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사 바뀔 땐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공정위, 수술-시술 동의서 표준약관 개정...유령수술 금지!
원영선 | wys3047@naver.com | 입력 2016-07-13 1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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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에서 수술 의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환자나 대리인에게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당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유령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동의서(수술‧시술‧검사‧마취‧의식하진정) 등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서는 참여 의료진 항목을 신설하여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주치의(집도의)의 실명과 전문, 진료 과목도 기재토록 했다. 환자의 상태,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 하게 주치의가 변경될 경우, 수술 시행 전에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또한, 수술 시행 도중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얻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하게 주치의를 변경해야 할 경우,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사유와 수술 시행결과를 설명토록 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의사가 수술·시술 등의 효과와 부작용 등을 설명했음을 확인하고 해당 의료 행위에 환자 동의를 구하는 조항도 시정했으며. 의사의 설명 확인 내용에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 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또한 추가했다. 

보다 자세한 약관 시정 내용은 공정위 블로그(kftc.tistory.com/699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미디어 원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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