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행예정 환경법률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6-01-02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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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을 뒤로하고 새해를 맞이하며 바뀌는 것들이 많아졌다. 특히 환경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한 층 강화됐다. 올해 시행되는 법률과 함께 알아두면 유익한 정보들 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 일명 ‘환구법’ 제정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사고의 빈발로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지만, 실효적 구제장치는 미흡한 실정이고, 과학적 인과관계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된 보상도 못 받고 장기간 쟁송을 하는 등 많은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고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는 환경오염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쉽고 빠르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다.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발생 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 진동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 및 재산에 발생된 피해를 말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된다.


환경오염피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되 배상 금액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원상으로 회복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는 시설의 규모 및 발생될 피해의 결과 등을 감안해 최대 2000억 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후가 아니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만약 원인자 불명, 경제력 부족 등으로 보험을 통한 피해배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016.1.1)
올해에는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늘어나 자원절약 과 재활용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 활동으로 인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김발장’,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등을 포함시키고 그 재활용기준비용 을 킬로 그램당 545원 등으로 정했다.

 

또한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종이 등 합성수지재질이 아닌 포장재의 사용이 활성화된 계란 및 면류를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 연차별 줄이기 대상에서 제외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16.1.21)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해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 판매한 경 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가 강화된다.

 

또한 폐기물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의 사 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 의 사체는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운영자가 납부하는 사후 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할 수 있도록 해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하며,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개정됐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5)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등 재이용되는 물의용도 및 수질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도시 재이용수를 건물 내부 청소 및 화장실 사용 등을 위한 ‘청소·화장실용수’와 도로, 건물 외부 세척 등을 위한 ‘세척·살수용수’로 구분하고,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를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해 그 용도에 따라 총 대장균 군수 등의 수질기준을 정했다.


또한 과도한 수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업용수의 경우 종전에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 목 적별로 수질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했다.


수도법 일부개정
(시행 2016.6.2)
관할 구역 주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고,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 체장이 상수원과 수도시설의 관리 등에 노력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영내 기거하는 군인의 경우 ‘지방자치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으로 보기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의장이 군부대 지역에 수도시설을 설치하는데 소극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격오지인 군부대 지역 등의 경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28.4퍼센트에 불과해 군부대의 식수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군부대에 급수시설 설치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 장병들에게도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수도법을 일부 개정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정
(시행 2016.1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방 안에 따라 한국환경기술진흥원과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된 공공기관으로서, 환경기술개발, 환경산업 육성 및 녹색제품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사업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독립적인 법률 마련으로 기술원 소관 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함은 물론 체계적인 발전과 다양한 국민의 환경수요에 대응, 환경기술의 개발 촉진,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제품의 보급촉진 및 국민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한 종합적인 환경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환경오염피해 구제‧지원,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실내 환경 진단, 어르신 활동 공간 안전 진단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다양한 사업을 더욱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016.12.23)
현행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관리체계는 시중에 유통되는 건축자재를 환경부장관이 임의로 선정·조사해 기준을 초과한 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는 ‘사후관리 체계’의 형태로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또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은 인체에 유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에서는 라돈을 실내공기질 권고기준(148Bq/㎥)으로 만 설정해, 미흡한 관리체계로 실내공기에 대한 대국민 건강피해를 방치하고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건축자 재 제조·수입자가 건축자재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 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자재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기관으로 확인받도록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관리체계를 개편·강화하고, 실내라돈조사, 라돈관리계획 수립 등을 통해 라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외에도 올해 달라지는 것을 나열해 봤다.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준수해야 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중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구성 강화 등에 따라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확대했다.


·유해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의 신고 대상 업종이 기존 6개(원유정제처리업·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 제품·플라스틱·축전지 제조업 등)로 확대됐다.


·수도권 지역의 비산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도로에서 차량 주행 시 재 비산되는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공개하면 지자체는 측정 결과에 따라 도로 우선청소 등을 해야 한다.


·조류 발생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대응을 위해 조류경보 대상 수질오염물질 및 발령·해제 기준에서 녹조현상의 대표성이 낮은 ‘클로로필-a’를 삭제해 남조류 세포수로 단일화했다. 또한 조류경보 발령 대상에 하천을 추가하고 조류경보 발령 구간을 상수원 구간 외에 친수활동 보호를 위한 구간까지 확대했다.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나프탈렌, 포름알데히드, 에피클로로하이드린, 톨루엔, 자일렌 등 5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새로 적용된다. 사업장은 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처리해 공공수역에 배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개선명령,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또는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장에 게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중금속, 실내 공기질 등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가 의무화된다. 사용재료·도료·마감 재·토양 등 부식·노후화, 중금속 함유량, 유해물질 방출량 등이 기준을 넘지 않아야 한다.


·기상청 슈퍼컴퓨터 3호기를 대체하는 4호기(누리, 미리)가 오는 3월부터 본격 가동된다. 전 지구 예보모델의 해상도가 향상되고, 한반도 기후 예측에 필요한 국지 예측모델과 장기 예측모델 운영 작업도 함께 수행한다.


·오는 6월부터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개방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관측, 예보, 수치자료, 기상지수 등 과거 기상기후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우리 동네 안전정보를 지도를 통해 확인하는 ‘생활안전지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 4 대 분야(교통안전·재난안전·치안안전·맞춤안전)에 단 계적으로 4개 분야(시설안전·산업안전·보건식품안전·사고안전)를 추가되며, 서비스 지역은 115개 시·군· 구에서 229개 시·군·구로 늘어난다.


·2015년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에 따른 폭설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적설 하중에 취약한 공업화 박판강 구조(PEB) 및 아치판넬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붕 제설 작업을 의무화했다.


한편, 소주·맥주의 보증금을 100원 이상으로 인상 하려던 계획( 2016.1.21)을 2017년 1월로 연기했다.
빈 용기 보증금은 빈 용기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빈 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제조자가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이다.


지난해 출고된 소주·맥주 중 가정에서 소비된 물량은 17억8000만병 가량이지만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4억3000만병으로 24% 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한 보증금이 570억 원이었다.


환경부는 보증금을 인상하면 소비자가 빈병을 적극 반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빈병 재사용률을 높여 새 병 생산에 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 보증금 인상안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회의적인 주류업계에선 “보증금이 인상되면 주류 값만 올려 서민 부담을 높이고 기대처럼 회수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며 소비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2015년 11월 보증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하는 결론을 냈으나 환경부가 재심사를 요청해 인상안 1년 유예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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