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잎추출물로 이명, 혈액순환, 기억력감퇴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방제약의 징코민 약품에 대한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 ㈜동방제약의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에 대해 오늘 7월 4일자로 잠정 판매중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단행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과정 중에서 제조·품질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황이 있어 ‘약사법’ 제71조제2항에 규정된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적 조치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동방제약에서 제조·유통한 △징코민플러스정120mg △징코민정80mg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할 것을 당부했다.[환경미디어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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