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동일시설임에 불구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80~270ppm…최대 3.4배 차이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6-10-06 13: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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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김한결 기자]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시멘트 소성시설의 설치 시기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다른 현행 제도를 개선하고, 노후 시설의 배출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른 시멘트 소성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시설의 설치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2007년 1월 31일 이전 설치 시설에는 270ppm, 2007년 2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치된 시설에는 200ppm이 적용되는 반면,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시설에는 80ppm의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시멘트 소성시설임에도 가장 오래된 시설과 2015년 이후 설치된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최대 약 3.4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시설의 설치연도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동일 업종 내 환경규제의 형평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제16조의2를 신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2015년 1월 1일 이후 설치된 소성로에 적용되는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시설개선 책임도 법률에 명시했다. 신설되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멘트 소성로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강화된다. 개정안 제16조의2제3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업자가 제출한 시설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허용기준을 어느 기간과 단계에 따라 강화할지, 시설개선계획의 수립·제출과 이행점검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는 벌칙 규정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에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계획 이행이 미흡해 정부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도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현행 제9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혁진 의원은 “같은 시멘트 소성시설에서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면서 단지 시설을 언제 설치했느냐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는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도 시설개선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질 개선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시설에 하루아침에 80ppm을 적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하되, 사업자는 시설개선계획을 세워 실제로 이행하고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영월과 제천을 비롯한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 온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단순한 지역 민원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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