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방식보다 40배 이상 효율적
환경부는 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존 강제 정차식 측정방식에서 원격으로 측정하는 ‘배출가스 원격측정기(Remote Sencing Device, 이하 RSD)’를 이용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4월 4일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대기오염물질 총 365만 톤 중 도로이동오염원은 112만 톤으로, 이는 전체를 놓고 볼 때 약 30%에 달하는 수치다.
원격측정 방식은 측정기를 도로변에 설치하고 운행 중인 차량으로 자외선(UV)과 적외선(IR)을 쏴 달리는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 및 등록번호 그리고 운행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다.
RSD는 과속측정 단속처럼 이동식 원격측정기가 설치된 지점을 차량이 통과하면 배출가스가 자동으로 측정돼 불필요한 정차와 인력을 줄여준다. 또한 기존의 강제 정차식 노상단속에 비해 많은 차량을 측정해 단속할 수 있고,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시키지 않아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며 강제정차에 따른 시민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운전자들의 친환경운전 실천 뒷받침돼야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노상단속 방식이 1일 60대(기기 1대당 단속인원 4명) 점검할 수 있는 데 비해 원격측정은 1일 2,500대 이상 점검(기기 1대당 단속인원 3명)이 가능해 40배 이상 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2013년 4대의 원격측정기로 수도권 지역의 휘발유와 가스 자동차를 측정해 단속하
고, 올해 운영결과를 토대로 단속지역과 단속대상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누적될 매년 100만 건 이상의 원격측정 자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의 단속뿐만 아니라, 차종별·연식별 배출가스량 추이, 오염기여도 추적·분석 등 운행 자동차의 배출가스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대기환경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박연재 과장은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배출가스를 단속하고자 원격측정 제도를 시행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께서 평소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점검, 과적·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하기 등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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