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화관법의 관리 부실...정수장 '염소저장탱크, 안전 사각지대' 위치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수질에만 집중돼 있다.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약품관리 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본지는 지난호 (2016년 2월호)에서 테러 발생 시 지하 상수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현재 화평법·화관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 적용되고 있는지 정수장 염소관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안전을 진단한다.
![]() |
| △고층 밀집지역에 근접해 있는 포일 정수장. |
시행 배경
정부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으로 마련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 법(화관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2014년 2월 18일 환경부(장관 윤성 규)는 ‘국민 안전’이라는 국정과제의 구현을 위해 추진해 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하 위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두 가지 법률은 가습기살균제 사고와 같은 독성 물질 피해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와 같은 사업장 내 화학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화학물질 안전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이다.
염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51종으로 확대된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의 약자,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 중 7번째에 해당된다. 규정수량은 2만Kg(20톤)이다. 연간 제조 사용수량이 450톤 이상 혹은 10톤 보관 저장량일 경우 사고대비물질(69종 중 49번째)로 적용된다.
안전 위해 두 가지 방안 검토
지난해에도 인천 남동정수사업소, 예산정수장, 청주 지북저수장 등 몇몇 수도사업소 정수장은 관할지역 소방서와 함께 염소가스 누출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염소가스의 위험성은 가스누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관 장소가 인구밀집지역 가까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다. 안전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
2015년 1월1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 장외영향평가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5년)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출
* 위해관리계획서: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산업체는 경과규정(3년)에 따라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제출
장외영향평가서는 2016년 1월 14일 환경부가 고시한 69개의 전문기관에 의뢰해 작성하게 돼 있다. 모든 유해화학물질이 여기에 적용된다.
이 평가서에 따르면, 신규시설일 경우 설치공사 착공 30일전에 기존시설은 PSM 대상물질중 연간 1000톤 이상은 2016년말,1000톤 미만은 2017년 말까지이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연 100톤 이상은 2018년 말 그리고 100톤 미만은 2019년 말까지이다. 단, 화학사고 발생 시 주변지역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 다시 작성해야 한다.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시기는 신규 시설일 경우 영업허가 전, 기존시설인 경우 PSM 대상물질은 2016년말, 미대상물질은 2017년 말까지이다.
※정수장에서 살균소독으로 사용하는 염소를 예로 들면, 다음 표와 같다.
![]() |
위해관리계획서에 따르면, 위해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주민에게 매년 1회 이상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일간신문, 관할시, 구,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개재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고지하도록 돼있다.
즉, 화학물질의 위해성 정보 및 사고 위험, 사고 발생 시 대기, 수질, 지하수, 토양, 조기경보전달방법, 주민대피 행동요령 등을 위해관리계획고지서를 이용해 알리는 것이다.
사고 때 큰 인명피해 우려
본지가 취재한 포일정수장, 수지정수장, 그리고 복정정수장 등은 지근거리에 고층아파트 뿐 아니라 학교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 포진해 있다. 작은 사고로 큰 인명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이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6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평법과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 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평법에 대한 인지도는 중소기업이 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다(89.8%) 고 응답한 반면 ‘화학물질 등록자료 작성(55.3%)’, ‘화학물질 보고(40.5%)’ 등은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 났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우선해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대책은 없는가.
첫째는 기존 시설을 더욱 엄중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둘째는 유해화학물을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염소를 예를 들자면, 기존에 살균소독제로 사용하던 염소 가스는 고압의 독성가스로써 위험성이 있어 이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안전한 소금을 전기분해하여 안전한 형태의 염소인 NaOCL(차아염소산나트륨)를 제조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현장제조염소라고 부른다. 이 개선방법을 적용하면 위험한 염소가스저장보관소가 필요없고 99% 정제소금만을 보관하면 되기 때문에 안전성에 큰 장점이 있다.
위험물 관리체계 선진국에 뒤져
정수장에서 수질개선에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수처리제라고 부르며, 염소 이외에도 많은 유해화학물들이 사용되고 있다. 일본과 미국에서는 수도협회 규격(JWWA, AWWA)으로 정수처리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의 종류와 최대사용량만을 규정하고 있다.
EU(유럽연합)도 일부 수처리제에 대해 유럽지역 통합규격을 설정하고 있다.
![]() |
| △수지정수장 |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수처리제의 품질규격까지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근거로 물관련 종사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나라 수질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은 수질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위에 언급한 위험물 관리체계에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심을 질주하는 위험물적재차량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정수장 염소가스 적재소의 안전성 검사 등은 수시로 실시돼야 할 것이다.
본지에서 확인해본 결과, 염소가스를 사용하는 여러 정수장의 많은 관계자들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고, 자신들의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염소 가스의 양이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담당자들은 주무부처로부터 어떤 지시나 공문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며, 무엇을 준비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실질적 현장감독 실행해야
‘아무리 감자껍질을 얇게 베어도 면과 안면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화학원소 중에서 이런 양면성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염소이다.
염소는 제1차 세계대전 때 독가스로 사용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한 반면, 표백제와 살균·소독제로 사용돼 우리의 일상생활을 편하게 했다. 그리고 염소 화합물인 DDT는 살충제로 사용돼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한 반면, 환경오염물질의 대명사로 낙인 찍히게 됐다.
화평법·화관법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불감증을 일소하는 일과 정확한 법내용을 정수장을 포함한 시행 대상처에 정확히 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일반 기업들에게 법의 시행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염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에 대한 법 이행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염소 외 또 다른 유해화학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원천적인 계몽과 엄격한 실질적인 내용전달과 현장 감독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때이다.
2015년 1월 1일부터 화학물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해화 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 장은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 획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기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여부와 취급량 등에 따라 5년 동안 차등 적용된다.
지난해 8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성택)가 중소기업 614개 를 대상으로 실시한 ‘ 화평법과 화관법 중소기업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법 시행에 대한 인지도는 작년보다 대폭 상승했지만, 법 이행시 느끼는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화평법·화관법이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불감증을 일소 하는 일과 정확한 법 내용을 정수장을 포함한 시행대상처에 정확히 알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사용하는 일반기업들에게 법의 시행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염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에 대한 법 이행을 가장 우선해야 한다.원천적인 계몽과 엄격한 실질적인 내용 전달과 현장 감독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져야 할 때이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 |
| △ 다중이용시설에 인접한 복정 정수장 |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