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수자원과 수자원 관리에 대해 직접적이고 근본적인 영향을 끼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적인 요인으로 매년 크고 작은 홍수와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이수와 치수 부문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 피해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정책은 환경과 경제성장의 통합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써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건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양적, 질적 물 이용권을 보장하는 ‘형평성(equity)’을 추구하고, 물 수요관리를 통한 물부족 극복 및 오염배출량 감축 등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다.
환경미디어는 창간 34주년을 맞아 ‘탄소중립과 물산업’을 특집으로 준비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물 산업의 방향과 전망 그리고 기후위기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각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었다. 질문은 △ 정부의 그린뉴딜 및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하여 물 산업의 나아갈 방향 △ 기후변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물관리 방안 △ 물 산업의 역할과 개선할 부분 △ 해외 진출을 위한 물 산업 활로 개척 등을 대주제로 제시했다. 여기에 소속 분야별로 책임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싣는다.
![]() |
▲ 유재천 물환경본부장 <제공=한국환경공단> |
수질오염물질 수질TMS로 실시간 감시
Q 물관리 분야에서 한국환경공단의 역할은.
A 건강한 물환경 조성과 수질보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은 공공하·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1,000여 개소의 수질오염물질을 수질TMS를 통해 원격으로 전송받아 실시간 감시하고 있다.
또 하천ㆍ호소의 오염감지를 위한 국가수질자동측정 70개소를 설치하여 수질 모니터링 및 수질오염감시경보체계를 운영하는 등 수질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화학 및 유류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제 및 이동식 수질 측정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염저감을 위해 폐수배출시설 및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생태독성 등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부를 지원하여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4개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시침수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4년부터 1조 1,495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부족한 하수관 용량을 확대하고, 저류시설및 펌프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다.
Q 하천 물관리 시 어려운 점은.
A 국가수질자동측정망 70개소 중 하천 본류에 43개소(61.4%) 및 지천지류에 27개소(38.6%)로 운영하여 실시간 하천수질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수질오염사고가 주로 지천ㆍ지류에서 발생(62%)하여 본류 위주의 기존 체계에서는 수질오염 조기감지 및 신속한 수질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 수질오염사고로는 유류, 화학사고 등 이 매년 11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장에서 파악이 어려운 물질 등이 포함된 복합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국민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단에서는 국가하천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도 통합 수질감시망을 구축하는 그린뉴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 |
▲ 수질오염 전 과정 스마트 수질 모니터링 체계도 <제공=한국환경공단> |
Q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A 하수 재이용수는 안정적인 수질로 지속적으로 공급가능한 수자원으로써 공업용수, 농업용수, 조경용수, 지하수 충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귀중한 잠재적 물자원이나, 그간 물 공급 및 이용과 관련된 법령이 4개의 법률(수도법, 수자원법, 하수도법, 물재이용법)로 분산되어 관련 계획간 연계성 부족으로, 수자원으로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18년 7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하여 공업용수에 대한 신규수요 발생시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향후 수자원 개념에 하수처리수를 포함하여 수자원 계획 수립시 하수처리수가 수자원에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기준 전국 하수처리량(71억㎥)의 16.1%인 11.4억㎥을 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재이용량을 19.0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지하수법, 수량관리에 집중돼
Q 오염된 지하수의 사후관리가 소독, 원상복구(관정폐쇄) 등 일회성으로 종료되거나 원인규명 없이 단순 수질검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근원적인 지하수 수질개선 및 관리방안에 대해.
A 기존에 이미 오염된 지하수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지하수 오염을 발견하고도 관리체계의 미비로 인해 오염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오염의 확산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환경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일단 오염된 지하수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대수층의 잠재오염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미 오염된 지하수의 사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위해 수질개선, 정화 관련 기술개발과 함께 관련 법 제·개정 등 오염지하수 관리의 제도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사항은 지하수법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지하수법은 최근 물관리일원화로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 소관으로 이관되었지만 그동안 지하수법 개정은 주로 지하수 이용측면의 조사관리 등 수량관리에 집중되어 개정된 반면, 지하수 수질보전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해당 분야에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앞으로 지하수 수질관리 분야 법·제도 개선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우선, 지하수 수질개선 또는 정화 명령 등의 적극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근거의 강화가 시급하다. 현행법상에 지하수 오염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지하수 오염을 포괄할 수 있는 오염범위 및 정화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토양오염을 동반하는 지하수 오염일 경우만 정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한정된 오염 범위는 토양오염과 상관없는 지하수 오염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질불량의 판별이 모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수질기준을 제시하여 수질불량으로 인한 원상복구 조치에 대한 규정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 오염원인자가 파산 등 이유로 정화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지질기원의 오염이 발생될 경우 국가가 우선적으로 저감조치를 수행할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지하수 정화를 위해 항구적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하수이용부담금 확대 등을 통한 정화기금 조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배경농도 및 위해성을 고려한 지하수 수질관리 또는 정화 부분에 차등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오염정밀조사 및 정화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지하수 오염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여 오염원인자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경우 지하수 오염원인에 대한 책임으로 지하수 정화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오염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오염원인자에 의한 정화가 어려울 경우 오염지역 주변 주민들의 먹는물 안전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주도의 확산방지조치 등 지하수 정화추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염 지하수에 대하여 정화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하수 오염 정밀조사의 체계적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오염조사, 원인규명 및 정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순위(National Priority List, NPL) 결정, 단계별 조사계획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별, 오염물질별 정밀조사 지침 또한 마련되어야 하고 이러한 사항과 병행하여 지하수 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를 우선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용도별(음용/비음용) 위해성평가 기법 설정 및 위해성에 기반한 지하수 정화기준 설정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오염지하수 관리등급제 및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질산성질소 등 일반오염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와 위해성이 높은 TCE 항목처럼 특정유해물질로 오염된 지하수의 경우 차별화 된 관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염취약성에 근거한 오염지하수 관리등급제 도입과 등급별 차등화된 관리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면, 오염된 지하수가 있을 경우 여러 가지 환경적 인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관리등급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즉, 자연저감 등 소극적인 조치(오염우려지역‘가칭’) 또는 정화 등 적극적인 조치(오염대책지역‘가칭’)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오염지하수 관리등급을 도입할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 오염물질특성, 상수도 보급여부, 지하수 이용량 등 여러 가지 인자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오염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별 지하수 수질관리는 일선의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이러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오염지하수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를 원활히 취할 수 있도록 지하수 전문가, 담당기관,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후조치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 반영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지표수 수질관리 위한 목표설정 강화를
Q 물관리일원화로 인한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유역기반의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의 하나인데,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은.
A 통합물관리 측면에서 지표수-지하수 연계관리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자연·인간 공존을 위한 물환경관리 원칙목표 설정을 위해 지표수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설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하수 수질관리를 위한 목표설정과 관리체계 수립이다. 따라서 물환경 분야 주요 추진 세부전략으로 지하수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과제를 국가계획으로 설정하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수량·수질·수생태 통합 물환경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주요 과제로써, 유역기반 지표수-지하수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추진 과제로, 우선은 지표수-지하수 연계 측정망 체계 구축 및 활용방안 마련이다. 두 번째는 지표수-지하수 연계 유역단위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환경적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기존의 제도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유역 특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제도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수원(본류) 보호를 위한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하나, 대상 오염물질을 BOD 및 T-P로 제한하고 관리기준에 대해 갈·풍수기 하천 공통유량조건 이외의 지역별 유량 변동특성 및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등 지표수-지하수 상호작용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일부 지류하천에서 BOD, T-P에 대한 목표수질은 만족하지만 타 수질오염물질(T-N, SS 등)에 의해 수질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다. 이러한 사항은 기존 연구·조사 결과 등에 의해 지하수의 기저유출이 하천 수량·수질 및 오염부하량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내용들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질오염총량제도 개편방안 중 유역의 특성에 맞는 탄력적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개선이 필요한데, 그 중 오염삭감방안을 다양화하는 등의 검토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