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4월 전부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 절차와 배상 기준, 교육지원, 피해자 지원체계, 배상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망·질병 피해별 배상 기준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경우 유족배상금과 장례비, 위자료가 지급된다. 건강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치료비와 간병비, 휴업손해, 장해배상금, 위자료 등이 손해배상 항목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배상액은 향후 배상심의위원회가 피해 정도와 소득 수준 등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 피해 인정자는 소득 증빙자료 등 최소한의 서류만 제출하면 되며, 추가 제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제출 서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치료비와 간병비 증빙자료, 사망 관련 서류, 향후 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향후 발생할 치료비와 간병비는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를 통해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대학 등록금 최대 8학기 지원
피해자에 대한 교육지원도 확대된다.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학생에게 중·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생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연계해 최대 8학기까지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장기간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 신설
배상 심의체계도 대폭 개편된다.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배상 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를 신설한다. 센터는 의료·법률 상담을 비롯해 피해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원료업체 분담금 45%로 상향
배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사업자가 부담하는 분담금 비율을 현행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의 25% 수준에서 45%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분담금을 체납할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일 가산금으로 부과하고, 미납 기업 명단을 관보와 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징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분담금 납부 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사업장 국외 이전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현수 국장은 “특별법 시행일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빈틈없이 마무리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 심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11년 사회적 참사로 드러난 가습기살균제 피해 문제에 대해 국가 차원의 배상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피해자 중심의 배상 절차와 장기 치료 지원, 교육지원 확대, 전담 지원조직 신설 등이 포함되면서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