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사동 빗살무늬토기 |
농식품부, 올 겨울·봄철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 높아 주의 당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야생철새 및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AI 상시예찰 검사’ 결과, 고병원성 AI(항원 및 항체)는 불검출, 다만 저병원성이 전년에 비해 3.9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인도네시아(2012. 10. 14), 호주(2012. 11. 9, 1997년 이후 15년 만에 발생)로부터 야생철새가 3~4월경 우리나라로 유입(일명: 여름철새)이 예상돼 올해 봄에 국내 AI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AI 차단방역을 위해 AI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가능 경로별 집중예찰 등 조기경보시스템(Early-Warning)을 운영하는 한편, 가금농가 방역의식 제고를 위한 상시점검 강화, 농가중심 자율 방역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야생철새의 분변 및 폐사체 검사를 약 33%(6,000건→8,000) 증가시킨 후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오는 5월까지의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무작위로 시·군을 선정해 장·차관(월 1회), 중앙기동대응반(주1회) 및 농식품부 현장 담당관(102명·월2회)으로 하여금 농가의 소독·예찰 실태를 점검해 소홀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가, 유관기관, 지자체별 유사 시 초동방역 능력 제고를 위해 사전에 예고 없이 불특정 시·도(시·군·구)를 선정해 실시하는 가상 방역 현장훈련(CPX)을 정례화(상·하반기)하는 한편, 농가 중심의 자율 방역 의식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지자체 및 중앙정부 합동으로 가금류 사육농가 등 전파우려 대상자에 대한 순회 교육(상·하반기)을 강화하고 홍보물(포스터, 6만부)을 제작해 배포 하는 등 AI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작년 5월 이후 국내에서 추가 발생이 없어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가금농가의 자율적인 방역활동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 축사 간 이동 시 신발 갈아 신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및 가금 농장주의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AI 의심 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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