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인식 부족

비오기전 예방해야 효과적
문광주 기자 | liebegott@naver.com | 입력 2015-10-12 1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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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육-홍보와 관리 필요
수질 오염원은 오염원의 성격에 따라 점오염원과 비점 오염원으로 분류된다.


점오염원은 오염 배출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점으로부터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는 오염원이고, 비점오염원은 넓은 지역으로부터 빗물 등에 의해 씻겨 지면서 배출돼 정확히 어디가 배출원인지 알기 어려 운 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점오염원이 특정한 배출경로를 가진 것과는 달리 비 점오염원은 도시노면배수나 농경지배수와 같이 불특정 한 배출경로를 통해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 또 는 지역을 가리킨다.
비점오염원의 예로는 농경지, 방목장, 도시의 가로, 산림지, 교외지역 등이 있으며, 주로 토양 표면 또는 지표면 가까이 있는 잠재적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출 수에 포함돼 수계에 유입됨.*


점오염원은 생활하수가 발생량의 60%를 차지하고 다 음이 공장폐수로 39%, 축산폐수가 1%의 순이다. 생활하수는 발생량이 많다는 점이 문제이지만, 공장폐수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 유독물질 등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이 심각하다.

공장폐수와 축산폐수는 양에 비하여 중금속과 병원균 등을 많이 함유하여 점오염원 종류와 각 특징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불특정하고 광범위한 지역 에서 대량 발생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최근에 관리를 집중하고 있는 오염원이다.
<*자료출처=네이버 지식백과>

 

도로위 자동차 모터오일이 빗물에 씻겨 만들어진 오염.


비점오염원(NPS Non Point Sources)관리의 현황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 라 일정규모 이상의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비점 오염부하를 유발하는 사업을 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등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비점오염원설치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환경부가 최근에 발표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 능검사제 도입계획(안)의 자료에 의하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제가 시행된 2016년 이후 다양한 비점저감시설 이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성능기준 부재로 많은 문제점 이 대두됐다”고 했다.


설치 건 수를 연도별로 보면, 2006년에 662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7936건, 2014년에는 1만5535건으로 파악됐다. 동법률 제78조(벌칙)에 따르면, ‘비점오염저 감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명령 도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82조(과태료)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0 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다.


하천 비점오염원(NPS) 관리의 문제점
비점오염(Non Point Sources)은 발생원이 광범위하며, 강우시 유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절한 관리기준이 모호하다. 즉 하천의 점오염원(Point Sources)의 부하 량과 비점오염원(NPS) 부하량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합류식관거 월류수(Combined Sewer Overflows; CSOs)로 인해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별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10여년전부터 지역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분류(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하수관로의 노후화 및 잘못된 접합 등으로 인해 여전히 오염물질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관리가 소홀하여 강우시 하천으로 직접 유출되고 있다.


최근 하수종말처리장 포화 원인을 없애기 위한 우·오 수분류식 하수관로사업이 또 다른 환경오염을 일으켜 바다사막화인 백화현상 등 연안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랭지 채소밭에서 기인하는 고탁수 문제 등 새로운 유형의 비점오염원 부하량이 발생해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거나 곤란한 상태이다.

 

강우로 비점오염원이 휩쓸려 감.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성 검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효율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점오염농도를 규제하는 수질항목의 단일화(‘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매뉴얼’에 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효율을 연간 TSS 제거효율 80% 이상으로 정하고 있음)를 통해 관리목표의 명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실질적 오염 부하량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별도로 필요하다.

 

유역특성에 적합한 설치가 되지 못하고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등으로 다양한 적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별(저류시설, 인공습지, 여과형 시설 등) 효율 및 성능이 확보됐는지 검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저감시설의 주기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


점오염원 방지
공장, 하수처리장, 축산폐수처리장 등 수질오염물질 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일차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그 원리에 따라 물리적 처리와 화학적 처리, 그리고 생 물학적 처리 방법이 있다.


물리적 처리의 예로는 유입되는 폐수에서 비닐봉지 등과 같이 부피가 큰 고형물을 거르는 것과 모래와 같이 비중이 큰 물질을 침전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학적 방법으로는 침전이 잘 발생할 수 있도록 화학 적 응집제를 첨가하여 폐수 내에 포함된 침전성무기물 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생물학적 방법은 미생물의 유기물 섭취에 의해 유기물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오염원의 종류에 따라 3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처리하게 된다.

 

보트운행으로 인한 해양오염.

비점오염원 방지
지표수와 지하수로 유출되는 영양물질(질소 등)이나 토양 물질의 양을 줄이기 위해 비료를 너무 많이 주지 않고 식물이 비료성분을 왕성하게 흡수하는 시기에 비료를 뿌리는 등 자연적으로 토양에 영양물질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오염원과 수자원 사이에 위치하는 수변 생태계를 보강하며, 식생 완충대를 설치하거나, 불투수층(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층)을 줄이는 등의 방법도 있다.


그 외에도 정부와 자자체에서는 수질오염물질을 줄이기 위에 수질환경기준의 설정,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권 역별 목표기준/달성기간 설정 등의 각종 수질보전 대책 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체계적이고 과학적 인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다.


비점오염원의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 며, 비점오염원에만 한정된 배출수 허용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생활하수, 공장폐수 같은 점오염은 그동안 우리 모두 가 끊임없이 노력한 덕분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아 직 많은 사람들의 이해가 부족한 비점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비점오염을 막는 시설
⦁저류지 - 저류지는 비점오염을 막는 시설로 비가 오 면 빗물을 저류해서 오염물이 하천이나 바다로 가지 못 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지하 저류조 - 저류조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집이나 빌딩 등이 밀집해 있어서 비점오염을 막는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울 경우에 지하에 물을 담아둘 수 있는 시설.


⦁인공습지 - 특이하게 물속에서 사는 식물을 이용 해 빗물에 포함된 오염물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비점오 염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효과가 있다.


⦁침투도랑 - 침투도랑은 주로 도로에서 나오는 빗물오염을 땅속으로 침투시켜 오염물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 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시설. 이외에도 침투저류지,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LID시설이 있다. <자료출처=한국환 경공단>


외국의 사례
미국은 TARP, TAPE, WI DNR 등 여러가지 검사제 도가 공존한다. 개별 주(州) 또는 주 연합으로 상용화돼 판매되고 있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해 검증기준을 마련하여 성능을 확인하고 있다.

 

즉, 해당 시설이 적절하게 설치, 운영, 유지관리 될 경우 환경보전을 위한 성능목표 와 설계인자를 만족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 SUDS(Sustainable Urban Drainage System) 기술 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포함하는 SUDS 시설의 효율에 대해 독일 건설기술원(DIBT)에서 인증을 해준다.


즉, Green SUDS(LID 시설)는 인증 없이 사용 가능 하며, Technical SUDS(장치형시설)의 경우 성능검사 를 받은 시설만 현장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부유물 질(SS) 및 유출량 중심으로 검사를 시행하고 인증서를 발간하며 SUDS 시설에 대한 인증은 5년간 유효하고 5년 후 재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비용은 인증항목 및 등급에 따라 500~15000유로(65만~2000만원)으로 책정 돼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현동 박사와 김원재 박사는 “도시개발 및 도로 등을 계획할 때 비점오염원 부하량의 관리보다 조경 설계 적 측면을 집중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국가차원의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인식이 미비한 상태다. 이런 비점오염원 부하량의 관리나 저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미흡은 몸소 체감해 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관리와 홍 보 그리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 도입계획(안) 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12월까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도입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1월부 터 의무적 성능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준비 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시에는 기존 시설에 대한 성능검사를 위 해 유예기간을 설정해 성능검사방법 및 수료 고시 (안) 마련은 2016년 12월 말까지, 성능검사센터 설계 및 조성 공사 실시는 2017년 12월까지로 예정하고 있다.('16년 설계, '17년 조성) 2018년 성능검사제도 도입해 기존 저감시설에 대한 선택적 성능검사를 하고 2019년 1월부터는 의무적 성능검사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오염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도시지역의 노면배수는 저류조(貯留槽)를 설치하여 초기에 내린 비로 인해 발생한 오염물질을 침전시킨 후 방류하도록 하고, 농경지 에서 배출되는 비료·농약성분이 다량 함유된 농업배수 는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류조, 습지정화시 설, 수초대(水草帶) 등을 설치하고 이와 함께 제도적으 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 등 법규상의 관련규 정을 강화하거나 관련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경미디어 문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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