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온실가스배출규제 ′12년 시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1-07-07 19: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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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업체 배출량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시급

지난 100년간 세계는 유례없는 이상기후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1993년에서 ′07년까지 해수면이 매년 5.5mm씩 상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상승된 기온이 세계 평균기온 0.74℃보다 2배 더 높은 1.5℃를 기록했다. 해수면은 제주도 기준으로 지난 40년간 22cm가 상승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를 포함한 선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를 ′20년에 1990년 대비 25~40%, 개도국에 대해서는 배출전망치(BAU) 대비 15~30% 감축을 권고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총량단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배출권의 매매를 통해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을 ′15년에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으로는 연료연소, 석탄, 석유 및 가스 생산·처리과정에서 배출되는 탈루성 배출, 산업공정부문, 농업부문, 폐기물 부문, 도시화의 진전 등 토지 이용변화와 임업부문 등이 있다. 이중 수송부문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고 있다.

′12년 온실가스 배출규제 단계적 적용
환경부는 6월 9일 10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기준 배출량인 km당 140g을 넘지 않으며,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15년 목표기준 17km/ℓ)을 만족하여야 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로써 특수목적을 위한 자동차(대형화물차, 버스)에 대해서는 기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환경부는 당장 내년부터 적용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판매되는 차량 중 30%,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로 단계적인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복합모드(Combined mode)로 통합, 실적자료 제출 창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고, 온실가스 저배출(고연비) 자동차에 대해 실적 산정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업계 여건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에코혁신기술(Eco-innovation) 인정
이 밖에 수송부문의 배출규제는 배출가스 측정으로 측정되지 않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에너지소비효율 향상 기술에 대해 제작사가 입증하며, 실적 산정시 반영을 인정하고, 온실가스 저감 및 연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기술(Eco-innovation)에 대해 온실가스 최대 14g/km(연비 1.7km/ℓ)까지 인센티브를 인정할 수 있고, 기준의 초과 달성분은 3년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 제작업체 사이의 거래에 사용 가능하다. 기준의 미달성분에 대해서는 미달성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허용하여 실적의 이월, 거래, 상환을 허용했다.

수송업계 전반 재편 요구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단계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해당 연도에 판매된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이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이처럼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해짐에 따라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수송업계전반에 재편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소형차 판매량 시급해진다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차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종류의 차가 140g/km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대형승용차를 판매하여 평균 배출량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소형차의 판매가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2년 이후 국내 자동차 업계는 140g/km 이하의 중소형 자동차의 제작, 판매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물론 대부분 3000cc이상의 대형차의 판매가 두드러지는 수입차의 경우 이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은 km당 적게는 215g, 많게는 250g이 될 것이다. 100g이하의 초경차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형차 위주의 판매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국민인식전환,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관권
온실가스규제라는 자동차 산업의 최대 과제가 주어진 만큼, 경차판매의 촉진을 위해 경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소형차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해 “소형차나 경차는 이미 규제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환경차는 현재 시판하고 있으며,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차 부문에서는 규제기준을 맞출 수 있도록 차량개발, 연비개발에 노력할 것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점차적 시행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는 반응이다.

한편,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이 시급하다. 향후 자동차 온실가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온실가스 저감기술 및 저감장치의 생산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년 약 3.7백만CO2톤 감축 기대
환경부는 이번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도입을 통해 ′09년을 기준으로 ′20년까지 누적 약 3.7백만CO2 톤 감축과, 휘발유 약 12억ℓ(2조 4천억원), 경유 약 4억(7,200억원)가 절약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량화하기는 어려우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저감시 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효과(Co-benefit)를 기대할 수 있어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 9월 이전안에 벌칙조항 초안을 검토해서 입법예고(예정)와 제도개선 계획을 갖고 있다. 미국, EU 등 온실가스 규제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현재 고시의 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15년 이후 2단계 온실가스 목표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 EU와 동일한 시점인 ′12년부터 우리나라 온실가스 규제를 통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대형 위주(78.7%)의 자동차 보유구조를 개편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저배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CO2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도로교통의 효율성 제고 등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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