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밝힌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배청구권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18일 KT&G가 본지로 보낸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돼야 하나, 현재 담배회사의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T&G는 이번 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흡연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거듭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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