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등 야생 동물 인명피해 보상 받는다

환경부, 관련 규정 개정…최대 1천만원 지급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4-30 13: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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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멧돼지나 뱀 등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앞으로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하고 3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 보상은 농업, 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공격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며,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받게 된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다만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출입이나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에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야생동물에게 입은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서류를 사고 발생지역 지자체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원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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