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안전 불감증 가진 병원·소각업체 많아

환경부, 안전관리기준 위반 병원·소각업체 무더기 적발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10-01 13: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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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실시한 전국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병원, 수집.운반업체, 소각업체 등 57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앙기동단속반, 지방환경청(환경감시단) 및 시.도(시.군.구) 합동으로 의료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분 등 의료폐기물 관리 전 과정에서 취약분야 위주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종합병원, 수집.운반업체, 노인요양시설, 소각업체 등 총 425업체 중 57개 업체(79건)가 적발돼 형사고발(24건), 과태료 부과(53건), 행정처분(32건, 병과 포함)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지방환경청은 종합병원(65개소), 운반업체(38개소)에 대해서 보관과 전용용기 사용 실태, 운반 시 냉장차량 냉장설비(4℃ 이하) 가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32%라는 높은 위반율을 보이며 대부분 보관기관 초과, 혼합보관, 전용용기 미사용 및 표시사항 미기재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가 많았다.

수집.운반업체의 경우는 18%의 위반율을 보였으며 운반 중 냉장시설 미가동 등의 위반사례가 있었다.


시.도(시.군.구)와 지방환경청 환경감시단은 합동으로 최근 급증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의료폐기물 배출 신고여부, 보관실태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하였다. 노인요양시설 312개소를 점검한 결과 20개소가 적발(위반율 6.4%)됐으며 주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과 보관기준을 위반하였다.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은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대기, 수질 및 폐기물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업체가 위반하였고 총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소각시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폐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대기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이다. 

 

환경부는 전체 위반율이 13.4%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일부 병원과 소각업체 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의식 미흡, 의료폐기물 취급 실무자의 관련법령 미숙지 또는 관리태만 등을 위반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소각업체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미확인, 보관기준 위반 등 상당부분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개선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소책자 형태의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2015년 상반기까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이를 사용한 자(병.의원 등)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고 운반 중 냉장온도의 준수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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