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전담기구인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설치했다. 기획단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을 규정하고 기업체에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 및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등 배출권거래제의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기획단의 단장을 맡은 박천규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비용효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 의의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협상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실시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2일 관련 법령이 제정됐으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이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되 이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한다는 것이다. 기업체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과 배출권 구입비용을 비교해 보다 저렴한 방식을 채택하고, 이러한 의사결정이 각 기업체마다 이뤄져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또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체로 하여금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관련 수입을 중소기업 등의 감축기술 개발 등 산업계에 지원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는 한 국가의 산업구조가 저탄소·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된다.
박 단장은 “배출권거래제를 시장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것이며, 거래시장 활성화는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효과”라고 강조한다. 즉 거래가 시장에서 이뤄질 수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제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미다.
준비기획단,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예정
이렇게 중요한 배출권거래제의 실제적 준비단계를 맡아 준비기반을 단단히 다지게 될 기획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도 이와 같다. 따라서 기획단은 기업체들의 미래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기업체들의 감축잠재량을 분석해 온실가스 배출허가량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할당을 위해 ‘할당지침’을 제정하고, 기업체가 할당받은 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 관리하기 위해 배출량의 보고·검증·인증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획단은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정례화하기 위해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산업계의 제도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도 운영할 계획이다.
박 단장은 “2015년이면 사실상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바쁜 해가 될 것”이라며 “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 때 총 할당량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부문별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한다. 결국 기획단에서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이 만들어져야 내년 6월까지 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10월까지 개별업체에 할당하게 되는 등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산업계 위한 기반 이미 마련돼 있어
한편에서는 이러한 배출권거래제가 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이에 박 단장은 “법령제정을 통해 합리적 할당과 대외경쟁력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게다가 곧바로 유상으로 할당하는 것이 아닌 1차 계획기간에는 100% 무상할당, 2차 이후에도 대외경쟁력 취약업종을 선정해 해당업체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기 할당 이후 예상치 못한 시설의 신증설, 생산품목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청을 받아 추가할당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중소기업 등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게 되는 산업계를 위해 금융이나 세제상의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제도를 무조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할당’보다 배출량 점검하는 ‘MRV’가 더 중요
특히 박 단장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MRV’가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MRV란 실제 탄소배출량이 얼마인지 사업장 별로 보고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배출권제도는 배출량을 사고 파는 비용이 걸려있는 제도기 때문에 배출량을 속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만약 한 번이라도 참여했던 사람이 배출량을 속이게 될 경우 제도 자체에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직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감시체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22개의 검증기관이 지정돼 있으며, 검증심사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단장은 “MRV가 흔들리면 목표할당도 흔들린다. 사람들이 보통 배출권거래제라고 하면 할당을 주요요소로 보는데, 반대로 MRV에 할당이 따라 와줘야 한다”며 “이미 목표관리제를 통해 MRV를 실제 집행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시행착오를 줄여줘야 나중에 할당도 제대로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박 단장이 앞서 말했듯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할당량이 부여되기 때문에 할당은 MRV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과거에 얼만큼 배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이뤄져야 하며, 그 이후에 정부에서 미래에 얼마나 배출을 할 것인지 예상성장률 등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박 단장은 “기업체들 간의 활발한 배출권 거래를 위해서는 배출권 할당량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배출권 거래소 지정을 통해 공정한 배출권 가격 감시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또 그는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안정적으로 연착될 수 있도록 물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준비기획단장으로서 제도 시행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포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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