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를 오는 12월 16일 오송생명과학단지(충북 청주)에서 진행한다 밝혔다.
'의약외품 민원설명회'는 의약외품 허가·신고 심사 관련 규정 및 올해 제정한 가이드라인 3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통해 개발사의 제품화를 지원하는 자리다.
이날 참석자들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품목 허가·신고 신청에 대한 주요 보완사항, 올해 마련한 효력평가 가이드라인 3개(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관리용품, 욕용제) 등에 관해 안내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의약외품은 식약처고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1호(생리대, 마스크, 반창고 등), 2호(구중청량제, 치약, 외용소독제, 콘택트렌즈 관리용품, 욕용제 등) 및 3호(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일으키는 곤충 등의 구제나 방제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살균·살충제)로 구분된다.
3호의 경우 올해 1월과 9월에 민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1·2호의 경우 5월과 이번 12월에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외품 개발사 등이 허가·신고 신청 및 개발한 제품의 효력 평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민원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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