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용 경비행기 안전 기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 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5 10: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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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활동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경량 항공기의 활주로와 이착륙장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량항공기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제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체 중량이 115kg 이상, 최대 이륙중량이 600kg이하인 경량항공기의 동호인들은 레저 활동을 위해 전국 26곳의 자체 이착륙장을 조성·운영해 왔다.

 

그러나 경량항공기에 대한 이착륙장은 설치기준이 없고 정부의 안전감독도 받지 않아 이착륙장 기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2012년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준을 토대로 '이착륙장 설치 매뉴얼'을 제정.배포한 데 이어, 올해 1월 이착륙장 설치허가 및 기준 등 항공레저 활성화를 내용으로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을 고시하게 됐다.

 

이번 기준안은 지난 6월 전국 이착륙장의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및 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활주로, 활주로 안전구역.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라 이착륙장 등급을 구분해 기준을 정했다.

 

또 이착륙장 설치자는 월1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이착륙장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기준안에 따라 활주로 안전구역은 길이는 활주로 시단으로부터 75m 이상, 폭은 활주로 중심선 양쪽으로 각각 10m 이상, 활주로 보호구역은 폭은 활주로 중심선에서 양쪽 16m, 길이는 활주로 종단으로부터 1km 지점에서 폭 45m, 양측으로 벌어진 사다리꼴 모양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제정으로 경량항공기 이용자들의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항공레저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후 자료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착륙장의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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