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폐수 육상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본격화

탄소저감·신재생 에너지원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9-06 14: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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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6개소·내년 4개소 시설 완공예정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이하 음폐수)의 해양배출 제로화 정책’으로 2008년부터 단계적인 감축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전량 육상처리하고, 2013년 이후 음폐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예산이 약 4,500억 원으로 측정된 이 정책은 음폐수로 발생된 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 및 해양환경 보전과 함께 고유가 시대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돼 그 기대가 크다.

이에 환경부는 지자체 및 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음폐수 에너지화 신기술을 개발해 시범사업을 통한 지침을 작성·보급하고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및 업계를 지원해 왔다.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획 수립과 시범사업 및 평가 및 제도정비를 했다면 현재는 정책 3단계로서 작년부터 공동 음폐수처리장을 본격 설치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수요처 확보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중이다.

한편 바이오가스화 시설은 금년 6개소, 내년까지 4개소가 설치 완공될 예정이다. 대구시, 내년 음폐수 ‘200톤 → 500톤’ 처리 가능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국가 예산을 보면 평균적으로 매립이나 소각 부분이 줄고 바이오가스에 대한 투자가 약 22배 늘었다.

예산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늘어난 것은 국가적으로 투자할 정도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현재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에너지화) 시설의 설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를 완료·본격 추진 중인 지자체는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 진주시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음폐수 육상처리를 미리 준비해 온 지자체도 있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자체도 있다.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기도 고양시 등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준공 예정시점을 금년 혹은 내년 초로 보고 있다.

하루 평균 610톤의 음폐수를 배출하는 ‘대구광역시’는 현재 200톤가량을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앞으로 300톤 규모의 음폐수 공공 처리시설이 오는 11월 준공될 것”이라며, “이것이 시행되면 2013년부터 500톤 이상의 음폐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그동안 민간이 음폐수를 발생시키는 경우, 그 처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남는 음폐수 처리 부분은 민간에서 일부분 처리하게 되는데, 소량의 발생량 부분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음폐수를 자체적으로 육상처리 하게끔 위탁계약을 한 상황이다.

또한 ‘광주광역시’는 이미 2007년 완공된 공공 처리시설에서 음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연계 처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한 관계자는 “내년 3월 준공 예정인 300톤 규모의 공공 처리시설도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해 정책대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양시’는 정책에 대비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지만, 공정상 완공이 연기돼 내년 4~5월경 완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양시의 관계자는 “현재 발생되는 음폐수를 가까운 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예상되지 않으며, 별도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서도 현재 별도의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진주시’는 현재 바이오가스화 시설 공사 마무리 단계로, 내년부터 육상처리를 할 예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맡고 있는 업체는 음폐수를 육상처리 할 수 있는 사업장 및 폐수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처리시설을 설치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울산광역시’도 내년 음폐수 해양배출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광역시는 강력하게 하수처리장에서 음폐수를 전 처리해 바이오가스 에너지를 발생시켜 판매하고 있다.

대전시, 설치 제한… 2015년 시설 완공

한편 대전광역시, 경북 경산시 등은 내년 말 혹은 2014~2015년경 준공 예정이다. 충북 ‘청주시’는 이미 국비를 지원받아 모든 절차를 끝낸 상태로, 작년 10월 본격 착공해 에너지화 사업을 위한 공정을 약 28%정도 진행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서류상으로 내년 10월경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준공할 예정이지만, 내년 1월부터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공정을 최대한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며,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워 그 전까지 배출되는 음폐수는 내부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광역시’는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로 신기술을 창조하고 성과를 확산해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대전광역시 일대 특구)에 속해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가 제한돼 있다.

이에 지역이 해제되면 시설을 본격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2015년을 완공시점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밖에 ‘경산시’는 내년부터 육상처리가 가능한 곳은 먼저 진행하고, 2014~2015년경 시설을 완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역별 음폐수 처리 공법 달라

환경부에 의하면 지자체들이 현재 음폐수를 처리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 된다. 먼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진주시, 김해시, 청주시, 경산시 등은 ‘사료화·퇴비화를 통해 배출되는 음폐수를 혐기성 분해 시설로 처리하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이다.

이 시설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음폐수를 밀폐된 혐기성 분해시설 구조물 공간에 넣게 되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열을 받아 짧게는 열흘에서 20~30일 정도 머물면서 썩게 된다. 이렇게 부패하게 되면 유기물질이 분해돼 바이오가스로 배출되고, 나머지는 찌꺼기 폐수로 배출되며 농도는 낮아지는데 이를 하수처리장 등에 보내 다시 처리한다.

나머지 방식은 고양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전주시, 제주시 등에서 사용하는 ‘사료화·퇴비화 과정을 한 단계 거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 자체를 혐기성 분해 시설에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시설 대부분은 사료화·퇴비화 과정을 거쳤지만, 이 방식을 이용하면 음식물 자체를 사료화·퇴비화하지 않아도 혐기성 분해 시설에 바로 넣어 음폐수 처리효과를 본다. 즉 사료화·퇴비화 시설에 가져가지 않고 음폐수를 넣는 곳에 음식물 자체를 넣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처리해야하는 음폐수가 나오지 않아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할 수 있다.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정책 시행되려면 이제 4개월 남짓 남았다. 지자체들은 앞으로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 어려운 점 및 기술의 적합성 여부, 운영효율성 등을 심도있게 논의해 지역에 더 적합한 공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음폐수 육상처리 정책으로 해양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자원순환 측면에서 바이오가스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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