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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는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은 기사내 용과 관련 없음)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3월 24일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 활동공간과 용품에 대한 유해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검사와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다.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교실 등을 신축하거나 연면적 33㎡ 이상 증축, 벽면과 바닥면적을 70㎡ 이상 수선 할 경우,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가 해당된다.
이 경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관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또한 소유자와 관리자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전, 또는 어린이가 어린이 활동공간을 이용하기 전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 수선(개보수)한 경우에는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설치검사 기준이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과 동일한 항목은 확인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에 따라 어린이용 플라스틱, 목재, 잉크 등의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4종의 환경유해인자(DINP, DNOP, TBT, 노닐페놀)를 시험한 후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지정했다.
그러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제한 또는 금지 내용과 기준 항목, 시험방법, 규제 수준이 동일한 어린이 용품은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하였다.
이번 환경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활동공간에 대한 확인검사는 9월 25일부터, 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40일이며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린이 활동공간 및 용품에 쓰일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돼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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