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 vs 군산 해수유통·해상도시 '기싸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5-06 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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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충남 서천군과 전북 군산시가 해상도시 건설 문제와 금강하구 해수유통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의견 차이를 보여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화산처럼 계속 갈등을 빚고 있다. 해상도시 건설 문제는 국토부가 용역을 중지해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해수유통 문제는 정부와 충남도, 그리고 전북도 간에 상생을 위해 논란을 자제키로 했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금강하구 7,600억 해상도시 건설 옥신각신
정부와 전북 군산시가 금강하구에 ‘해상도시’ 건설 사업을 추진하자 충남 서천군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 이유는 금강하굿둑, 군산LNG복합화력발전소, 새만금방조제, 군장대교, 금강대교 등 금강유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저지하고, 해양오염, 토사퇴적, 수산업 및 맨손어업 피해, 항만기능 상실, 갯벌체험장과 같은 관광산업 폐쇄 등 서천지역의 경제·환경 등 전 분야 황폐화가 가속된다는 것이다. 특히 근본적인 대안 없이 대규모 종합관광지개발을 위한 ‘군산내항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구축 용역’의 일방적 추진은 또 다른 군산 위주의 개발로 인한 서천지역의 경제파탄 및 지역갈등이 심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산시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7월 서천군과 군산시 경계에 있는 금강하굿둑 아래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에 2020년까지 7,601억 원을 들여 아쿠아리움·골프장·승마공원·쇼핑센터·생태연못 등의 시설을 갖춘 해상도시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산시 해망동 해상매립지는 1980년부터 최근까지 항로 확보 등을 위한 하구 준설 과정에서 나온 흙을 매립해 형성한 폭 470m, 길이 3.87㎞, 면적 207만㎡(62만6,000평)의 인공섬을 말한다.

군산시는 2010년 국토부에 인공섬 활용방안으로 해상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고, 국토부는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지역의 종합관광지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상도시 건설계획을 전국 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매립이 완료됨에 따라 활용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새만금과 연계한 군산지역 종합관광지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도시개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국토부가 마련한 항만기본계획에 친수시설로 반영돼 어떤 형태로든 사업을 추진하되특정 지자체 위주로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서천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국토부가 마련한 항만기본계획에 군산시 입장은 200만㎡의 해상매립지 인공섬이 흉물로 방치되어 있어 개발이 필요한 상태로 도시건설 여부는 정부가 결정하지만 해상도시를 서천주민도 공유토록 개발하고, 서천군에서 주장하는 해상도시가 아닌 항만 친수시설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인공섬 방치 못해” vs “생태계 환경 파괴”
이에 대해 서천군은 해상도시가 건설될 경우 금강하구 환경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크게 반발했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해상매립지에 도시가 개발될 경우 장항지역 침수피해,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적조피해, 항구기능 상실, 오염부하량 증가에 따른 하구생태계 교란현상 등 극심한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서천군은 금강하구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하구에 신도시를 만들면 금강하구와 인근 바다 생태계는 더욱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추진한 ‘군산 해상매립지 활용방안 구축용역’은 서천군민과 충남도민들의 줄기찬 반대투쟁으로 지난해 9월 전면 중지됐다. 그동안 서천군은 지난해 6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군산 해상도시 건설 저지 3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아울러 청와대, 국회, 총리실, 국토부 등 정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탄원서 및 서명부를 전달하는 동시에 황폐화되어 가는 금강하구의 실태를 알렸다. 그리고 ‘용역’보다도 금강하구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는 종합적인 복원대책 수립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2007년 서천군과 맺은 정부대안사업 협약정신의 이행 및 금강하구의 항구적인 준설토 적치장 대책을 수립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용역을 중지했으며 추후 금강하구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서천군은 앞으로 금강하구의 준설토 처리문제에 대한 생태적이고 항구적인 준설토 적치장 수립을 요구할 것이며, 금강하구의 생태계복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추진과 함께 금강하구의 환경복원 종합대책 수립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 싸고도 끊임없이 충돌
서천군의회 강신훈 의장은 지난해 2월 당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만나 당시 금강의 누적된 토사현황 및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며 “금강하굿둑의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 결과에 의심을 가지고 서천군민과 서천군의회는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하고 해수유통 방안이 수립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천군의회는 금강하굿둑 갑문 20개가 금강 중심을 기준으로 모두 군산 쪽에 편중돼 있고 하굿둑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용수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때만 배수갑문을 열고 있으므로 서천쪽 금강하구와 갯벌이 파괴되고 있다며,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에 서식하는 황복, 위어, 뱀장어, 참게 등 어족자원도 하굿둑 조성이후 자취를 감춘 지 오래고 물고기 이동을 위한 어도도 규모가 작아 제 기능을 못하는 만큼 서천 쪽 둑에 배수갑문을 추가 설치해 해수를 유통시켜야 한다고 건의했다.

서천군은 지난해 4월, 3대강 해수유통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초청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3대강 유역 주민들이 다시 한 번 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서천 문예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 나소열 서천군수와 국외 전문가 NPO 법인 큐슈유역연대회의 오카 유지 사무국장, 네덜란드 젤란트 주정부의 물관리·공간계획 및 환경정책분야 종합정책 책임자 치어드 블라우, 국내 전문가 김정욱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등 4명의 전문가, 3대강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주목을 끌었다.

오카 유지 사무국장은 “야나가와시 마을의 풍부한 자연, 역사, 문화자산 등이 전국적으로 사라지고 있던 때, 많은 의견들에 동조하지 않고 수로 보전을 끝까지 호소했던 주민들이 있기에 수로를 보전할 수 있었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만이 우리의 생태계를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치어드 블라우 책임자는 “네덜란드 정부가 실행한 델타프로젝트(해안선을 줄여 농업용 담수호를 만드는 것)로 인해 하구의 어업과 휴양 등의 경제적 활동에 악영향을 줬다”며 “휘어스호의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수가 유통되고 있는 동스켈드와 호수 사이에 해수의 유통로를 건설해 수질을 복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허재영 대전대 교수, 전승수 전남대 교수, 김진홍 중앙대 교수 등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은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해수유통에 대한 염원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다.

서한태 3대강 해수유통추진위원회 고문은 “4대강에 보를 막고 바닥을 굴착하는 것은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하굿둑 근처의 퇴적물과 오염을 줄이는 것만 못하다”며 “해수유통이 관철되도록 주민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나소열 서천군수는 “우리의 조상들이 하구역에서 역사와 문화를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와 후손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인 금강을 잘 보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금강, 낙동강, 영산강 등 3대강 해수유통의 추진과 종합적인 생태계 복원사업이 선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전북 군산시와 익산시, 김제시가 충남 서천군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동신 군산시장, 이한수 익산시장,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해 5월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3개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금강공동조사위원회’ 구성
이날 문동신 시장은 “해수유통 외에 금강호 수질개선 대책은 없다”는 충남 서천군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금강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상류 오염원 저감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수유통에 대한 최초 주장은 2009년 10월 서천군에서 금강살리기사업으로 서천측 배수갑문 신설, 어도문 확장 및 통선문 개량 등 금강하구 수질개선사업에 하구둑 해수유통을 포함해 국토부장관에게 건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서천군의 요청에 의해 국토부 주관 관계기관 의견 수렴 및 타당성 검토 회의에서 ‘용수 확보의 대안 없는 해수유통은 불가’하며 중장기적으로 대책마련을 위한 현장 실태조사 등에 합의해 국토부에서 2010년 3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연구’용역을 실시했다.

국토부 용역결과 ‘서천군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은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대해 충남도와 서천군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국토부 재용역 실시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산, 익산, 김제 시장들은 생태계 복원을 이유로 금강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지역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충남 서천군에 해수유통 주장 중단과 국토부 용역결과 수용 및 금강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류지역 수질개선 선행을 촉구했다.
한편 국토부에서도 충남 금강비전위원회의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연구 용역’ 재검토 요구에 대해 ‘해수유통 불가 원칙’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서천군은 금강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충남지사에 건의했고, 올들어서는 인수위원회에 해수유통 국정 정책반영 건의서를 전달했다. 그러자 군산시에서 ‘금강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화답해 향후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천군 입장
“국책공사 난립, 생태계에 악영향”
나소열 서천군수

금강하구 앞바다를 매립하여 조성한 860만 평의 국가산업단지와 신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총 연장 11.1㎞에 이르는 북측도류제, 북방파제, 남방파제를 시설하고, 생명의 보고였던 전북의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 갯벌을 막아 세계 최장의 새만금방조제도 건설되어 생태계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군산국가산업단지 신항만을 위해 시설한 북측도류제와 방파제 시설로 인해 서천연안의 토사퇴적이 급속히 진행되어 국제항이었던 장항항은 1만 톤급 2선석이 무난히 접안할 정도였으나 이젠 5천 톤급도 만조 시에만 겨우 접안이 가능하여 물동량이 전국 최하위로 지역경제를 끝없이 추락하게 만들었다. 또한 금강하구를 막아 둑을 만든 지 22년이 지난 지금 하구로 밀려오는 토사와 수질악화로 언제 둑의 기능이 사라지고 환경재해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다.

최근 우리군에서 북측도류제와 방파제 그리고 금강하굿둑으로 인한 피해조사와 해결방안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시설에 대한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해결에 있어서는 극히 미온적인 입장이다. 정부가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대해 어떠한 종합대책도 내놓지 못함을 알 수 있다. 강 하구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는 경작지(논)의 250배라고 한다.

영국, 네덜란드와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하굿둑의 부분 해수유통, 통선문 설치 등을 통해 수질과 토사퇴적을 개선하고, 하구호 연안을 생태관광 항구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개발과 주민소득 증대의 효과를 얻고 있다.

군산시 입장
“금강하굿둑 전북·충남지역발전 기여”
김용환 금강용수보전대책위원장
지난해 서천군은 군산시 해상매립지(군산 내항앞 해면, 202만㎡)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해상도시라는 주장을 전개하여 국가의 정책 용역을 중단시키는 등, 지역 간 갈등의 골을 증폭 시킨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금강권역 4개 자치단체(부여, 논산, 서천, 익산)가 금강 수상관광 상생발전협의회를 발족하여 때 아닌 나룻배(장거리 유람선) 운항 사업계획을 본격화하면서 금강의 수질악화와 하구 황폐화를 자초하는 등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모순된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18대 대선과 맞물려 금강 수질개선을 명분으로 용수 확보의 대안도 없이 금강하굿둑 해수유통 주장을 조직적으로 이슈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돌출된 행동을 전개해 왔다.
금강하굿둑은 지난 1990년 홍수 조절과 염해 방지, 농·공업용수 확보 등을 목적으로 건설되었으며, 매년 전북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와 충남 서천군에 3억 4,000만 톤의 용수 공급을 통해 전북과 충남의 지역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역 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하굿둑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온 군산시는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 이전에 금강유역 전체 특히 중·상류 지역의 오염원 해소를 위한 유역 자치단체의 공동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해수유통을 할 경우, 농·공업용수의 전면 중단으로 인해 지역산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취·양수장을 이전할 경우 수천억 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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