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영 국회의원(이하 이완영 의원실)과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이하 자원순환연대)는 지난 3월 6일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자인 이완영 국회의원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장준영 한국자원순환단체연대회의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 민경보 부회장의 ‘자원순환 정책 점검’이 발표됐다.
민경보 부회장은 “폐기물의 자원화는 미래성장동력”이라며 “폐기물의 바른 순환은 원료채취, 원료가공, 제품제조, 사용의 과정을 거쳐 재사용, 재제조, 물질재활용된 뒤 소각·매립되는 순서를 거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폐기물관리법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을 규제하고 있는데, 이를 관계부처와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부회장의 발표에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전재경 연구본부장의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자원재활용연대 봉주헌 의장의 ‘자원 수집상 현실과 대안 제시’,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 변상남 회장의 ‘건축폐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한국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협회 권철원 회장의 ‘음식물찌꺼기 자원화 현실화 방안’이 발표됐다.
“공사현장 분리배출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재경 본부장은 발표에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정립되기 위해서는 상류를 관장하는 표준화·규격화 관련 법률 그리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환친법)’이 정비돼야 하며, 구조전환 대상 산업을 법령으로 정해 구체적인 유인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주헌 의장은 재활용자원센터의 선진화 방안을 위한 개선책에 대해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관련시설’로 개정해야 하며, 수집센터에서 취급하는 순환자원은 취급품목이 확대돼야 한다”며 “수집센터를 지역주민들의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험교육장으로 이용해 동네의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역발상 전환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변상남 회장은 건설폐기물의 문제점으로 공사현장의 분리배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분리선별업을 신설해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고, 분리배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폐기물은 일정시설 기준을 갖춘 자에게 위탁 처리함으로써 미분리폐기물의 적법한 유통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권철원 회장은 “음폐물을 폐기처분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재활용하는 자원으로 보기 위해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식품순환자원’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음폐물을 관리할 전문기관과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음폐물 재활용제품 생산을 위한 공동처리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해폐기물 규제로 2조 4,000억 원 손실
한편, 토론에는 최연우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장, 유제철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강홍윤 청정지원센터 센터장, 문갑식 조선일보 선임기자, 이대수 자원순환거버넌스포럼 쓰레기제로센터 소장, 오장환 한국녹색산업사업협동조합 상근이사가 패널로 참석해 ‘자원순환기본법(가칭)’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대수 소장은 “순환자원은 큰 틀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지속가능성의 기준 중 하나는 ‘형평성’, 즉 균형이다. 앞으로 자원순환사업 분야에서 생태계가 얼마나 건강하게 갈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폐기물관리법을 보면 시·군·구의 책임이 크다. 순환자원계에서 시민협력과 정부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홍윤 센터장은 “현재 환경적으로 위해 되지 않는 무해폐기물 규제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직접적 비용이 1조 원, 간접적 비용은 1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의 도시광산 자원들이 폐기물로 제한돼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어 관련법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폐기물의 범위와 폐기물 신고 기간을 축소하고 서류작성기준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갑식 기자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자원순환기본법’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이 사실에 놀랐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 법령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나머지 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녹색산업 하면 마치 전 정권의 모토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또 자원재활용 업계에서 대부분의 업체가 영세한데, 영세하다고 해서 무조건 보호해야 할 존재냐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이 장악해서는 안 되므로 일정 규모의 제약을 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최연우 과장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로서 자원순환기본법에 대해 관심이 많다. 기본법을 제정할 때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지원중심의 정책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논리에 의해 폐기물과 자원을 구분해 판단하고, 시장에서 판단이 끝난 폐기물은 규제를 받아야겠지만 시장성이 남은 유가물에 대해서는 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상류의 흐름은 지원정책이 90% 이상 포함돼야 하며, 하류의 흐름은 지원뿐만 아니라 규제정책도 포함돼야 한다. 기본법 제정은 지경부에서도 적극 협조하고, 법안을 집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제철 과장은 “현재 폐기물관리법이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 재활용법이 제정되면서 순서 역시 뒤바뀐 상태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개념이 앞서고 그 뒤에 재활용된다는 개념으로 흘러갔다. 따라서 폐기물의 기본적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은 필요 없다는 전제하에서 버려졌다고 보고, 버릴 의사가 있고 법적 소지가 금지돼있는 것은 폐기물로 본다. 그리고 버려진 것 중 충분히 유가성이 있는 것들을 자원으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개념을 도입할 예정이다. 버려진 폐기물에서 자원순환 가능한 것을 골라내고, 모았는데 시장이 막혀있으면 다시 폐기물로 지정하는 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서영교 국회의원을 포함,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진 많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과 함께 성황리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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