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수임단가 기존 제시돼야

말로는 싱크탱크 현실은… 선택과 집중 필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12-31 11: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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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컨설팅 가치 높이고 인식 제고시켜야

이제는 환경컨설팅 사업 전반에 걸쳐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환경컨설팅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 환경컨설팅 사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취약한 상태여서 ‘컨설팅 한 번 받아볼까’ 하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국내 환경컨설팅 회사들이 해외로 진출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으로 환경컨설팅 자체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야 가능한 일이다.

한 관계자는 “외국 회사에서 국내에 입성하기 위해 대형 로펌 회사에 의뢰해 한국 환경 관련 법규에 접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자문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대형 로펌회사는 국내 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므로 국내 컨설팅 회사에 재하도를 준다”며 “이때 수행단가를 100원이라고 한다면, 재하도급을 받는 컨설팅 회사는 20~30원 정도를 받고 일을 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일이 없으니까 해야 하는 현실”이라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사실 이정도 일은 국내 환경컨설팅 업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러나 그만큼의 지명도가 따라주지 않고, 심지어 처음 듣는 회사인 경우가 많으니 컨설팅 업체가 위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모든 사업의 활성화 이전에는 그 사업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한다.

자격 갖춘 사람이 운영하는 등 전문성 필요

이제는 환경컨설팅 업체가 어떻게 최고품질의 무형가치를 창조, 부가하고 고객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고객 역시 환경컨설팅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부가 가치를 어떻게 실제화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컨설팅 분야의 사업이 국내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산업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산업으로의 실체가 검증돼야 하며, 충분한 시장이 형성돼 정부의 산업정책을 시장을 통해 소화하고 이끌 수 있도록 전문적인 기업이 존재해야 한다.

협회 조사 결과 2010년 기준 직원이 5인 미만인 환경컨설팅 업체가 64.9%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3인 이상 등록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을 최소 5인 이상으로 높여서 사업의 전문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폐수처리장건설 사업만 하더라도 수질오염방지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환경컨설팅 역시 정부가 지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환경산업팀 강우석 과장의 “현재 등록돼있는 120여 개 업체 중 실제로 활동하는 업체는 20~30곳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처럼 많은 경쟁업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업체들만이라도 성장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컨설팅 수행단가 2배 올라야 현실적

또한 수행단가가 현실화돼야 한다. 컨설팅 업무는 전적으로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존해 가치를 창출하며, 컨설턴트의 전문지식과 경험은 시간당의 인건비로 산정돼야 한다. 인건비를 포함한 수행단가가 현실화돼야 고객에게 보다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내 환경컨설팅의 실제 적용단가는 외국계 컨설턴트의 평균시간 노임의 50% 미만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많은 국내 컨설팅 업체들이 과거에 비해 약 30~40% 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입찰하고 있다. 이러한 수행단가가 현실화 되려면 지금의 단가보다 1.5~2배 정도 올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컨설팅 수요자 및 공급자가 컨설팅 용역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주제에 대한 평균 용역비의 파악과 컨설턴트의 수임단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컨설팅 용역비는 다른 지식 서비스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자체에서 자율적인 가격책정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나 공공기관의 정책자금이 투입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원의 배분과 투명한 행정의 관리를 위해 표준수임단가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

GCF 기금 활용해 환경컨설팅 활성화 할 것

환경부 강 과장은 “앞으로 녹색기후기금(GCF)과 같이 환경기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금을 활용해 환경정책을 만들 때 컨설팅 분야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 엔지니어링 및 법률 분야는 세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반면 정책 분야 컨설팅은 국내 전문 업체들이 좀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해 정책뿐만 아니라 업계 스스로의 발전을 당부했다.

또 강 과장은 환경컨설팅의 정의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시행할 때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환경컨설팅 업계를 활성화시키고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것 역시 정부의 과제라고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규제대상이 됨에 따라 별도의 환경사업부를 필요로 할 텐데, 기업 내에 이를 만들기보다는 외주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정부정책이 더욱 활성화되면 일반기업과 환경컨설팅 업계의 공존과 상생이 가능하게 되는 아주 좋은 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 이를 위한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제언할 수 있도록 환경컨설팅 업계 내에서도 전문성을 길러야 한다.

또 최근 국내에서 유치에 성공한 GCF 기금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개도국에 환경사업의 수요를 발굴시키고, 프로젝트를 형성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체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통해 환경컨설팅 사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는 규제를 맞출 수 있는 규모 있는 컨설팅업체가 육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산업기술간 융합화 경향에 따라 기업 스스로 환경문제에 당면하면서 환경컨설팅 산업에 대한 중요도 및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 역시 환경컨설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육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에 발맞춰 환경컨설팅 업체들 역시 전문성을 기르고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환경컨설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부와 기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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