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BS 및 TNFD를 연계한 ESG는 뭘까

탄소저감 로드맵, 외면할 수 없는 기업의 필수 운영요건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0-13 0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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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지난 9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NBS(Nature-based Solution;자연기반해법) 및 TNFD(Taskforce for Nature-related Financial Diclosure;자연자본에 관한 회계 태스크포스)를 연계한 ESG강화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기후변화포럼, 환경부 등이 주최한 이번 포럼은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기후위기를 비롯한 인류가 직면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지는 이날 세미나에서 강조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 논의와 정책,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야” 

▲세미나 참석자들 

세미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IUCN(세계자연보전연맹)의 오일영 국장은 최근 NBS 관련 국제적 논의 성과에 대해 알렸다. 그에 따르면 “2016년 IUCN 총회에서 NBS 개념을 최초로 정립했으며 2019년 보고서와 기후행동정상회의를 통해 NBS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이를 실행수단으로 옮기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20년에는 IUCN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마련해 발표했으며 2021년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리스크 대응방안으로 NBS 수단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됐는데 일례로 탄소 중립을 위해 NBS 수단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어떤 수종의 나무를 심을 것인가가 구체적인 고려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올해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190여개국 환경장관이 참여해 NBS의 정의와 원칙, 과제 등이 결정됐다. 우리 정부도 국가 실무자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목소리와 이행 계획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NBS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자연 기반의 사업 기능과 특징은 자연 기반 해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산림, 하천, 도시, 농업, 습지, 해안 등의 공간을 들 수 있으며 국립공원도 이에 해당이 된다.
 

NBS 사례의 효과와 유형을 분류해보면 국립공원과 연안보호지역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탄소흡수, 수질개선, 홍수 방지 등의 효과를 갖고 있으며 보호관리형에 해당된다. 또한 훼손산림과 습지를 복원하고 혼농 임업을 하는 일은 생태계 복원 및 지속가능 활용형에 해당되며 도시숲, 도시녹지, 생태 저류지, 자연형 하천, 갯벌 복원 등은 생태계 창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사례들은 생태계를 보호하고 기후변화에도 대응을 하며 재난 방지를 하는 한편 경제적인 생태 관광 조성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농업이나 수질 개선 및 대기오염 방지와 같은 여러 가지 복지 효과를 가지고 있다.


TNFD의 미션은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자연관련 리스크를 유발하는지 여부와 대응 현황을 보고 공개하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금융 흐름이 자연에 부정적이 경영활동에서 긍정적인 활동으로 전환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또한 1,2차 버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 중에 있다.


한편으로 국제 논의와 정책은 기후위기와 자연 생물다양성 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도록 각 국가, 국제기구,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까지는 국제적으로 기후 관련 ESG 정책이 강화되어왔으며, 다음 단계로는 자연과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해 자연 관련 ESG 체계가 2-3년 이내에 급속히 확립될 전망이다.


G20, EU, 국제금융기구, 국제평가기구 등 전세계 기준을 정하는 기구가 이런 흐름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데 TNFD 체계가 만들어지면 지배적으로 적용이 예상된다. 또한 자연분야는 기후 분야와 달리 비즈니스 지역의 자연 환경에 의해 일차적으로 좌우되며 산업별 공급망, 자연과의 연관성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다른 편이다. 따라서 주요 업종별 가이드라인에서 더 구체화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기업 시민’ 선포 통해 사회적 책임 다하는 데 앞장서” 



다음으로 포스코 기업시민실 이정엽 그룹장이 ‘포스코의 탄소 저감 및 생물다양성 보전 노력’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이정엽 그룹장은 “포스코는 탄소저감과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했으며 이를 어떻게 경영이념에 녹일 것인가 고민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기업 시민’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사회에서 권리를 누릴 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개념에서 기업도 재무적인 수익뿐만 아니라 사회의 책임을 등한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크게 다섯가지 부문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동반성장하는 생태계, 두 번째는 산학 협력 레벨업 향상. 세 번째는 친환경 즉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부분이며 네 번째는 사회적인 책임, 다섯 번째는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커뮤니티 활동을 들 수 있다.


이에 포스코는 지난 2020년 12월 아시아 철강사 최초로 탄소중립 2050 선언 및 실천을 하고 있으며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단계적으로 이같은 사업이 진행 중인데 2030년 에너지효율 개선과 저탄소 원료 대체를 이루고, 2040년 신 전기로를 도입해 탄소포집저장활용기술을 선보이는 한편 2050년 수소환원제출 기술 개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8년간 총 3조2700억원의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 생물다양성 프로그램을 위해 해양생태계 보존에 앞장서고 있는데 제강슬레그로 트리톤 인공어초를 제작해 바다숲을 조성하는 한편 포항, 광양 해안에 치어를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 입장에서는 이를 정확히 정량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에 울릉도 지자체와 협업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클린오션봉사단’을 통해 해양 폐기물을 수거하고 나무심기로 탄소중립과 희귀종 보존에 기여하고 있다. 그 외에도 포스코는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제철소를 위해 공장 및 외곽에 그린존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포스코가 이렇게까지 ESG경영에 힘쓰고 있는 이유는 자본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 대규모 투자사 블랙락에서 탄소 저감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대형 투자사들의 고객사도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이를 등한시할 수 없다. 또한 포스코는 한층 효율적인 환경보존 정책을 위해 TNFD에 2021년 6월 가입했으며 향후 탄소 감축이나 환경 저감 외에 어떤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대응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기존 준법 리스크에서 ESG로 이행하며 유념해야 할 부분은?”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는 ‘생물다양성 이슈 리스크 대응을 위한 ESG 경영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에 따르면 “이제 우리나라도 전통적 준법 리스크에서 ESG리스크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다. 기존 준법 리스크는 주로 공적 규제와 정부와 기업간 법률적 사안을 전제로 논의를 해왔다면 이제 의무공시, 녹색분류체계 등 ESG 제도에 따른 추가규제가 중차대한 사안이 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공급망실사법 등 국제규범과 외국법령이 더해지면서 그 범위도 투자자, 고객사 등 이해관계자와 기업 간 법률적 계약적 사안까지 포괄한 상황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관리 실패시 오는 불이익이 주로 행정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평판 피해였다면 이제 그에 더해 사적 제재까지 가해지게 되는데 이는 주로 고객사와의 거래 단절, 투자, 여신 기회의 제한, 매출 하락, 인적자원 이탈 등이 해당된다.
 

이전에는 준법 리스크 풀에 기초한 식별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 ESG 평가 질문지, 공시 기준 등을 추가로 적용해 식별하고 있다. 또한 관리체계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에는 법무 준법지원인 중심의 관리체계가 일반적이었지만 이제 ESG위원회를 정점으로 한 리스크 관리체계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공적 규제라고 해서 중요하고 사적 규제의 자율 규제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도 중요하지만 그런 맥락에서 글로벌 고객사라든지 투자자의 요구 사항이 사적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느껴지는 어떤 압박감은 더 강할 수 있다. 과거에는 단순히 수익률 중심의 숫자 중심으로 투자처를 결정했다면 이제는 그 기업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적 자율적인 규제 요청들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게도 ESG 경영이 핵심 어젠다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ESG 경영 선언을 기초로 본격적으로 내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 즉 ESG 제도 강화 방향 등으로 인해 대규모 국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내 위원회로서 ESG위원회를 도입하는 추세에 있다. 일례로 2021년 1월 카카오의 ESG위원회 신설을 비롯해 상반기에만 총 61개 기업이 ESG위원회를 신설 개편하면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탄소중립, 공급망 관리 등 세부과제도 적극 실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대응 사례는 2025년까지 사업장 100% RE를 달성하며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50%를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그것이다. 또한 공급망의 ESG 리스크 진단 및 개선 강화도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결국은 글로벌 공급망에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한국 기업 측에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 요소 중에 기후 변화에 더해서 생물 다양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이슈들까지는 신경을 써야 된다, 또 이러한 행위가 그린 워싱으로 판명될 경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책임 소송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제품 표시나 광고를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소송들이며 두 번째는 불성실 공시 사업 보고로 이루어질 수 있는 소송들 세 번째는 ESG 요소와 관련해서 기업들이 잘못을 저질렀을때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해서 책임 소송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 기민한 대처와 이에 걸맞는 원칙과 기준정립 필요”

이어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첫 번째 패널 토론자인 한국환경연구원 조한나 연구위원은 “최근 ESG이슈가 커지면서 환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SG 평가는 다양한 기관에서 각자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SG에 대한 비중에 컸지만 점차 E에 대한 비중도 커지고 있는 경향이다. 현재 ESG 지표에도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서식지 보호 및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향후 TNFD를 통해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SK증권의 이창용 전무는 “기후리스크 대응을 위해 ESG 경영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기업 대부분이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를 채택하고 있고 SK증권에서도 올해 TCFD 리포트 공시를 준비하면서 Scope3 배출량 측정과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거대한 전환이 요구되는 때에 어쩌면 가장 최전선에서 당사자가 된 기업들의 노고를 이해하고 지원하고 협력하는 역할이 바로 자본과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그린카본, 환경개선 관련 SOC 등 NBS 철학이 반영된 모든 범주의 사업에서 금융 조달과 ESG펀드 성격의 생물다양성 펀드 등의 금융상품 개발, 자발적 탄소시장 등 비규제시장 발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생물다양성 협약의 구현을 위한 생태계 전반에서 금융기관의 역할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립생물자원관 노태권 연구관은 “생물다양성협약은 아이치타겟의 후속 계획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2020년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합의 시기가 올해말로 늦춰지면서 아이치타겟의 실패 경험을 극복하기 위한 협상이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타겟 15의 초안은 ‘모든 기업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생물다양성에 대한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보고하는 한편 부정적인 영향을 50% 이상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며 자원의 추출, 생산관행, 공급망, 이용과 폐기에 있어 완전한 지속가능성으로 이동시킨다’이다.


타겟 15 외에도 기업 활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ESG 경영 측면에서 이행이 필요한 목표는 환경으로 유실되는 영양분의 50% 절감, 살생물제 2/3 감소 및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 제로화 등 오얌 감소와 관련된 타겟 7, 폐기물 50% 감소 및 자원 낭비 방지 등 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타겟 16, 생명공학 기술 발전의 생물다양성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예방, 관리하고자 설정된 타겟 17, 생물다양성에 유해한 보조금 감축과 관련된 타겟 18 등이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 조현수 녹색전환정책과장은 “NBS와 관련해 그린워싱 또는 ESG워싱이 될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고 이를 제어할 원칙과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것이야말로 녹색분류체계가 필요한 이유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 외에 기업이 더욱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ESG 강화를 위해 중유한 부분이다.”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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