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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도별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건수.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최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며 미용시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며, 이와 관련된 피해건수도 해마다 3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계약해지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13년 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79건의 피부과 미용시술 피해를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해지와 관련된 피해가 30건(37.9%)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해건수도 지난 2011년 28건에서 매년 30% 시상 상승해, 올해는 5월말까지 27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미용을 목적으로 피부과 시술을 계약했다 해지했을 경우, 치료 횟수에 따른 금액과 일부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지만 일부 피부과 병·의원에서 계약 당시에 체결한 금액은 이벤트 할인가격이었다며 해지 시 정상 시술비를 적용해 환급액을 정산하거나 아예 환급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시술 받은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색소가 침착하는 등 부작용이 23건(29.1%), 효과 미흡으로 인한 피해 13건(16.5%)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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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술 유형별 피해 현황.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
병원 소재지별로는 서울에 소재한 병·의원(47건, 59.5%)에서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특히 강남·서초 소재 병·의원에서 발생한 피해가 서울지역 피해의 약 60%(28건)를 차지했다.
반면 피해에 대해 병.의원의 처리 거부나 의료진 과실 입증이 어려워 환급이나 배상 등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전체의 절반에 불과한 42건(53.2%)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를 막기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환급 규정을 피부과 병·의원들이 명확히 준수하도록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피부 미용시술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고, 효과나 부작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시술을 시행할 의사가 피부과 전문의인지, 시술 경험은 어느 정도인지 반드시 알아보고 시술의 종류 및 횟수에 따른 정확한 금액과 환급 기준을 확인한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환경미디어 이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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