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삼진아웃제’ 도입…사업장 영업취소

2013 환경부 업무보고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5-06 10: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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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일정 기간에 세 번 발생하면 사업장 문을 닫아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면 가해자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3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오염 원인제공자가 책임지고 피해배상
윤 장관은 “환경부는 그간 화학물질 사고발생과 허술한 사고수습의 가장 큰 원인이 경영진의 안전불감증인 것임을 감안해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삼진아웃제’와 ‘피해배상책임제도’ 도입을 위한 특별법을 금년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삼진아웃제란 일정기간 내 3회 연속적으로 화학사고 발생 시 영업을 취소하는 것이다. 피해배상책임제도란 화학물질 사고 등 환경오염피해 발생 시 가해자가 그 피해를 책임배상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로 피해액이 직접 부담 능력을 초과할 경우나 가해자가 불명확할 때는 보험이나 환경오염피해구제기금으로 피해를 배상한다.

윤 장관은 또 “화학물질 누출이나 폭발 등의 사고가 났을 때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설계 단계에서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장외영향평가제(Off-site Consequence Analysis)’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외영향평가제란 화학물질 누출·폭발 등 유사시 사업장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평가해 취급시설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하게 설계·설치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화학물질 사고 현장에서는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전문 지식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 활동하게 된다. 신규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하던 위해성 평가를 기존 화학물질에도 확대한다. 위해성이 확인되면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화학물질 함량기준과 표시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금년 9월까지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가 대상도 현재 연간 15종에서 2015년까지 연 300여 종으로 대폭 늘린다. 가습기 살균제 같은 생활화학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의 함량·표시 기준을 마련한다.

미세먼지 예보제 올해 수도권부터 시범시행
농어촌지역에 상수도보급률을 2011년 58.8%에서 2017년까지 80%로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무료로 지하수 수질을 검사해 줄 계획이다.
또한 지름 2.5㎛ 이하인 초미세먼지와 오존 농도 예보제를 올해 수도권부터 도입하여 국민들이 야외활동에 적합한 날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자원과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미처리 폐기물의 매립 제로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실효성 있게 달성하기 위해 시장 메커니즘인 폐기물 매립·소각 부담금제를 2015년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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