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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지하수 속에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환경부) |
국내 지하수 속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01개 시·군·구 616개 마을 상수도의 지하수에 대한 자연방사성물질을 조사한 결과, 22개 지점(3.6%)에서 우라늄이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인 30 ㎍/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8개 지점(9.4%)에서는 미국의 라돈 제안치 4000 pCi/L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개 지점(0.3%)에서는 미국의 전알파 먹는물 수질기준 15 pCi/L를 각각 초과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우라늄이 최고 348.73 ㎍/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11.6배, 라돈은 최고 2만 1937 pCi/L로 미국 먹는물 제안치의 5.5배, 전알파는 최고 44.48 pCi/L로 미국 먹는물 수질기준의 약 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2년 조사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된 지질대를 선정, 100개 개인관정에 대해 정밀 조사한 결과에서도 우라늄은 2개 지점(2.0%), 라돈은 31개 지점(31.0%), 전알파는 2개 지점(2.0%)에서 각각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 자연방사성물질이 초과 검출된 지역에 대해서 '지하수 중 자연방사성물질 검출지역 관리지침'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음용 자제 등 신속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라늄 항목을 기존 300명 이상 마을 상수도에 대해서만 관리하던 것을 올해 1월부터 모든 소규모 급수시설과 마을상수도로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라돈의 경우 국내 실정에 맞는 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의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제안치를 초과한 자연방사성물질 함유 지하수를 마실 경우, 건강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며, 장기간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우라늄은 화학적 독성에 의한 신장독성이 나타나고 라돈은 폐암 또는 위암을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연방사성물질 함량이 높게 검출된 지역 중 2개 지역을 선정하여 방사성물질 저감장치를 개발·보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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