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름철로 가까워오면서 우리의 식단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식품은 우리의 건강이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특히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는 더운 하절기에 많이 발생한다. 음식점, 학교 급식소, 청소년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선 집단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생산농가, 제조업체나 공급업체 등은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정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자체 등에선 계도와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다.
2016연중기획 ‘환경안전’ 시리즈를 시작할 때 신호상 공주대학교 교수는 “우리 생활용품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사가 필요하다”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용품에 들어있는 화학용품을 알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팁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한양대 심상효 교수도 “최근 핫 이슈가 되는 것이 화학사고 아닐까? 화학안전에 관한 전문가의 기고를 많이 실었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이렇게 가습기 살균제 사태서 경험했듯이 식품안전도 사고가 발생한 후에 대처하면 이미 때는 늦을 수밖에 없다.
최근의 식품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과일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본다. 또한 친환경 및 안전식품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경기농림재단을 찾아 가본다.
# 단속사례 1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학교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모든 식품 조리·판매업소(학교 매점 포함)와 저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2만9680곳을 점검한 결과 20곳을 적발,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 및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과 함께 진행했으며, 주요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목적 보관(9곳)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무신고 영업(3곳)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품목제조보고 변경 미보고(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경남 사천시 소재 ○○산업(식품제조‧가공업)은 생산일지와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충북 청주시 소재 ○○튀김(일반음식점)은 유통기한이 393일 경과한 △△시럽을 사용 목적으로 보관했고, 강원 원주시 ○○마트(편의점)는 유통기한이 482일 경과한 △△소스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기도 했다.
전남 광양시 소재 ○○(휴게음식점)는 식품을 취급하는 조리실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 단속사례 2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 철을 대비, 식중독 예방을 위해 김밥‧도시락 제조업체(648곳), 청소년수련시설(280곳), 식품접객업소 등 총 2763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5.3%)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가 지난 4월 4일부터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위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5.8%)에 비해 0.5% 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32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기준 위반(11곳) ▲표시기준 위반(5곳)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43곳) ▲기타(22곳) 등 147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진단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식중독 예방요령은 ‘식중독 예방 대국민 홍보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단속사례 3
수입식품업체 우진물산(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활(活)동자개(빠가사리)’에서 동물용의약품(엔로/시프로플록사신)이 기준 초과 검출(1.6mg/kg, 기준 : 엔로플록사신과 시프로플록사신의 합 0.1mg/kg)돼 해당제품을 식약처가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수입 년월일이 2016년 4월 12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과일, 중성세제로 씻으면 안전
농약 걱정 없이 과일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내거나 중성세제로 씻은 후 먹는 것이 좋다.
![]() |
| △세척 용매에 따른 잔류농약 제거율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된 감귤류와 바나나, 키위, 사과 등 과일류 14품목 236개의 잔류농약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였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기준 이내 잔류농약이 검사된 과일은 감귤류 26개, 열대 과일류 11개, 호두·잣·은행 등 인과류 2개 등 총 36개였다.
껍질을 벗겨낸 과육에서는 농약이 전혀 검출되지 않아 껍질을 제거하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전했다.
아울러 세척효과를 비교한 결과 0.2% 중성세제의 농약 제거율이 43.6%로 가장 높았다. 이어 2% 베이킹소다 38.4%, 물 22.3% 순으로 조사됐다.
![]() |
| △과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
0.2% 중성세제는 물 1ℓ에 세제 2㎖ 비율이며, 2% 베이킹소다는 물 1ℓ에 베이킹소다 20g 비율이다.
정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건강을 위해서는 과일 섭취가 권장되고 최근 망고·바나나 등 열대과일 소비가 많아 안전한 과일 섭취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시도했다"며 "과일은 대체로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안전하게 섭취하려면 껍질을 벗겨내거나 중성세제를 이용해 담근 후 흐르는 물에 씻어 드시기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친환경학교급식 안전성 강화
경기도와 경기농림진흥재단(대표이사 최형근)은 올해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관내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농산물잔류농약검사와 방사선 물질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했다. 또 급식 유통과정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 가능한 안전시스템을 개발, 선보일 계획이다.
먼저 농산물잔류농약검사는 식품공전에서 정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서 정한 220종을 대상으로 농장 출하 전 사전조사(1200건)와 유통 전 단계조사(260건)로 나눠 올해 총 1460건에 대하여 검사 중이다.
사전조사는 수확·출하예정 10일전 농장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통 전 단계조사는 경기도 친환경농산물센터에 입고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한 무작위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과 구리, 안산, 안양 농산물검사소에서 진행하고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은 부적합 농산물 발생 시 출하금지 및 센터입고 금지, 해당 농산물에 대한 전량 폐기조치를 내릴 예정으로 해당 농가는 행정처벌과 더불어 향후 학교급식 납품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방사선 물질이 포함된 급식 식재료의 공급 차단을 위해 방사선 검사도 새롭게 추가된다.
방사선 검사는 경기도와 교육청, 시군급식지원센터가 협력해 방사능 오염우려가 있는 노지채소와 과일, 버섯류, 수산물 등을 중심으로 1010건을 검사하게 된다. 검사항목은 요오드와 세슘 등으로 검사기관은 지난해 12월 문을 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다.
![]() |
| △경기농림진흥재단은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 |
이밖에도 도는 올해 유통단계 실시간 관리를 통한 식재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안심시스템(QTS시스템/Quality, Transportation, Safety) 서비스를 4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경기농림진흥재단 관계자는 “2중, 3중의 단계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를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 엄마가 싸준 도시락보다도 더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ACCP란
최근 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있어 위생과 안전성의 평가방법으로 HACCP적용 여부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HACCP란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의 머리글자로 ‘해썹’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그 명칭을 ‘(축산)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HACCP는 크게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는 위해분석(HA)부문과 규명된 위해요소 중 중점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중요 관리점을 결정해 자율·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해당위해요소방지(CCP)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제도의 최초 응용은 196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 1989년 HACCP의 지침이 설정된 후 1993년 7월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총회에서 'HACCP시스템의 적용지침'이 채택됨으로써 세계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축산식품에 한함)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에서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HACCP적용작업장'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는 대상품목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적용했다.
[환경미디어 박원정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