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환경분석사들이 시험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어려운 취업문, 환경측정분석사 국가자격증으로 뚫어볼까.”
환경분야 전문자격증인 환경측정분석사가 전문자격증으로 자리를 굳히면서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 소요인력에 비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 검정과정에 합격만 하면 전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등에 관한 법률」개정(‘13.7.16)으로 2020.7월까지 환경분야 시험·검사기관은 분야별로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 이상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김상훈)은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 시행계획 공고(안)을 발표했다. 환경측정분석사의 역할과 응시자격, 시험 개요, 시험일정, 향후전망 등을 알아본다.
◇환경측정분석사의 역할 및 전망
환경측정분석사는 대기·수질·악취 등 우리 주변의 환경관련 오염물질을 정확하게 측정·분석과 결과 검증, 데이터 관리, 생산된 시험·검사 성적서와 관련기록부에 서명으로 품질까지 책임지는 국가공인 전문인력이다.
현재 전국의 시험검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 측정 대행업체 등 1100여개소가 있으나 현재 양성된 인원은 133명으로 많은 인원의 환경측정분석사가 부족한 형편이다. 분야별 소요인력을 보면 대기분야 205명에 21명으로 184명이 부족하고, 수질분야는 818명이 필요한 반면 112명으로 756명이나 부족하다.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 공무원의 일반직·연구직 경력경쟁 채용의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시험 응시 시 가산비율 5%를 적용받는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2016년 시험시행 일정
검정분야는 예년과 같이 대기환경측정분석, 수질환경측정분석 2개 분야로 필기시험은 대기·수질 동시에 시행한다.
2016년 필기시험 원서접수는 4월 14일부터 5월 3일까지, 시험시행일은 5월 21일(토)이고 합격자는 6월 12일에 발표한다.
합격기준은 각 과목별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100점 기준)을 취득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3만3000원이다.
실기시험(작업형, 구술형)은 대기·수질 각각
![]() |
합격자는 각 과목별 60점 이상(100점 기준)을 얻어야 하고, 실기시험 응시 수수료는 15만 원이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1~7회까지의 합격자 통계를 보면 총 1245명이 응시해 최종 133명이 합격, 평균 14.9%의 합격률을 보였다.
자세한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결격사유,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합격자 발표, 응시자 유의사항, 기타사항은 인터넷 QTest나 Q-net,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기획과(전화 032-560-7790~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기시험 시행일정>
![]() |
◇응시자격
-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기능사 또는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 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 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 국립환경인력개발원(http://ehrd.me.go.kr), 환경측정분석사(https://qtest.me.go.kr) 참조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