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현황과 기술동향기술개발 지연 원인 … 시설물 유지·관리도 부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가뭄을 해소시켜줄 장마시즌이 다가왔다. 비는 가뭄을 해결해 주고 대기와 토양의 오염물질들을 씻어내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준다. 하지만 토사, 질소, 인, 박테리아, 기름, 살충제 등 도로, 농지, 산지에 쌓인 비점오염물질들이 씻겨 내려가면서 매년 하천에는 조류발생 및 수생물이 집단 폐사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토지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및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강도 증가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적절한 비점오염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크게 자연형 시설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된다. 보통 LID(Low Impact Development)기법을 이용한 자연형 시설이 효율, 유지관리, 경관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하지만 배수구역내 수질 및 비점오염물질 현황, 하류하천의 목표수질, 설치부지 현황, 주변여건(농촌·도시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설의 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설치된 장치형 비점저감시설 대부분이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어, 비교적 유지관리가 쉽고 비점저감 효율도 좋은 LID기법을 이용한 자연형 시설이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연형이 모든 곳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연형 저감시설의 경우 수목 식재 시 주거지 인근지역은 악취, 모기, 꽃가루 등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해야 하며, 농경지 인근지역은 병충해를 유발하는 수종의 식재는 지양해야 한다. 인공습지의 경우 유지용수 확보가 필수이므로 하수처리장 방류수 활용 등 유지용수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미처리하수 상시 유출 등 고농도의 오염원 발생지역에는 인공습지가 적절치 않다.
반면 여과형 시설의 경우 강우 시 토사유입으로 여재막힘이 발생할 수 있는 구역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또한 제외지, 댐 만수위선 아래 등 홍수시 침수로 시설훼손이 예상되는 지역과 부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실제 효과 반영 안 돼 비점시설 과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오염물질 정화를 위해 비점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나 오염량 산정시 노면청소로 인한 저감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비점처리시설이 과다하게 설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서는 자연형 시설을 장려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장치형 시설이 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큰 것으로 되어있어, 수질오염총량제 협의시 지자체가 요구하는 배출저감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장치형을 써야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도공 관계자는 “수질오염총량제(오염물질 배출량 할당) 시행으로 개발사업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할당받은 배출량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고속도로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무리한 감축을 위해 불필요한 곳까지 비점시설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국가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달 14일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2016년 비점오염원관리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 및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에 대한 정책방향 등을 설명하고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고, 비점오염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기업, 학계 및 전문가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해 더 나은 비점오염정책을 위한 많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주제발표에서는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및 물순환 선도도시 추진방향(정수명 환경부 사무관),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저감시설 설치의무 고시(유덕 환경부 사무관), 비점오염원 원단위 개정내용 및 활용방안(박배경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 저영향개발 도입을 통한 도심재생사업 해외사례(권경호 박사 한국물환경학회), 비점오염관리지역 교육 및 홍보 우수사례(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 바다살리기 국민운동본부) 등을 소개했다.
![]() |
| △ 비점오염저감시설 점검 : 여과시설 내부, 유입수로 점검, 현장제어반 점검 (사진제공 환경부) |
통합적 관리로 비점오염저감 노력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로 비점오염원 부하율 증가 추세이며,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특성의 변화로 비점오염물질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개발사업 및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의무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시범사업 등으로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다 선진화된 비점관리를 위해 도심지역의 경우 LID 기법을 적용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물순환 선도도시는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시전반에 적용해 물순환을 회복시켜 수질오염 저감은 물론 비점오염 분산관리가 가능하고, 녹색 쉼터를 제공해 도시경관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사업은 공모를 통해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북 안동시, 경남 김해시 총 5개 도시가 최종 선정됐다. 2017년부터 각 지역별 상황에 맞게 물순환을 개선하고, 국내 적용되고 있는 LID 기법 외에 특색있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지역 비점오염관리는 농민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농민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촌 비점오염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확대 등 통합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
기술 경쟁력, 효율성, 경제성 잡는다
현존하고 있는 비점저감시설들의 가장 큰 문제는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 이후 다양한 비점저감시설이 개발·보급되어 왔으나 성능기준이 없어 성능보다 저가를 선호하는 출혈경쟁 구도의 시장이 형성됐으며, 이로 인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이 더뎌졌다. 또한 시설물들의 유지·관리가 안되고 있어 수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한 비점저감시설들이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타개하기 위해 환경부는 기술별 성능 차이에 의해 각 제품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성능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에서 제조판매하는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검사기관에서 성능을 검사 받아야 한다. 성능 검사는 현장실험을 통해 이뤄지며, 시설별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 안정성 등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임상준 (주)고려산업 대표는 곧 도입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에 대해 “초기 우수가 노면에 떨어지면 수많은 종류의 오염물이 모여드는데 각 오염물질에 대한 저감 기준이 없는 것 같다. 토사, 유분, 중금속 등의 광범위한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어떤 기준으로 성능인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얼마만큼 저감해야 하는지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비점저감시설 사업자로서의 어려움을 밝히며,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수명 사무관은 “TSS 80%이상 저감해야 한다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비점은 BOD, 유분,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고도처리를 비점에 적용하기에는 행정적, 경제적으로 어렵다. 성능검사는 TSS를 기준으로 하되 업체에서 원할 경우 BOD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인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상수원영향권 도로 비점저감시설 의무설치로 수생태 보호
2013년 3월 22일 수생태법에 따라 상수원영향권을 통과하는 도로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개정하고, 올해 2월에는 상수원영향권 도로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구간을 고시하도록 됐다. 고시구간은 201개소로 총 2893km에 달한다.
한국도로공사는 비점오염원 중 강으로 직접 유출되는 구간을 우선순위로 선정해 2015~2020년까지 설치완료를 목표로 매년 3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취수시설,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의무화 구간 외에도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나 지자체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적으로 비점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신일형 품질환경처장은 “현재 594개의 비점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설치에 약 150억원이 소요되었고 유지관리에 매년 약 10억원이 소요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관리운영 매뉴얼 개정으로 안전성 증가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특성상 지하에 매설되는 경우가 많고,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즉 지하에 매설되는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매뉴얼’ 개정(2014.4)에 따라 2015년부터는 신규 여과형 시설은 개정된 매뉴얼이 적용됐다. 맨홀 뚜껑에서 구조물 바닥까지 1.2m 이상인 경우 반드시 고정 사다리 또는 계단형 사다리를 설치해야 하며, 기울기가 80° 이내여야 한다. 또한 시설 내부 공간은 작업자가 서서 작업할 수 있도록 돼 있어야 하며, 저류시설의 경우 정체수 배제가 없어 유해가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위의 기준들이 적용되지 않은 저감시설들이 많이 존재한다. 남승운 고양시청 오염총량관리팀장은 “지자체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치형 비점저감시설을 인수해야 하는데, 인수 전 시설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견됐다”며, “안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발주처와 발주사가 더욱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