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거래제 연착륙?, 입장차 갈등…장기적 안목갖고 접근을

7~8년전 도입 유럽연합은 안정적 진행중…우리 상황 지켜 볼 필요 있어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5-02-09 16: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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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지난 1월 12일 시작됐다. 거래제와 관련하여 정부와 산업계는 여전히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고 뒷말이 많다. 철강업계의 경우 약 3년간 배출권 부담금이 약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적용 대상 기업체 525개 중 LG화학·롯데케미칼 등 240여개 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고려아연·롯데알미늄·LS니꼬동제련·풍산 등 17개 비철업체들이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또한 온실가스배출권거래가 시작됐음에도 거래량이 많지 않아 일각에서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질타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미 수급불균형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눈치다. 전반적으로 할당된 배출권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배출권을 사려는 업체는 있어도 시장에 내놓으려는 업체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는 다른 입장이다. 시행 초기로 기업들이 할당받은 배출권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외국처럼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차츰 쌓이다 보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거래가 될 것이라고 예단한다.


그리고 산업계의 할당된 배출권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2020년 이후에는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항은 지난 1월에 열린 페루 리마 기후변화총회에서 각 국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에 합의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개도국 위치를 고수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월 28일 제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어 휴켐스, 에코아이 등 4개 기업이 신청한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요청 사항을 심의했다. 상쇄제도는 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이 아닌 외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그 외부사업에 대한 실적을 인증 받아 이를 배출권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제도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상쇄제도는 할당대상 업체의 감축의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돕는 제도”라며, “상쇄배출권 공급이 활성화돼 기업이 성공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달성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작됐지만 아직 적응을 못하고 대응책을 찾고 있는 산업계나 기관이 많다. 산업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안착까지는 오랜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업무 총괄 관리하는 배출권관리처
한국환경공단은 배출권거래제 주무관청인 환경부로부터 운영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기후대기본부(본부장 안연순) 아래 부서를 두고 있는 배출권관리처(처장 김유종)는 올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면서 총괄 관리 업무를 전 담하기 위해 신설됐다.


배출권관리처는 할당업체가 매년 작성하는 온실가스 배 출량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인 ‘모니터링 계획’ 에 대한 검토와 함께 현장 확인 작업이 이뤄진다. 기후대 기본부의 안연순 본부장은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 목표인‘ 배출권 할당’에 대해 “이미 2014년에 업체별 배출권 할당 이 시행된 바는 있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시설이 신·증설 또는 폐쇄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할당량의 조정을 위한 업무와 함께 향후신규로 배출권거래제에 진입되는 업체의 초기 할당 등의 업무가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의 유연성 체제의 하나인 ‘상쇄제도’ 에 대해 “상쇄제도는 할당업체가 배출권을 만들 수 있는 제 도로서 업체가 제안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타당성 평가와 함께 이를 통해 발생되는 배출권의 적합성 등을 검토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처는 중소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추진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새로운 제도도입으로 제도적·기 술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절차인 할당조정이나 모니터링 계획 변경 등에 대한 기술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시기상조 - 계획적인 감축 시행을 위해 오히려 늦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온실 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업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량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시행 하되, 초과 배출하거나 잉여 배출권이 발생하는 경우 할당 받은 업체들 간에 거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기상조이며, 무용지물이라 는 반응이다.


이러한 산업계의 반응에 안 본부장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써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 가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하여 산업계에서 불만이 많지만 과장된 부분이 많다” 고 지적했다.

 

업체들의 계획적인 감축 시행을 위해 시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다고 말하는 안 본부장은 “우 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6년 내에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 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며, “실질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주체는 산업계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 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익이 될 것이고 기술력이 부족한 기업은 기술투자를 통해 오히려 기업에 이익이 되고 제품도 좋아 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기술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경쟁력이 배출권거래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출권 부족, 경쟁력 약화로 산업계 피해 - 기술력 확보로 글로벌기업되면 경쟁력 강화
배출권거래제로 인해 산업계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이나 석유화학과 같은 에너지 다소비업종은 다른 업종에 비해 배출권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원가 상승과 수입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결국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산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본부장도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무가 산업계에 부담으로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로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슈는 국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어젠다로 이미 국제사회는 각 국가별로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계획을 올해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모든 기업은 이제 제품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에 기업이 이러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타 기업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할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오히려 그 기업은 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모든업체 할당배출권 많다면 거래시장 불필요...시장규모 작다고 업체 불리하지 않아
일각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시장이 유럽에 비해 시장규모가 작고 에너지의 가격체계가 경직되어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불리한 여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안 본부장은 “배출권거래제의 근본적인 도입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에 있고, 시장으로 표현되는 배출권의 거래는 이러한 감축목표 달성에 제공되는 유연성 수단의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시장규모가 작다고 해서 업체에 꼭 불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모든 업체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할당배출권을 넉넉하게 확보한다면 굳이 거래가 필요 없다. 이로 인해 작아진 시장 규모가 반드시 업체에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에너지 가격체계는 좀 다른 의미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에서 비롯됨으로 제품 및 에너지 원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에너지 가격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으로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에너지 관련업계에 대한 일부 고려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에 활용돼야
정부가 배정한 할당량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과징금을 추징하게 된다. 안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Top Down 방식으로 업체별로 배출량을 부여하였다. 즉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전체가 배출해야 할 배출량을 할당하고 이를 업종 및 업종별 해당 업체에 분담하는 방식으로 배출권 할당이 이뤄졌다.


따라서 할당 업체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에 노력, 감축 부담 최소화 위해 꾸준히 지원대책 강구할 터
끝으로 안 본부장은 “국제적으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현재 우리는 무형의 환경 상품이 거래되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환경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상품이 거래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환경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관리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있어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의 할당과 각 업체별로 제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에서 투명성과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참여하는 할당업체들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대책 등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배출권관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김유종 환경공단 배출권관리처 처장 >

현금으로 돌려 받는 탄소포인트제, 가정에서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동참할 수 있다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해당되는 제도이고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자율적으로 동참할 수 있다. 탄소포인트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9개 지자체가 함께하고 환경부가 주관한다.

 

저탄소 생활에 동참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도 받고 에너지도 절약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절감에 100만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동참하면 1가구당 1kW씩 절약할 경우, 원전 1기에서 생산하는 전력 1GW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어 결과적으로는 원전 1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탄소포인제에 동참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이바지 할 수 있다.


여름철만 되면 정부에서 전력난을 걱정하며 각 가정에 전기를 아낄 것을 홍보하고 있다. 강제성도 중요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율적 참여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일부를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를 사용한다면 의무적으로 사용료의 3.7%, 즉 전기를 10만원 만큼 사용했다면 3700원을 더 내야 한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의 국민적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탄소포인트제의 혜택을 넓히기 위해,  기금 관련부처와 협의했지만 여의치 못했다. 가정과 상업시설 등 비산업분야의 자발적인 감축활동인 탄소포인트제도에 이 기금이 쓰여진다면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거둬진 기금이 국민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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