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지주변 오염판단 기준 지역별로 제각각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1-31 13:09:16
  • 글자크기
  • -
  • +
  • 인쇄



환경부는 전국의 가축매몰지 전수조사를 통해 침출수 유출의혹이 제기된 매몰지, 대규모 및 하천인근 취약 매몰지 등 300개소를 선정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였다.

1~4분기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개별 매몰지별 검출농도, 농도 변화추세, 주변 오염원 영향 가능성 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종합 분석한 결과 71개 매몰지가 침출수 유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58개소는 지속관찰 대상으로 분류되며 171개소는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 분기 수질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조치가 필요한 매몰지를 선정, 지자체에 통보하였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매몰지 34개소에 대해 이설조치(완료 22, 진행3, 계획9), 차수벽 설치 등 정비 보강 13개소, 침출수 수거 등(24개소)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미생물학회 수행)에서는 매분기 매몰지 주변 300m 이내에 위치한 지하수 관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1년 3/4분기 지하수 관정 8,081개소에 대한 수질조사 결과 고농도 검출 관정에 대해 아미노산(374개소), mtDNA(122개소) 방법에 의한 추가 정밀 분석 하였으나 침출수 영향이 확인된 지하수 관정은 없었다.

다만 이중 2,917개소(36%)의 지하수 관정은 축산폐수, 비료, 퇴비 등 매몰지 이외의 오염원에 의해 주로 질산성질소 등이 지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음용 및 사용중지조치를 취했다.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한편 감사원은 2010년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하여 초기대응 등 방역관리와 살처분 보상금 산정, 매몰지 조성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농식품부와 7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 감사에서 구제역 방역 총괄기관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및 진행상황, 방역조치 이행상황 등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는 구제역 진단장비로 활용할 수 없는 간이항체키트로 구제역 감염 여부를 임의 판단하는 등 초기방역 조치가 미흡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인력부족 등으로 위험차량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회수·폐기대상인 도축된 가축의 지육(枝肉)을 즉시 회수하지 않는 등 추가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망 가동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가축매몰지 조성 및 관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농식품부와 환경부에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달하지 않아 일선 시·군에서는 관측정을 각기 다른 기준으로 설치·운영했고 일부 시·군에서는 매몰지를 문화재보호구역 등 부적합지역에 조성하거나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 시 매몰지로부터 먼 관정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살처분 보상금 산정·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한 결과 이번처럼 대규모 살처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한 보상금 산정기준이 미비하고 사후에도 살처분 두수·체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보상금이 과다 지급될 우려 및 보상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일부 시·군 관측정 설치 않은 곳도

이와 함께 매몰지 조성지침 등 부적정에 관해서는 농식품부의 매몰지 조성지침에는 매몰장소 선정기준 등이 불명확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대규모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긴급하게 매몰지를 조성하면서 문화재 보호구역, 학교정화구역 안에 조성하거나 하천·저수지 등으로부터 30m 이내에 조성하는가 하면 매몰지 내부 소독을 위해 생석회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석회는 물과 접촉하게 되면 200℃의 고열발생으로 차수막 손상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매몰지의 침출수 유출여부를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매몰지로부터 5m 이내 설치)을 모든 매몰지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0년 12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모든 매몰지에 대하여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해 일부 시·군은 모든 매몰지에 관측정을 설치한 반면 다른 시·군은 설치하지 않는 등 서로 다르게 운영되었다.

또한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등에 대한 사후관리의 부적정성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시·군으로 하여금 구제역 매몰지를 관리하도록 ‘가축매몰지 환경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하였으나 오염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는 수질분석만 실시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시·군과 공동으로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조사 및 환경영향 조사를 실시하면서 지하수 오염 여부를 가장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몰지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하수 관정을 선정하여 수질조사를 하여야 하는데도 먼 곳의 당일 지하수 채수가 가능한 관정만을 대상으로 수질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가 미흡했다.

비닐하우스, 활성탄 투입으로 효과 탁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 참신한 아이디어로 여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고양시의 비닐하우스 설치가 주목받고 있다.

총 74개소의 매몰지 상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빗물유입 차단으로 침출수 유출방지, 악취 및 주민의 혐오감 등 발생예상민원 차단, 야생조류, 동물 등에 의한 훼손 및 바이러스전파 차단, 지온상승에 의한 분해촉진 및 조기 안정화, 여름철 잡초로 인한 부실관리 방지 등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활성탄, EM제를 활용한 악취제거에도 특별한 악취제거 효과가 있었다. 매몰지 토양 표면에 EM제를 살포하고 매몰지 내부에 광합성세균을 투여하며 유공관 및 가스관 외부에 EM제를 도포한 부직포를 덮어 악취를 제거하고 활성탄을 활용하여 악취를 제거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매몰지에 대한 지자체별 ‘매몰지특별관리단’을 활용하여 3년간 상시 점검키로 했다.

매몰기간 6개월 이하 지역은 주 1회, 6월~1년 지역은 월 1회, 1~3년 지역은 분기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장마철(매년 6~9월, 대상:전체 매몰지)및 환경부 통보 침출수 유출우려 매몰지에 대하여는 최소 주 1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및 장마철에 농식품부 주관 정부 합동점검반(국무총리실, 행안부, 환경부 등)을 구성, 매몰지 안전점검을 매년 6월과 9월에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 방역관리과·검역검사본부 중심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수시점검을 실시하며 언론 및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매몰지에 대하여는 농식품부(반장:과장급), 행안부, 환경부, 수자원 공사, 건설기술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기동대응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T3지하수 유입으로 인근 식수원 위협

매몰지 침출수의 지하수 유입에 대한 우려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침출수 식수원 유입은 기온이 상승하면서 녹은 침출수가 지하수로 유입될 수 있다.

각 지자체별로 매몰지의 침출수를 뽑아 정화처리 하고 있지만 생석회의 반응으로 인해 생긴 고열과 산 채로 매몰된 가축의 발톱 등에 의해 찢어진 방수포 등을 통해 이미 지하로 스며들어 있는 유해물질 등에 대한 사후처리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시민환경연구소의 고도현 연구원은 한국환경보건학회에 발표한 ‘구제역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대책’에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모전리의 매몰지에 대해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사체유래물질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몰지 인근 지하수 4곳 모두에서 가축사체유래물질을 발견했다.

매몰지에서 가장 가까운 하우스1은 3.817mg/ℓ, 두 번째로 가까운 하우스2는 1.120 mg/ℓ, 상대적으로 가장 먼 하우스3은 0.250mg/ℓ, 가정집 0.597 mg/ℓ가 검출되었다.

가축사체유래물질 지수가 1.0 mg/ℓ 이상이면 침출수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우스1’과 ‘하우스2’ 지역은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비료 등의 영향으로 암모니아성 질소가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명하였으나 구체적인 반박을 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매몰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

또 다른 매몰지인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에서는 침출수가 새어나와 지하수가 오염되어 홍천군청에서 같은 부지내에 새로운 관정을 뚫어 펌프를 설치하여 주었다.

매몰 과정에서 비닐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단순히 겹쳐서 깔았다고 한다. 그 결과 매몰지 안에 있어야 할 침출수가 매몰지 밖으로 흘로 나와 주변 지하수를 오염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토양이 자갈로 되어 있어 침출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장주인 이야기에 따르면 매몰 후 3-4일이 지나자 물맛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침출수에 오염된 구 관정에서 BOD, COD, 암모니아성질소, 염소 이온이 신 관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성 질소는 오히려 구관정이 더 낮았다. 그러나 이 역시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침출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얼마나 근거가 없으며 합리성이 없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T3부실 매몰지 시공자 제재하는 제도보완 필요

샘물공장 집수구역 내에 구제역 매몰지가 위치하고 있어 샘물공장의 샘물 안정성에 위협을 주고 있다. A샘물 공장의 경우 집수구역 내 반경 1,500m 이내에 매몰지 21개가 위치하고 있어 시간 경과에 따라 샘물공장이 침출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다.

침출수가 부실 매몰로 인하여 주변지역 토양으로 스며들었다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가 경기도 안성시와 포천시에서 사례가 발견되었다. 충북진천에서도 유사한 발생되었다.

소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처음에 흰색을 띠다가 점차 붉은색으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 철 성분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오해여지가 있다.

이러한 매몰지 관리의 허점에 대해 고 연구원은 “매몰지 위치선정 개선 차원에서 하천주변, 도로주변, 관정주변 등 침출수가 지하수, 하천, 토양에 흘러 나가지 못하도록 고밀도 비닐을 겹으로 사용하여 2차 환경오염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가축 살처분이라는 구제역 파동의 악몽이 채 아물지도 않았고 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으며 침출수 처리, 악취 제거 등 과학적인 아이디어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침출수 누출여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