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위반 의약품 즉각 회수·폐기

식약처,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간 위해정보 공유 따른 것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5 16: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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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품질관리 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된 약품을 즉각 회수·폐기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한불제약 비바플로점안액, 대우제약 후루손플러스점안액, 휴니즈 리플루-티점안액, 씨제이헬스케어 켑베이서방정0.1밀리그램의 일부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폐기 대상 제품의 원료로 지난 11일에 사용 중지된 테트라히드로졸린과 클로니딘염산염도 회수·폐기 된다.

 

식약처는 이번에 문제가 된 원료를 제조한 이탈리아 제약사가 미 승인된 보관소와 작업실을 사용하는 등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됨에 따른 것으로 안전성 문제와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가 이번달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에 가입 후 회원국 간 위해정보의 최초 공유에 따른 것이다.

 

또한, 회수·폐기 대상 의약품을 취급하는 약국, 도매상, 병·의원 등은 사용하지 말고 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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