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 신기술 적용 범위 확대…정수장 인력기준 현실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월 10일부터 시행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6-06-03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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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 범위가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까지 확대되고, 정수장 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시설 규모와 운영 방식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시설에 우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정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기술 적용 범위를 확대해 물산업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변화된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정수시설 운영 인력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일반수도와 전용상수도 설치 현장에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만 수도용 자재·제품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건설기술 진흥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도 수도시설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제도에서 활용이 어려웠던 환경·건설·재난안전 분야의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상수도 시설에 도입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및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도 보다 세분화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루 처리용량 10만㎥ 이상 50만㎥ 미만 정수장의 경우 1급 운영관리사 1명 이상, 2급 3명 이상, 3급 4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구간을 10만㎥ 이상 25만㎥ 미만과 25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세분화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10만~25만㎥ 정수장의 경우 2급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여과시설 없이 소독만 실시하거나 완속여과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장은 운영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해 배치기준을 조정했다.

일 처리용량 2만~5만㎥ 규모 정수장의 경우 기존에는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배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2급 1명, 3급 1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5만~10만㎥ 규모 정수장도 기존 1급 1명, 2급 2명, 3급 3명 이상에서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수장 운영기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영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시설에 우수한 신기술 제품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돼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수시설 현장 여건을 고려한 운영관리사 배치기준 정비를 통해 정수시설 운영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물산업 분야 신기술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정수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특히 환경 신기술과 물산업 기술의 융합이 촉진되면서 수도시설의 디지털화와 고도화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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