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통합 그린빌딩 탄력 받는다

공공청사, 공공업무시설 친환경건축물 인증 의무화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2-02-01 00: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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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발전되던 한국형 그린빌딩의 인증제도가 양대 부처인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덕분에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게 되었다.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2011년 12월 30일 개정·고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건축법’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주택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를 각각 운영하며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과 주택 품질향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두 제도의 평가기준이 상당 부분 중복되고 건축주가 각각 인증 받을 경우 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과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을 일원화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가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주는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고,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에서 부여하는 취득세를 감면(5〜15%)해주고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4〜12%)하며 환경개선부담금 경감(20〜50%)과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에서 부여하는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1~4%) 부과 등의 인센티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청사와 공공업무시설에 대해 친환경건축물 2등급 이상을 의무적으로 취득하도록 개선했다.

20세대 미만, 3년 경과 공동주택 업무시설 추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친환경건축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엄격한 등급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됐다.

아울러 그동안 신축하는 대형건축물에 한정됐던 친환경건축물 인증대상도 신축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20세대 미만의 소형주택과 건축한지 3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까지 추가할 수 있도록 인증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인증제도의 대상은 공동주택, 주거복합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및 그 밖의 건축물이고 인증기관은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크레비즈큐엠,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다.

인증등급은 최우수(그린 1등급), 우수(그린 2등급), 우량(그린 3등급), 일반(그린 4등급) 4단계이고 평가항목은 토지이용, 교통, 에너지, 재료 및 자원, 수자원, 환경오염,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환경 등 9개 분야이다.

2011년 9월 말 현재 인증현황은 최우수 31곳, 우수 196곳, 우량 57곳, 일반 74곳 등 총 358곳의 건물이 인증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인증건물에 대한 장려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경감제2항,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최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90점 이상인 1등급건물은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15% 경감해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최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80~90점미만)이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90점이상)의 건물에는 취득세 10%를 경감해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80~90점미만)인 경우 취득세를 5% 경감해 준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5조에 의거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대상: 용적률, 조경면적,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해주는데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최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90점 이상인 1등급 건물은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12% 완화해준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최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80~90점미만)이거나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우수 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90점 이상)의 건물에는 건축기준을 8% 완화해주며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우수중 에너지성능점수 또는 에너지효율등급이 2등급(80~90점미만)인 경우 건축기준을 4% 완화해 준다.

환경개선부담금 그린1등급은 50% 경감

이들 인증 건물에는 환경개선부담금도 경감시켜 주는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3항 5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 신설에 의거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 최우수(그린1등급)는 50% 경감, 우수(그린2등급)는 40% 경감, 우량(그린3등급)는 30% 경감, 일반(그린4등급)은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2006년 1월 도입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는 주택의 품질향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의 성능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토록 의무화되었고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기준 고시함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우수 주택은 분양가에 일정요율(1~4%)을 가산시켰으며 2008년 주택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2,000세대에서 1,000세대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에너지 성능등급 표시대상을 확대해 현재는 300세대 이상에 적용받고 있다.

친환경 레고형 한옥공법 개발

이러한 인증제도가 단일화되고 통합되는 것과 때를 맞춰 친환경 소재로 한옥을 만드는 공법이 개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국가 R&D로서 한옥기술개발연구단(단장 명지대학교 김왕직 교수)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담건축(소장 박태연)/마에스트로 건축(대표 배삼성)은 공동으로 레고블록처럼 공장에서 생산된 주택의 모듈(정·직육면체의 박스 모양-전기선 및 수도관, 온돌 등 모듈의 벽 및 바닥에 이미 설치되어 있음)을 시공현장에 가져와 접합하여 하루만에 완성시킬 수 있다.

또한 한옥주택의 대중화를 위해 현재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옥 주택의 과도한 건축비 및 폐목재 발생과 같은 환경문제 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옥주택 공법을 개발하였다.

정부는 2010년 5월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보고회에서 보금자리주택 품격향상 방안과 함께 신 한옥플랜을 보고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14년까지 한옥 건축비를 40%까지 절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R&D를 추진하며 한옥 등록·철거제를 도입, 지자체별 지원금을 제공하고 한옥 신축 시 농어촌 주택개량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되어 있다.

또한 공공택지를 개발할 때도 단독주택지구의 일부를 한옥마을 전용택지로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관련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한옥주택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비싼 한옥주택의 건축비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는 한옥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대목수가 나무 등을 깎는 수작업 맞춤방식의 공법이었다.

현장에서 한옥주택을 짓는 방식은 한옥을 전문으로 짓는 대목수들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또한 건축공사단가가 높고 시공기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방법 또한 매우 까다롭고 짓는 사람에 따라 그 성능과 품질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전통 가옥인 한옥 주택이 널리 보급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이러한 한옥의 현장 수작업 맞춤방식의 공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레고블록처럼 공장에서 생산된 유닛 모듈을 끼워 맞춰 만듦으로써 한옥주택의 건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를 40%로 낮췄다.

또한 주택 시공현장에서는 그냥 레고블록처럼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거의 폐자재나 폐목재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주택이다.

이 한옥 유닛모듈 주택은 고효율 단열재 등을 사용하여 냉·난방 성능이 일정하지 않았던 기존 한옥의 성능 및 품질의 문제점을 유닛 모듈의 공장생산을 통해 해결했다.

한옥 유닛모듈 주택의 경우 공장에서 한옥을 위한 유닛모듈을 생산하는데 80%, 현장에서 레고블록처럼 조립하여 시공하는데 20%의 작업만이 소요된다.

따라서 시공·자재·설계 표준화 등을 통해 시공현장에서의 작업을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폐자재를 줄이고 현장에서의 건축작업 시간 및 건축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 공법은 거주자의 취향에 따라 한옥주택을 건축·해체할 수 있고 또한 쉽게 내부를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며, 주택 건축 시 현장에서 건축폐기물 발생을 줄이면서도 해체된 유닛박스와 주택부품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법개발에 대해 건설기술연구원 미래건축연구실의 임석호 박사는 “이번에 중간단계로 개발된 이 한옥 유닛모듈 주택의 완성도를 향후 더욱 높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신한옥 플랜’이 성공적으로 완료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들도 기존 아파트 일변도의 주거문화에서 탈피하여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거형태를 비용에 구애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주거문화의 자유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주택건설에서의 새로운 바람을 예고 했다.

7층 높이 실증주택 카본제로 그림홈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공간에서의 제로카본 주택에 대한 실증적인 모델로서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검증하고 경제성 평가 결과를 제시하기 위한 그린홈 개발사업이 건설기술연구원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제로카본 그린 홈은 요소기술이 융합된 실증주택을 설계, 시공하여 성능을 확보하고 Passive기술과 Active기술이 융합된 실증주택의 에너지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제로카본 그린홈은 외단열, 고성능 창호 등 Passive기술과 태양열, 태양광, 펠렛 보일러 등 Active기술의 융합으로 기존 공동주택대비 난방에너지를 80% 이상 절감하는 공동주택 7층 14세대 실증주택의 실시설계 및 디테일 개발이다.

1단계 목표는 건축공사비 10% 상승에 따른 회수기간 최대 10년 이내인 실증주택 건설과 현장 적용을 하고 CO2 배출 제로 및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며 2단계 목표는 난방, 냉방, 급탕, 환기, 조명 부문에서 CO2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로써 인구사회학적 패러다임의 분석이 가능한데 1~2인 가족 소형평형을 도입했으며 에너지와 주거 환경성을 고려한 창 면적비를 남측 40%로 설계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협력실 하만재 팀장은 “제로카본 그린홈 실증주택의 설계는 에너지, 지속가능성, 주거환경성능,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한 무량판 혼합구조로써 자원절약, 공기단축, 거주자별 평면선택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프로토타입 평면과 에너지절약형 평면을 구성해 세대내 다양한 평면 연출이 가능하다”며 한국형 공동 그린주택의 실증 모델로서 의미를 설명했다.

이와 같은 친환경요소개발, 실증주택 모델들은 앞으로 다가올 그린빌딩 시대에는 없어선 안되는 중요한 기술축적의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산재해 있는 인증제도와 기준의 중복, 인증요소들의 통합적용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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