대한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3~14년에 각국 제도 내용을 분석하고 국내에 제도 도입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 시장 여건을 감안해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에 종이, 펄프, 원목 등은 우선 도입하고 위험성이 높은 품목은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이다.
목재펠릿 수입절차는 원산지 대사관 공증을 받아 제출하면 임업진흥원에서 규격·품질 검사절차를 거쳐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객관성이 확보된 관리감독이 지속가능성의 열쇠 :제프 차오
세 번째 발제는 Dr. Jeff Cao 뷰로 베리타스 아시아 산림 총괄 매니저가 ‘목재펠릿 산업의 도전과 해결 방안(지속가능성, 합법성&추적성)’에 대해 설명했다.
벌채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나무를 베는 것과 다시 심을 때는 물론 운송, 가공, 수출입, 행정부문 등에서도 불법적인 행동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목재펠릿은 생산자들이 원료를 혼합하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감독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 기관에서 숲에 대한 인증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목재펠릿 산업이 지속적으로 투명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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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현규 (주)신영이앤피 연구소장 |
국내 1급 목재펠릿 수요 발굴 시급 : 채현규
채현규 (주)신영이앤피 연구소장은 ‘국내 목재 펠릿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목재펠릿 시장의 성장배경은 기후변화에 따른 UN협약과 국무조정실, 산자부, 환경부, 산림청에서 실시한 다양한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 가정용 목재펠릿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높아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산림청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2014년 공급된 목재펠릿은 총 195만 톤이었으나 소비된 물량은 185만 톤으로 남은 10만 톤이 작년 말부터 덤핑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렇다 보니 가정용 목재펠릿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판매처가 잠식되면서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의 위기가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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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국내 목재펠릿 시장 현황 |
발전용으로 공급된 물량이 산업용으로 쓰이고, 산업용 물량들이 가정용으로 쓰이면서 국내 목재펠릿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국내 제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제조 원가와 유 통비용을 절감해야 하는데 미이용 목재 및 재선충 피해목 이용을 확대하는 방안과 국내 생산업체가 규합해 단일 운송업체 선정을 통해 유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 다. 또한 가정용 목재펠릿에는 영세율 적용 또는 면세유지 등을 적용한다면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국내 1급 목재펠릿 수요를 비수기에도 발 굴해야 한다는 것인데, 가정용 외에도 온실가스 저감사업, ESCO 사업 등과 연계해 산업용 시장을 공략해야 할 것이다.
펠릿산업, “세법개정 및 유통구조 개선 필요” : 김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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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원 (주)풍림 부사장 |
마지막은 김종원 (주)풍림 부사장이 ‘목재펠릿시장 활성 화를 위한 정책제안’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산업의 문제점은 2012년 RPS제도 시행부터 급성 장했다는 점이다. 수입의존형 산업구조, 수급 불균형에 따른 민원, 농가 및 주택용 소규모 1급 펠릿 사용자의 수급과 가격·품질 불안정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법개정,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국내산업의 현실적 문제해결과 펠릿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현행 면세법은 부가가치세의 10% 면제, 법인세 감면, 한시적 제한법 규정 해결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지 만, 단점으로 한시적 적용의 한계가 있으며, 국내산업 5% 이하 국채사업투자비 소멸, 과세분 95% 이상의 수 입 의존에 대한 세수감소, 국책보조사업 투자효과 감소 등이 있다.
모든 소비자를 하나로 보고 생산자도 하나로 보는 현 행 유통구조를 주택 및 농가용과 산업용으로 이원화해 산업용은 과세로, 주택농가용은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국내 산업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될 수 있고 공급에 대한 불안정은 해소될 수 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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