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 개정돼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같은 법 안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유사 목적을 가진 환경성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사전환경성검토)’과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으로 이원화돼 있어 일부 절차가 중복되고,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전면 개정(공포 2011.7.21.)해 이원화된 환경성평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고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번에 통합된 제도는 단순히 근거법령을 물리적으로 통합한 것 외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제도, 자연생태조사·평가업 등을 새로 도입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 강화, 거짓·부실 평가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 강화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담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법 주요 개정 내용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평가제도에 대한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추진됐다.
이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평가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했다. 또 평가
관련 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상위계획을 성격에 따라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또 주민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민의 의견을 재수렴하고 그 결과와 반영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모든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와 ‘자연생태조사·평가업’의 2종류의 제도를 신설했다.
야생동·식물 불법포획 처벌 강화
7월 29일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의 개정·시행으로 밀렵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야생동물 밀렵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의 하한선이 신설되고,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만 부과되는 등 밀렵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밀렵행위로 적발되는 사람은 멸종위기종 Ⅰ급(51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500만 원 이상, Ⅱ급(195종)의 야생동식물을 불법 포획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된다.
상습 밀렵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돼 야생동물 상습 밀렵자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부과(벌금형과 병과)하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분리배출표시 개정 신규도안 시행 본격화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환경부고시 제2010-139호, 2010.10.1.)의 준비기간이 지난 6월로 만료됨에 따라 7월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적용해야 한다.
2003년부터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 포장재 등 생활계 포장재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분리배출 표시제도를 운영했으나, 복잡한 분리배출 표시 도안과 표시 위치 부적정 등으로 분리배출 시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정된 분리배출표시 도안을 마련해 시행(2011.1.1)해 종전 12종의 도안이 7종으로 간
소화되고, 모든 표시가 한글화되며, 표시위치도 제품 정면 등으로 한정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방향으로 도안이 개선됐다.
이번 도안의 본격 시행으로 일반국민의 분리배출표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생활계 폐기물의 분리수거율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배출시점에서의 수거능률이 향상돼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오는 11월 10일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휴대폰,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의 분리배출제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형 가전제품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투입돼 대부분 소각·매립 처리되어 금속 부품 등 유가자원이 버려지는 상황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소형 폐전기·가전제품에 대한 분리수거가 시행되며,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을 빨강색으로 지정, 플라스틱 등 기존 분리수거함으로부터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이번 개정된 정책에는 환경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함으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저감할 수 있는 ‘녹색경영’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금까지 기업 및 기관 등의 환경 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환경과 관련된 사회책임투자가 확대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 행정기관 및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신규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의 절수설비 기준 강화
7월 1일부터 수돗물 절수를 위해 신규 건축물 및 숙박·목욕장·골프장에서 설치해야 하는 절수설비의 기준이 강화된다.
그동안 건축물의 용도 및 절수설비 종류에 따라서 그 적용 기준을 다르게 했으나, 수도꼭지는 최대토수유량 1분당 6.0ℓ 이하, 변기는 최대사용수량이 1회당 6.0~7.0ℓ 이하로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등 절수설비의 종류별로 기준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단일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축하는 건물 및 숙박업, 목욕장업 등 물을 다량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동 기준에 맞는 절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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