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과 생태파괴, SOFA(한ㆍ미 주둔군협정)개정 필요하다!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08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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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효순ㆍ미선 사건이 있은지 9주년이다. 그리고 지난 5월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들어있는 고엽제 매립 증언 파문이 있었다. 세월의 흐름과 비례해 달라지지 않는 현실은 SOFA(주한미군 지위협정)개정에 다시금 불을 지피고 있다.

김동철 의원 ‘SOFA협정 개정’ 촉구 발의
캠프 캐럴을 비롯한 인천 캠프 마켓, 부천 캠프 머서 등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와 관련해 정부와 미군에 철저한 진상요구를 위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동철 의원(민주당, 광산갑)은 6월 13일, 주한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십 톤의 고엽제가 매몰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북 왜관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을 비롯 인천 캠프 마켓, 부천 캠프 머서 등 주한미군 기지에서 발생한 각종 환경오염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주한미군이 이에 적극 협조할 것과 주한미군이 주둔지내에 반입·반출하고 있는 환경오염 유발 독성화학물질을 철저히 관리해 이에 관한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즉각 한ㆍ미주둔군협정 개정협상을 개시하여 미군의 환경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기지 내 한국 환경법 적용과 원상회복 의무를 명문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01년 한·미주둔군협정 개정으로 환경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물론 재발방지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국이 한·미주둔군협정 개정협상을 개시하여 미군의 환경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기지내 한국 환경법 적용과 원상회복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우리 영토와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미군이 미군기지내 시설 및 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갖고 있어 주한미군의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어떤 문제도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해 김동철(민주당, 광산갑) 의원실 백종훈 보좌관은 “개정협상 당사자로 국가가 나서야 하는 상황에서 결의안 제출 이후 크게 달라진 것은 없고 외교통상부는 앞으로 캠프 캐럴의 고엽제 결과에 따라 입장을 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환경과 관련한 SOFA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민주노동당과 새세상연구소, 홍희덕 의원, 김선동 의원의 공동주최로 「고엽제 매립 범죄와 한미 SOFA 개정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최초 SoFA 협정 환경규정을 보면 『미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제3조 2항)라고 되어있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는 “미합중국 정부는 주한미군 활동의 환경적 측면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주기적 환경이행실적 평가를 수행하는 정책을 확인하며, 이는 환경에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계획·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며, 주한미군에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하며, 그리고 인간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 치유조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오염원인자인 미국이 오염 치유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토론회에서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권정호 변호사는 SOFA 환경관련 규정의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SOFA 본 협정 어디에도 미군의 한국 환경법규 준수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거나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한다’는 추상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다. 미군주둔기지 안팎에 토양·수질 등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 환경관련 법령 등에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군의 환경관리기준과 합동위원회가 마련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정부는 합동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다.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그에 관한 조사와 예산확보, 오염치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둘째, 미군주둔기지 환경문제에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고 한국정부의 행정권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보장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에서는 미군주둔기지 관련 오염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미군의 자발적 협조가 없는 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도 어려우며 행정조치 등을 집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한국정부와 자치단체가 미군측과의 환경협의, 환경정보교환, 치유조치 등에 관한 신속한 초기대응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오염사고 시 정화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미군측의 정화책임을 명시하여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군이 제시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 기준)’은 기준의 실체를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개념으로 미군은 기지오염이 문제화 된 대부분의 사안에서 인간건강에 위험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치유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등에 관한 신속한 대처방안을 위한 기준을 동등한 관계로 개정하여야 한다.

넷째, 미군지기 환경실태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 SOFA협정에는 ‘환경사고가 발생하거나 미군주둔기지를 반환받을 때 모든 정보의 언론 공개나 배포에 대해 환경분과위원회 양측 위원장의 「공동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다섯째, SOFA협정 제4조는 미군의 주둔기지책임을 회피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미합중국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미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반환기지의 오염에 대해 미군측이 면죄부로 악용할 수 있는 조항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미국의 원상회복 및 비용부담에 관한 신설 조항이 필요하다.

여섯째, 주한미군의 핵·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반입 및 보유, 매립에 대한 한국정부의 통제규정이 필요하다. 현 SOFA협정 조항에는 기지의 시설과 구역의 관리에 대해 한국측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미군당국의 주둔기지관리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주한미군이 생화학무기와 같은 어떤 무기를 들여와도 어떤 통제를 할 수 없으며 정부는 그에 관한 정보 접근조차 차단되어 있다.
이러한 SOFA협정 환경관련 조항들의 한계로 현 유독물질인 고엽제 등의 화학물질 매립에 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캠프 캐럴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은 어떤 물질인가
경북 칠곡 캠프 캐럴에 불법매립된 고엽제에 포함된 물질인 다이옥신은 단일 화학물질이 아닌 여러 화학물질을 총칭해 부르는 말로 PCDD(polychlorinated-dibenzo-p-dioxine) 계열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한 TCDD(tetrachlorodibenzo-p-dioxin)이다.

캠프 캐럴에 매립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에는 소량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정도로 독성이 매우 강력하다. TCDD는 토양오염이 발생했을 경우 물에 녹지 않는 성질 때문에 이동하지 않는다. 다이옥신이 오염된 토양이나 미세입자들이 토양 내에 묻히거나 수중에서 침전하게 되면 매우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 TCDD는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물에 오염될 경우 침전물이나 부유물질에 달라붙게 되고 물에 있는 침전물이나 부유물질에 달라붙은 경우 반감기는 50년이상 지속된다. 다이옥신은 암을 일으키며, 생식독성과 신경독성, 태아에 대한 발달독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들 때문에 캠프캐럴 고엽제 조사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군이 매립한 것을 다른 곳에 다시 매립하여 옮겼을 경우 그 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됐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토양에 대한 정교한 조사작업이 필요하다. 다이옥신에 의한 토양오염은 위치와 깊이라는 두 가지 변수가 중요하다. 다이옥신은 토양 중에서 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서도 어떤 깊이에서 조사하였느냐에 따라 농도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토양 오염은 모든 동식물, 나아가 인간의 삶도 함께 파괴되는 것이다. 그 토양에서 자란 식물이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 비가 내리면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가 물까지 오염되는 것이다.
토양이 오염된다는 것은 물질의 순환작용을 막는 것이고 이는 생태계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공기, 물, 토양과 같은 생태계의 무생물적 요소는 자연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기본이며 이는 어떤 종(種)이든 사라질 수 있음을 예고한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캠프 캐럴의 고엽제에 대한 조사결과는 SOFA협정이라는 국가간 불평등 조항으로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고 이로 인한 SOFA개정의 움직임은 국가의 적극적인 방안 마련으로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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