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식품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식품표시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4월21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오는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그동안 '식품위생법' 등 3개 법률의 4개 고시에 분산 규정돼 있어 복잡하고 찾기 어려웠던 식품 관련 표시·광고 규정을 하나로 모아 누구나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분산된 표시·광고 규정 통합 ▲가독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표시방법 도입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 정립 ▲표시·광고 내용 실증제 도입 ▲표시·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심의 제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식품 표시를 쉽게 보고,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QR코드 등 새로운 표시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식품 중 특수용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자율심의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오는 10일 충북 오송 C&V센터에서 이번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법률 제정안 설명 ▲주제발표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중앙대학교 정명섭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식품산업협회 김정년 부장,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지연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이수현 실장이 각각 산업계, 학계, 소비자단체를 대표하는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한다.
'식품표시법' 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 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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