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치료 받도록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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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입법예고안은 올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추진, 결핵치료 의료인 대한 보호 강화 ,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 등 5개항을 새롭게 구축했다.
먼저 결핵환자의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해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로 전환하게 된다.
만약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다면 생활비 등을 지원해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등을 마련했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해서도 법적 강화가 된다.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 차원에서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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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대한결핵협회는 국민들이 결핵으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위해 5가지 결핵예방 생활수칙을 지켜줄 것으로 당부했다. |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도 대폭 늘린다.
지자체는 홍보·조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무엇보다 결핵 조기 발견이다.
이를 위해 결핵 검진 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시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해 관련 서식을 통합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 의견 문의는 2014년 5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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